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법이 두 절차를 나누는 기준은 빚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전제로 합니다(법 제579조). 그런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제611조). 채무 한도가 있어서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법 용어로 지급불능에 이른 사람이 남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3억을 못 갚는 사람도, 3천만 원을 못 갚는 사람도 지급불능이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따져 볼 것은 하나입니다. 한 달 수입에서 실제로 쓰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가요? 그 돈으로 원금 일부라도 3~5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회생 쪽이고, 남는 돈이 사실상 없거나 몇 달째 마이너스라면 파산 쪽입니다. 남는 돈이 없으면 회생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짤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 도덕적인 요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급불능 상태인지와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는지이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 개인회생: 계속적·반복적 수입 있음 /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 /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제579조·제611조)
-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 채무 한도 없음 / 재산 청산 후 면책
- 개인회생은 신청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놓인 단계
원금 자체는 감당할 만한데 이자와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라면, 법원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채무는 최대 30% 범위에서, 상각된 채무는 20~70% 범위에서 원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형편이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감면제도는 감면 폭이 더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상각채권 기준 90%,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순재산이 파산 면제재산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80%, 채무 1,5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0%까지 감면됩니다. 채무가 1,500만 원 미만으로 적은 경우에는 3년을 성실히 갚으면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 더해져 실질 감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도 결국 갚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고도 매달 낼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지금 급한 것이 몇십만 원의 생활비뿐이라면 파산부터 생각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정책서민금융이 개편되면서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2025년 3월 31일 개명). 금액과 요건은 금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연락이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해 보세요.
-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 원금 감면: 미상각 채무 최대 30%, 상각 채무 20~70%
- 특별감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령자 90%, 70세 이상(중위소득 60% 이하) 80%, 장기소액연체자(1,500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70%
-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채무조정이 맞는 경우: 이자 부담이 문제이고 원금은 몇 년에 걸쳐 갚을 수 있는 상태
신청부터 면책까지, 실제로 무엇이 언제 일어나는가
관할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회생법원,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본 서류는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소명자료가 붙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이름과 금액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사정으로 빌렸는지가 드러나야 하므로, 부채증명서를 금융회사별로 받아 두면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이 나옵니다(제317조제1항). 재산이 있거나 조사할 것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채권신고 기간을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제1회 채권자집회를 4개월 이내로 정합니다(제312조제1항).
면책심리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검사,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실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곳은 이 사이에 오는 보정명령입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접수 후에는 우편물과 전자소송 알림을 매일 확인하세요.
- 필수 서류: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파산선고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 예규 제3조제1항)
- 파산관재인 선임 시: 파산선고일부터 채권신고 기간 2주~3개월, 제1회 채권자집회 4개월 이내(제312조제1항)
- 면책 이의신청: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 / 면책결정: 이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사라지는 것, 그래도 남는 것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카드 대금, 신용대출, 대부업체 빚,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것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의 단서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따로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그리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밀린 세금과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해당 기관에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따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보증인 문제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67조). 부모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에게 청구가 갑니다. 신청 전에 그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조심하되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빚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진술서에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면책되는 것: 카드 대금, 신용대출, 대부업 채무, 개인 간 채무 등 파산채권 일반
- 면책되지 않는 것: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누락한 채권, 양육비·부양료
- 보증인의 보증채무와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제567조)
파산해도 지키는 재산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전부 가져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두 가지를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83조제2항).
첫째는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정한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에서 면제됩니다. 그 금액은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둘째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입니다. 시행령은 이 금액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이므로 그대로 계산하면 약 1,558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면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제재산 결정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도 청산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담당 재판부에 면제재산 신청 시기를 함께 물어 두시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가족의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가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본인 재산인 경우,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먼저 밝히고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면제재산 신청 기한: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첨부
- 임차보증금: 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주택가격의 1/2 한도
- 6개월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 (2026년 4인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 약 1,558만 원)
- 압류금지재산은 신청 없이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격 제한은 무엇이고 언제 풀리는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여러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처럼 개별 법률이 자격 요건을 정해 둔 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본인 직업이 걸리는지는 그 직업의 근거 법률에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영업을 하는 것, 계속 일하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32조의2). 파산 사건은 법원이 공고하지만 직장이나 지인에게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제한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제574조). 복권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제578조).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됩니다. 채무를 전부 갚아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신청하는 복권이 따로 있습니다(제575조).
다만 신용거래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 사실은 공공정보로 5년간 등록되고, 그 기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자격 제한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참고하는 기록의 문제입니다. 본인 신용정보에 무엇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는 이용하시는 신용조회 서비스나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결격사유가 되는 직역(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개별 법률이 정한 자격
- 제한되는 지위(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 제한되지 않는 것: 일반 취업, 자영업, 근로.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한 취업 제한·해고는 금지(제32조의2)
- 면책결정 확정 시 당연복권(제574조), 복권되면 공·사법상 불이익 소멸(제578조)
- 면책 사실의 공공정보 등록은 5년(서울회생법원 안내)
면책이 막히는 경우, 그래도 열려 있는 문
법 제564조제1항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이 목록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같은 조문 제2항에 이런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하고, 실제로 도박이나 낭비가 섞인 사건에서도 면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면책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와 면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진술이 서류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그래서 재산을 감추는 방법은 결국 본인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절차를 가장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 자주 걸리는 사유: 7년 이내 면책 이력,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 도박·낭비
- 재량면책: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제2항)
- 면책취소: 사기파산 유죄 확정 시, 또는 부정한 방법일 때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 신청(제569조)
비용이 없어서 파산을 못 한다는 분께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으로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가 합계 2,000원입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하므로 공고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것은 송달료와 예납금입니다. 송달료는 파산단독사건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4회분, 면책사건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가 있는지, 예상 소요기간, 채권자 수 등을 보고 예납금을 정합니다. 이 예납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지원합니다. 대표번호는 132이고 홈페이지는 www.klac.or.kr입니다. 가까운 지부에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법원의 소송구조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경우 법원에 구조를 신청해 변호사 비용이나 송달료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와 필요한 소명자료는 사건을 낼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러 갈 때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2,000원
- 송달료: 파산단독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 500만 원 초과 불가
- 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범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 소송구조: 접수 법원 종합민원실에 대상 여부와 소명자료를 문의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판단의 기준을 문장 하나로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수입에서 실제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얼마였는지 적어 보세요. 그 금액이 0에 가깝고, 나이나 건강, 일자리 사정을 보아도 앞으로 3년 안에 크게 달라질 근거가 없다면 파산을 검토할 상황입니다. 반대로 적은 액수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남는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파산은 갚을 의사가 없는 사람이 고르는 길이 아닙니다. 법이 지급불능이라는 상태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만들어 둔 절차입니다. 그래서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고,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문까지 함께 두었습니다.
결정을 오늘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예약은 오늘 하실 수 있고, 그 통화는 무료이며, 상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권자목록과 최근 석 달의 수입·지출을 놓고 보면 대체로 30분 안에 갈립니다.
- 파산 쪽 신호: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음, 몇 달째 같은 상태, 앞으로 3년을 봐도 사정이 달라질 근거가 없음
- 회생·채무조정 쪽 신호: 적더라도 매달 남는 돈이 안정적으로 있음, 직장이나 사업 소득이 유지됨
- 어느 쪽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채권자목록과 최근 석 달의 수입·지출 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