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 두실 것: 하나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 때문에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네 개의 급여가 각각 따로 판정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문턱이 각각 다르고, 부양의무자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의료급여는 되고, 의료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창구에서 "생계급여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들으셔도 거기서 접지 마세요. 신청서 한 장에 네 가지를 모두 표시해서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것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아주 높은 소득·재산일 때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으나 2026년 1월부터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네 가지는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년 대비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올랐고,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금액에 32%, 40%, 48%, 50%를 곱해서 나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해 기준은 해마다 7~8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새로 정해집니다. 2027년 이후에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시~18시, 통화료 무료)에 전화해서 "올해 몇 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적힌 금액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숫자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월급이 이 금액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1인 가구(2026년, 월) 선정기준은 생계 82만 556원, 의료 102만 5,695원, 주거 123만 834원, 교육 128만 2,119원입니다.
- 2인 가구는 생계 134만 3,773원, 의료 167만 9,717원, 주거 201만 5,660원, 교육 209만 9,646원입니다.
- 3인 가구는 생계 171만 4,892원, 의료 214만 3,614원, 주거 257만 2,337원, 교육 267만 9,518원입니다.
- 4인 가구는 생계 207만 8,316원, 의료 259만 7,895원, 주거 311만 7,474원, 교육 324만 7,369원입니다.
- 5인 가구는 생계 241만 8,150원, 의료 302만 2,688원, 주거 362만 7,225원, 교육 377만 8,360원입니다.
- 6인 가구는 생계 273만 7,905원, 의료 342만 2,381원, 주거 410만 6,857원, 교육 427만 7,97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과 다릅니다
판정에 쓰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이고,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나옵니다. 이 계산식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면 소득으로는 70만 원만 잡힌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가 넓어져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번다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에서 다시 30%를 빼므로 소득으로는 28만 원만 잡힙니다.
재산도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주고, 빚이 있으면 그것도 뺍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재산이지만 환산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과 환산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129에 "저는 어느 지역이고 재산이 얼마인데 기본재산액이 얼마까지 빠지나요"라고 물어보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되었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는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토지도 지역별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되어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모든 수급자에게 30%를 공제합니다.
-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빚은 재산에서 빼 주므로 대출 잔액 증명서나 앱 화면 캡처를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2026년부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자녀, 그리고 며느리·사위입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삼촌·고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의 며느리·사위도 부양의무자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종전 1억 원·9억 원에서 2025년에 완화된 기준입니다.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부양비란 자녀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준다고 간주해서 신청인의 소득에 얹던 제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던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의료급여에서 떨어지셨다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이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정은 말씀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알 수 없으니 상담할 때 먼저 꺼내서 말씀하세요.
-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입니다. 형제자매와 손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의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수감, 해외이주, 부양 기피·거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556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2026년 현재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하고 입원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의원 외래 1,000원, 약국 500원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 입원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어 1종은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사시는 분에게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그 밖의 지역이 4급지입니다. 자기 집에 사시는 분에게는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갑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6년은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서 빠지는 학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도 함께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부족한 만큼을 채워 줍니다.
- 의료급여 1종은 외래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고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의료급여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이상 외래 15%, 입원 10%, 약국 500원입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1인 가구, 월)는 서울 36만 9,000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세종 24만 7,000원, 그 외 지역 21만 2,000원입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4인 가구, 월)는 서울 57만 1,000원, 경기·인천 46만 3,000원, 광역시·세종 38만 1,000원, 그 외 지역 32만 9,000원입니다.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로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입니다.
집에서 5분 만에 가늠하는 법: 복지로 모의계산
관공서에 가시기 전에 대략이라도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복지로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안의 '모의계산'을 누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공동인증서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실 것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한 달 소득, 재산(살고 계신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빚입니다. 종이에 이 숫자들을 먼저 적어 두고 들어가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정확히 모르셔도 대략적인 금액으로 먼저 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결정은 담당 공무원이 금융조회와 공적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해당 없음'이 나와도 그 이유가 자동차나 부양의무자 때문이라면 실제로는 되실 수 있으니, 애매하면 신청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129에 전화하셔서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말씀하시고 "이 정도면 어떤 급여가 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일반 상담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미리 적어 가실 것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월 소득, 전월세 보증금 또는 집 시세, 예금 잔액, 자동차 연식과 배기량, 대출 잔액입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09시~18시,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이고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신청하는 법: 어디에, 누가, 무엇을 들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연중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지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실제로 사시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하시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세요.
가져가실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진단서나 장애인등록증, 대출 잔액 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없다고 신청을 미루지는 마세요. 서류는 신청하신 뒤에 보완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창구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종이로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담당자가 금융기관 조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진행합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결과에는 결정의 요지,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급여 개시 시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안 되신다"고 듣고 돌아오지 마시고 서면 결정통지서를 요청하세요.
- 신청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고, 본인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소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 있으면 좋은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 증명서, 진단서나 장애인등록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입니다.
- 결정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30일, 당장 급하시면
기초생활수급 결정에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끼니나 병원비가 막막하시면 긴급복지지원을 따로 신청하세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과 별개 제도이고,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129에 전화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수감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나 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단전 같은 사유가 인정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026년에는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856만 4천 원부터 6인 1,455만 5천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실 때는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원, 4인 가구 월 199만 원이고, 지원 기간은 모두 합해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의료지원은 위기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치료하는 범위에서 300만 원 이내로 1회 실시합니다. 전기나 가스가 끊길 상황이면 연료비와 공과금 지원도 함께 물어보세요. 전화하실 때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고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 2026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입니다.
- 2026년 긴급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원, 4인 가구 월 199만 원이고, 모두 합해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90일 안에 하실 수 있는 일
결정 통지를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시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되고 구두로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통지서의 '급여의 산출 근거'를 꼭 보세요. 어떤 숫자 때문에 떨어졌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예금이 실제보다 많이 잡혔거나, 이미 판 자동차가 재산으로 남아 있거나, 빚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빙만 내면 바로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이나 서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지셨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시고, 자격이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자활근로 참여, 각종 장학금 신청에 쓰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복지로와 정부24(gov.kr)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 2차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simpan.go.kr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