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개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집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잡히고,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져 있는데 항목이 많아 직접 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돈도 없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까지 빠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은 평생 국민연금만 냈는데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본인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 통지를 받고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빠집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여기서 읽어 낼 것이 하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붙은 항목들은 그 5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거절당한 적이 있어도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물어볼 값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군인연금의 퇴역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대목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정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제5항).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인데, 계산 방식이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정해져 있어 본인이 세기 어렵습니다.
결과만 말하면,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연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라서입니다.
반대로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등입니다.
깎이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두 사람이 받으니 합계는 늘지만, 한 사람 몫으로만 보면 줄어드는 셈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만큼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기준선을 넘어 버리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본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 결과를 받아 보셔야 압니다. 신청할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받기까지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1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잃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한쪽이 지정한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65세가 지난 지 한참 되었어도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대상이 되는데 미뤄 둔 기간만큼은 그냥 지나갑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지급이 멈추는 사유가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시행령 제18조).
세 번째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어 오래 다녀오는 경우, 60일이 되는 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돌아와서 다시 신고하면 재개되지만 그 사이가 비게 됩니다. 두 달 넘게 나가실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도 놓치기 쉽습니다. 주소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멈춥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뒤 정해진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