거절 문자를 받은 그 자리에서 할 일
거절 통보는 보통 이유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개인이 자동화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평가에 쓰인 정보가 틀렸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유리한 자료를 내고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거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이번 심사에서 무엇이 걸렸는지 물어봅니다. 다음은 신용평가회사입니다. NICE지키미와 KCB 올크레딧 고객센터에 점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의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표번호는 1332입니다.
왜 이것부터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막힌 것과, 재직기간이 짧아서 막힌 것과, 이미 있는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서 막힌 것은 다음에 갈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를 모르면 아무 데나 넣게 되고, 아무 데나 넣으면 기록만 쌓입니다.
거절 통보 화면이나 문자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날짜와 회사 이름, 상품 이름이 남아 있어야 다음 창구에서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 거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거절 사유 설명을 요구합니다
- NICE지키미와 KCB 올크레딧 두 곳에서 내 신용점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회사마다 보는 곳이 다르고 점수도 다릅니다
- 산출 근거가 납득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민원센터의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출 목록을 종이 한 장에 적습니다. 금융회사, 잔액, 금리, 매달 나가는 돈 네 가지면 됩니다
업권마다 사람을 재는 자가 다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DSR 규제비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에 안내한 기준으로 은행은 40%,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50%가 상한입니다. 은행에서 한도가 0으로 나온 사람이 제2금융권에서는 숫자를 받는 일은 이 10%포인트 차이에서 나옵니다.
심사 방식도 다릅니다. 은행은 소득의 안정성과 재직기간, 신용점수 문턱을 함께 봅니다. 저축은행은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고,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사잇돌2 같은 상품을 따로 굴립니다.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은 중앙회 기준 위에 지역 조합의 자체 판단이 얹히기 때문에, 같은 간판이라도 조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바로 나갑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넣은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빌리는 것이라 신용심사가 없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 둘은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으로 분류돼, 새로 받을 때 DSR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을 계산할 때도 부채에서 빠집니다.
- 은행: DSR 40%가 상한입니다. 신용점수와 재직기간 문턱이 높은 대신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보험사: DSR 50%가 상한입니다.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 사잇돌2는 SGI서울보증(1670-7000)이 보증하고 13개 저축은행이 취급합니다.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면 5개월 이상 재직에 연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면 4개월 이상에 연 600만원 이상이 요건입니다
-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 단위로 판단이 갈립니다. 한 조합에서 거절돼도 다른 조합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신용심사가 없고 DSR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
첫째는 회사마다 보는 신용평가회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NICE와 KCB는 점수 산출 방식이 달라서 같은 날 같은 사람도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A은행이 보는 점수로는 문턱 아래인데 B저축은행이 보는 점수로는 문턱 위인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둘째는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곳은 원천징수영수증만 인정하고, 어떤 곳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도 소득을 잡아 줍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 입사 3개월 미만인 사람의 결과가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셋째는 그 달의 사정입니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분기 말에는 문이 좁아지고 다음 달에는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넷째는 신청 경로입니다. 앱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심사는 서류를 더 낼 기회가 없지만, 창구에서는 소득을 뒷받침할 서류를 직접 얹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에서 거절된 뒤 창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절한 은행에 다시 전화해 창구 재심사가 가능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 NICE 점수와 KCB 점수를 둘 다 확인하고, 어느 쪽이 높은지 알아 두면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미리 떼 두면 소득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가지 모두 정부24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 비대면에서 거절됐다면 같은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고 다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 곳에 한꺼번에 넣으면 생기는 일
먼저 오해 하나를 정리합니다. 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2011년 10월 제도개선 이후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앱에서 조건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점수를 깎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금융회사에 신청이 몰린 기록은 남고, 뒤에 심사하는 회사는 그 기록을 봅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면 점수와 상관없이 거절이 나옵니다. 점수는 그대로인데 결과만 나빠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더 큰 손해는 순서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카드론은 카드를 만들 때 한도가 이미 잡혀 있어 승인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런데 카드론을 이용하면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고, 며칠 뒤 심사받으려던 은행 서민금융이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그 낮아진 점수 때문에 막힙니다. 카드사가 신청 화면에서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승인과 실행은 별개입니다. 승인이 먼저 났다는 이유로 바로 실행하기보다, 조건을 두세 개 모아 놓고 금리와 총 이자를 비교한 뒤 하나만 실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하루에 세 곳 이상 신청서를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한두 곳,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가면 됩니다
- 승인이 났어도 실행 버튼은 잠시 두고 조건을 모아 비교하면 됩니다. 승인과 실행은 별개입니다
-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순서상 가장 뒤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쓰면 뒤에 있던 싼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신용점수를 건드리지 않는 것부터 쓰고, 금리가 낮은 쪽부터 두드리고, 카드론과 대부업은 맨 뒤에 둡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뒤에 있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0단계는 이미 내가 쌓아 둔 돈입니다. 가입해 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계약대출로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고,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같은 성격입니다. 둘 다 신용심사가 없고 DSR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2019년 5월부터 보험계약대출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여 다른 금융회사가 조회할 수 있으니, 신용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또 이자가 밀려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갚을 계획을 함께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1단계는 은행 안에 있는 서민금융입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이 대상이고, 금리는 연 10.5% 이하, 한도는 최대 3,500만원입니다. 2035년까지 한시 운영되며 국민·우리·신한·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아이엠뱅크·경남·광주·전북·제주·카카오·토스뱅크에서 취급합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안에서 긴급생계자금을 따로 지원합니다. 일반 신용대출에서 거절됐다고 새희망홀씨까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다르니 따로 물어야 하고, 문의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취급은행 영업점입니다.
2단계는 정책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월~금 9시~18시)로 전화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내 소득과 신용점수로 지금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해 줍니다. 방문 전 예약도 1397에서 잡아 줍니다. 3단계가 저축은행 사잇돌2와 상호금융, 4단계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5단계가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입니다.
- 0단계,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입니다. 신용심사가 없고 DSR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1단계, 은행 새희망홀씨입니다. 연 10.5% 이하, 최대 3,500만원, 문의는 1332 또는 취급은행 영업점입니다
- 2단계,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3단계, 저축은행 사잇돌2(개인당 최대 2,000만원)와 상호금융 조합 상담입니다
- 4단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금액이 작아 뒤에 두었을 뿐, 금리로만 보면 앞쪽입니다
- 5단계, 새 대출이 답이 아닐 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채무조정을 상담하면 됩니다
월급을 받고 있다면 먼저 열어 볼 창구
직장에 다니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은행보다 훨씬 싼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고, 금리가 연 1.5%입니다. 여기에 신용보증료 연 0.9%가 따로 붙습니다.
2026년 융자사업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자녀 1명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이내이고, 두 종류 이상을 신청해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입니다. 이 융자는 연간 예산 안에서 집행되므로, 해당하는 것 같으면 먼저 전화해 올해 접수가 열려 있는지와 내 용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금리 연 1.5%에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 재직 또는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이 요건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없이,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문의는 1588-0075입니다
대부업으로 가기 전, 아직 남아 있는 정책 창구
2026년 1월 2일부터 정책서민금융이 크게 정리됐습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네 갈래가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갈래로 통합됐고,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넓어졌습니다. 특례보증 금리는 종전 15.9%에서 연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소액이 급할 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습니다. 종전 소액생계비대출이 2025년 3월 31일에 이름을 바꾼 상품이고, 조건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12.5%이고 만기까지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에 페이백을 더해 실질 5% 수준입니다. 상환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매달 부담이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신용점수 요건과 한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지금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월~금 9시~18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로 판단이 어려우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창구에서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소금융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이 아니라 이미 있는 빚이 문제라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30일 이하인 사람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사이 단기연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전화 1600-55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룰 수 없고,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서류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입니다(2026년 1월 2일 시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2.5%에 만기 전액상환 시 이자 50% 페이백,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지금 내 조건으로 가능한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월~금 9시~18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 줍니다
-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그래도 대부업까지 간다면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fines.fss.or.kr)에서 업체명·등록증번호·대표자·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파인(fine.fss.or.kr)의 대부업체 조회에서도 같은 곳으로 연결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무등록 불법 사금융입니다. 조회 결과에 나온 상호·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가 실제 연락처와 같은지도 대조하면 좋습니다. 등록업체 이름만 빌려 쓰는 사칭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에 물어보면 됩니다.
둘째, 이자를 연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상환기간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1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야 하고, 선이자와 수수료도 전부 이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간주이자).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은 이자가 20만원이고, 단리로 1년에 맞춰 환산하면 연 3,476%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의 이자율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무효인 것은 무효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추심해도 좋다는 동의, 개인정보 유포 동의, 지나친 연장료 특약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불법추심이 시작됐다면 혼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3번 누르고 6번)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이메일은 jebo1332@fss.or.kr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에서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단 변호사가 추심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이니, 해당 여부는 132에 물어보면 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은 모두 증거가 되니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fines.fss.or.kr),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전화 확인은 1332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연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는 1332(3번→6번), jebo1332@fss.or.kr입니다
- 무료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에서 신청합니다
문자로 오는 승인 통보는 전부 아닙니다
요즘 가장 많이 도는 수법이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이름을 달고 승인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앱을 깔라고 하고, 보증보험료나 전산 오류 정정비,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문자 링크로 대출 승인을 통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전에 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면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방법도 단순합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걸지 말고, 직접 아는 대표번호로 걸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588-0075, 서민금융진흥원은 1397, 금융감독원은 1332입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는 상대가 정해 준 번호입니다.
- 공공기관은 문자 링크로 대출 승인을 알리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료·수수료·전산비 명목의 선입금 요구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 문자 속 번호가 아니라 1588-0075, 1397, 1332로 직접 걸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