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하루 전과 하루 뒤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결제일 당일 안에 돈이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 0원,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일까지 남은 며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결제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정한 계산식은 (연체금액 −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이고, 일수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셉니다. 카드 이용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매월 정해 회원에게 알리며,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 늦은 것과 닷새 늦은 것은 다릅니다. 금융회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은 '10만 원 이상·5영업일 이상'입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신용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되고 나서야 생기는 권리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은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느 쪽이든 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결제일 당일까지 입금 → 지연배상금 없음, 기록 없음
- 결제일 다음 날부터 → 지연배상금 발생, 카드 이용정지 가능
- 10만 원 이상·5영업일 이상 → 금융회사 간 연체 정보 공유
- 연체 중이어야 쓸 수 있는 권리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
- 연체 전이라면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 우려 또는 1개월 이하 연체)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은 카드값을 없애지 않습니다
리볼빙의 정식 이름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할부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13일 소비자경보 2021-12호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하면서, 리볼빙이 결제액 중 일부를 다음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그 이월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리볼빙이 쌓이거나 연체로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쓰면 채무가 쌓여 연체 위험이 커진다고도 했습니다.
금리 수준을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정책브리핑 보도에 실린 한 카드사의 리볼빙 이자율은 최저 연 6.9%, 최고 연 19.9%, 평균 연 17.3%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이니, 그 회사의 최고 수수료율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 바로 아래에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5년 전 한 회사의 것이고, 실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신용점수 구간마다 다릅니다. 오늘 내 카드에 붙는 수수료율은 카드사 앱의 상품 안내나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에서 본인 구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같은 곳에 신용점수별로 공시돼 있습니다.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최소결제비율이 10%라면 이번 달 카드값의 90%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서 당시 약 90%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을 상향·차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청구되는 금액은 '이월잔액 + 새로 쓴 카드값 + 수수료'입니다. 카드값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뒤로 밀리면서 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전체 이월잔액은 2020년 말 5조 3,900억 원에서 2022년 7월 말 6조 6,700억 원으로 1년 7개월 사이 1조 2,800억 원 늘었습니다. 이용자도 246만 9,000명에서 273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숫자를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180만 원을 이월하고 수수료율을 연 18%로 가정하면 한 달 수수료는 2만 7천 원, 1년이면 32만 4천 원입니다. 그동안 최소금액만 내면 원금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표준약관상 입금한 돈은 각종 비용과 연회비, 지연배상금 같은 항목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은 그 뒤입니다. 조금씩 넣는데도 원금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할부가 아니라 대출입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1-12호(2021년 9월 13일, '주의' 등급)
-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
- 최소결제비율이 10%면 카드값의 90%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 다음 달 청구액 = 이월잔액 + 새로 쓴 카드값 + 수수료
- 입금액은 비용·연회비·지연배상금부터 충당되고 원금은 뒤로 밀립니다
- 내 카드의 실제 수수료율: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gongsi.crefia.or.kr
결제일 전이라면 카드사에 먼저 전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뒷면의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해 '이번 달 전액 결제가 어렵다'고 먼저 말하는 편이, 앱에서 리볼빙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상담원이 먼저 권하는 것은 리볼빙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카드사에 가장 편한 선택지이지 반드시 나에게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물어볼 것을 미리 정해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일시불로 결제한 건을 나중에 할부로 바꾸는 서비스(카드사마다 '분할납부' 등 이름이 다릅니다), 결제일 자체를 바꾸는 것, 결제 연기 제도가 있는지. 각각 수수료율이 연 몇 퍼센트인지, 신용점수와 이용한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숫자로 물으셔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연 몇 퍼센트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상담원 이름과 통화 시각도 적어 두시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때 근거가 됩니다.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도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화는 1600-5500입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통화료 무료)로 걸면 대출·휴면예금 조회부터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까지 한 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주말이라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챗봇 '포용봇'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 전화 전 준비: 결제일, 결제 예정 금액, 오늘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종이에 적어두기
- 물어볼 것 ①: 분할납부(할부 전환)가 되는지, 수수료율은 연 몇 퍼센트인지
- 물어볼 것 ②: 결제일 변경이나 결제 연기 제도가 있는지
- 물어볼 것 ③: 각 선택지가 신용점수와 이용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통화 후: 상담원 이름, 통화 시각, 안내받은 숫자를 그 자리에서 기록
- 연체 전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1600-5500,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5영업일, 30일, 90일이 각각 가르는 것
이미 결제일이 지났다면 다음 목표는 '전액 상환'이 아니라 '어느 선 앞에서 멈추는가'입니다. 금융회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입니다. 이 선을 넘기기 전에 갚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되는 기준은 이보다 느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신용조회회사(CB) 평가에 반영되는 단기연체 기준을 '10만 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 원·30일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융권 공유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CB 평가에도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글 상당수가 이 둘을 섞어 씁니다. '5영업일'은 금융회사 간 공유 기준, '30일'은 신용평점 반영 기준입니다.
세 번째 선은 장기연체입니다. 2019년 1월 14일부터 장기연체 기준은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이고, 장기연체 이력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단기연체 이력의 반영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최근 5년간 2건 이상 이력이 있으면 종전대로 3년). 90일이라는 선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액이 없어도 계산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연체액을 10만 원 아래로 낮출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 5영업일 안에 정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안 되면 30일과 90일이 각각 며칠인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참고로 청구 내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우편·인터넷·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 간 공유 기준: 10만 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 개인신용평점 반영 기준: 30만 원 이상 · 30일 이상 (2019년 1월 14일부터)
- 예외: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
- 장기연체 기준: 100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 단기연체 이력 반영 기간: 1년 (최근 5년간 2건 이상이면 3년)
-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 카드사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 시 7일 내 금융감독원 재조사 요청
연체 중이라면 카드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이월잔액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에 곧바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같은 것들입니다. 요청 방법은 서면(앱·문자·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전화, 방문 어느 쪽이든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전용 신청 화면을 따로 만들어 둔 곳도 많습니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는 숫자로 공개돼 있습니다. 시행일인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금융회사에 접수된 채무조정 요청은 5만 6,005건이었고, 그중 4만 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실행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 2만 6,440건(33%), 변제기간 연장 1만 9,564건(25%), 분할변제 1만 2,999건(16%) 순이었습니다(중복 포함).
요청을 넣어 두는 것 자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과 그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근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년 10월 17일 시행)
- 대상: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현재 연체 중
- 요청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 요청 방법: 서면(앱·문자·메일 포함), 전화, 방문, 창구 방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 요청 중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보지 않고, 주택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가 제한됩니다
- 실적: 2025년 3월 14일까지 요청 5만 6,005건 중 4만 4,900건 실행
요청서와 서류, 그리고 10영업일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채무조정요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분증, 그리고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증빙 등)입니다. 채무조정안을 직접 써서 내면 좋지만, 작성이 어려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우체국의 공식 안내가 모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이 흔히 쓰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없다고 적으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요청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달라'고 먼저 요청하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① 요청서와 서류 제출 → ② 금융회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 → ③ 채무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 → ④ 채무조정서 작성 → ⑤ 합의 성립. 접수한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10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2주쯤 걸립니다. 그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들고 다시 전화하시면 됩니다.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안내를 보면 거절 사유는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뒤 변제능력에 뚜렷한 변동이 없는데 다시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요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로는 이전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나 실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채무조정요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분증
-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등
- 채무조정안, 작성이 어려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결정 통지 10영업일 이내 → 동의 여부 결정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 합의
- 접수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합의 후 3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 시 해제 가능(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면 6개월)
요청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보호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몇 가지 보호를 자동으로 줍니다. 첫째,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밀렸다는 이유로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던 관행을 막은 조항입니다.
둘째,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처럼 중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는 10영업일 전까지입니다. 우편물이 오면 뜯지 않고 두지 마세요. 그 안에 남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셋째,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또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수단도 특정 주소 방문·특정 번호 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두 가지 이하로 지정해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 수술이나 입원, 혼인이나 장례 같은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이내로 추심 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택에 대한 경매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한 규모도 공개돼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까지 연체이자 부과 금지가 13만 2,073개 채권에 적용됐고, 5만 5,359개 채권의 장래이자가 면제됐습니다. 그 밖에 추심유예제 활용은 9,079건, 추심연락 유형 제한은 3만 2,357건, 경매 신청 유예는 1,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원금 5천만 원 미만: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 기한이익 상실·주택 경매 신청·채권 양도는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의무
- 통지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들어갑니다
- 추심 연락: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 1주일 28시간 범위에서 지정 요청 가능
- 추심 수단: 두 가지 이하로 지정 요청 가능 (방문과 전화 동시 지정은 불가)
- 재난·수술·입원·혼인·장례 등: 3개월 이내 추심 유예, 한 차례 연장 가능
- 주택 경매: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청 가능
카드사가 거절해도 그다음이 있습니다
카드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는 문서로 받아 두세요. 서류 문제라면 보완해서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변제능력 자체가 쟁점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면 신속채무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그보다 오래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변제기 유예를 다룹니다.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여기에 분할상환과 채무감면까지 들어갑니다. 전화는 1600-5500입니다.
카드사가 여럿이거나 카드 말고 다른 대출도 함께 밀렸다면, 카드사마다 따로 요청하기보다 처음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1397에 전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권은 채권별·계좌별 제도라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빚을 한 번에 묶지는 못합니다.
전화번호를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화료 무료입니다. 채무조정뿐 아니라 서민금융 상품, 휴면예금 조회, 고용·복지 연계까지 함께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 금융감독원은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입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kinfa.or.kr의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전에는 1397로 예약해야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 개인워크아웃: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채무감면과 분할상환까지
- 서민금융콜센터 1397 (평일 09:00~20:00, 통화료 무료)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민금융 잇다' 앱 챗봇 '포용봇'은 24시간 365일 운영
- 센터 방문은 1397로 예약, 위치는 kinfa.or.kr 전국센터찾기
피해야 할 곳과, 그 대신 있는 제도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그 전에는 24%였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은 물론이고,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하된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곳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보증금, 공증비를 먼저 요구하는 곳, 신분증과 통장 사본부터 보내라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식의 현금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 정말 급하다면 제도권 안에 대안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년 3월 31일에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같은 날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금리는 연 12.5%가 됐고, 전액 상환하면 이자의 50%를 돌려받아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에 실질 5% 수준입니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편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네 개가 둘로 합쳐졌습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됐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도 종전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로 내려갔습니다. 옛 이름으로 적힌 안내를 보셨다면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한도와 자격 요건은 1397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부터). 개인 간 10만 원 이상 거래도 동일
- 수수료·보증금·공증비를 먼저 요구하는 대출 알선은 피하세요
- 카드 현금화(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26년 1월 2일 개편 기준 연 12.5%, 전액 상환 시 실질 연 6.3% 수준 /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실질 5% 수준
-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5.9% → 12.5%)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