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터 받습니다
돌봄에 드는 돈이 줄어드는 자리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도 요양원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등급이 있으면 같은 서비스의 80~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신청서를 먼저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나이로는 65세 이상,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고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본인이 몸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이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면 발급 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소견서를 떼면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아 돈을 더 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공단이 확인한 사람, 섬이나 벽지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접수한 지사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표전화 1577-1000)
- 대리 신청: 가족·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순서: 신청서 접수 → 공단이 발급의뢰서 발송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본인부담 20%, 공단부담 80%)
-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공단이 확인한 사람, 섬·벽지 지역 거주자
방문조사 날에 무엇을 보는지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 누가 오는지는 공단이 미리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거나 함께 조사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는 영역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체기능은 옷 입기와 세수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봅니다. 인지기능은 최근 기억이 사라지는지, 시간과 장소를 아는지를 봅니다. 행동변화는 환각이나 피해망상, 우울 같은 것을 봅니다. 간호처치는 기관지 절개관이나 흡인, 산소요법이 필요한지를 봅니다. 재활은 운동장애와 관절이 굳은 정도를 직접 해 보게 하면서 봅니다. 이 다섯 가지 말고도 지금 쓰는 복지용구, 돌볼 사람이 있는지, 집이 안전한지, 시력과 청력, 앓고 있는 병과 증상까지 조사표에 함께 적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이 조사입니다. 어르신이 손님 앞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반듯하게 하십니다. "괜찮다", "혼자 다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말해 주면 조사자가 그것도 함께 적습니다.
조사 2주 전부터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면 그날 말할 것이 생깁니다. 밤에 몇 번 깨셨는지, 화장실을 혼자 가셨는지 실수가 있었는지, 약을 며칠 거르셨는지, 넘어진 적이 있는지, 가스불을 켜 두신 적이 있는지 같은 것입니다. 최근 진료기록이나 입퇴원 서류가 있으면 그날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 점수를 매기는 다섯 영역: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 함께 적는 것: 복지용구 사용, 돌볼 사람의 유무, 주거환경, 시력·청력, 앓고 있는 병
- 조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며, 일시·장소·인적사항을 미리 통보합니다.
- 조사 전 2주치 메모: 야간 각성 횟수, 배변·배뇨 실수, 복약 누락, 낙상, 화기 사고
- 최근 진료기록·입퇴원 서류를 그날 함께 보여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등급을 가릅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판정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냅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판정의 전제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옵니다. 인정서에는 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 유효기간이 적혀 있고, 이용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쓰면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사거나 빌릴 수 있는 품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앞으로 기관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종이입니다. 상담을 갈 때 들고 가시고, 사진으로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급여를 쓸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다만 혼자 사시거나 미성년자·고령자만 있는 가구처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소급해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면 접수할 때 1577-1000에 이 점을 함께 말해 두시면 됩니다.
- 판정 기간: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95점 미만 / 3등급 60~75점 미만 / 4등급 51~60점 미만
-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 받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 개시: 인정서 도달일부터. 독거·노인부부 가구 등은 신청서 제출일로 소급 가능(재가·시설급여)
집에서 받을지, 시설로 갈지
집에서 받는 것이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세면·목욕·식사도움·체위변경 같은 신체활동과 취사·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을 돕습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와서 목욕을 시켜 드립니다.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와 진료 보조, 구강위생을 합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고, 단기보호는 며칠 단위로 기관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고 부르며 한 사람당 연간 한도액이 16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시설로 가는 것이 시설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가정 같은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재가급여만으로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리가 나기까지 대기가 걸리는 곳이 있으므로, 상담은 한 곳이 아니라 두세 곳을 미리 다녀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해 왔고,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에서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수준인 환자입니다. 2026년 9월 지금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어느 병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지금 우리 병원이 대상인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올랐고, 1·2등급은 지난해보다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로 더 쓸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쉴 수 있게 하는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을 합쳐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늘었습니다. 중증 수급자는 방문간호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등급별 정확한 월 한도 금액은 1577-1000에 등급을 말하고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1인 연 160만원 한도, 2026년 기준)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2026년 재가 월 한도액 인상폭 18,920~247,800원 / 3시간 방문요양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
- 2026년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합쳐 연 12일(2025년 11일)
-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는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금 면제
- 요양병원 간병 지원: 2024년 7월 시범사업 시작,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 예정 (문의 129)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내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복지용구는 15%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공단 지원 후 금액"입니다.
문제는 그 밖에 따로 붙는 돈입니다. 급여 범위를 벗어난 항목,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더 높은 종류나 수준을 선택했을 때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이라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간식·소모품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청구서를 받고 차이에 놀라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견적을 한 줄로 받지 마시고 나눠서 받으시면 됩니다. 첫째, 급여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둘째, 비급여 항목이 무엇무엇이고 각각 단가가 얼마인지. 셋째, 둘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종이나 문자로 받아 두면 형제간에 비용을 나눌 때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서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낸 돈이 급여 대상인데 비급여로 청구된 것은 아닌지, 금액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결과 더 받은 것으로 나오면 기관이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는 1577-1000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입소나 계약 전에 분담 방식을 먼저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매달 누가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낼지, 병원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은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두면 됩니다. 돌봄은 짧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첫 달에 정해 둔 규칙이 오래갑니다.
-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복지용구 15%
- 전액 본인 부담: 급여 범위 외 항목, 인정서와 다른 종류·수준을 선택한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
- 요양원 비급여 예: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간식·소모품비
- 계약 전 받아 둘 것: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별 단가 / 월 합계
-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1577-1000에 확인 요청, 더 받은 금액은 기관이 환급
부담을 낮추는 자리, 감경과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도 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별개이므로 식사재료비 같은 항목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감경이 있습니다. 60% 감경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부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보고 검토해 적용합니다. 다만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었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봐 달라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재가급여 15%가 6%나 9%로, 시설급여 20%가 8%나 12%로 내려갑니다.
감경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을 받아도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예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없음(비급여는 별도)
- 6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자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 감경 적용 후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6% 또는 9% / 시설급여 8% 또는 12%
-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검토해 적용하지만,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1577-1000에 물어보면 됩니다.
- 감경은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볼 때
가족이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두 가지이고,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하나는 가족요양비이고 하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현금 급여입니다.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환자이거나 정신장애·신체적 변형 등 특수한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등급과 상관없이 월 240,450원입니다(2026년 기준).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도시에 살면서 가족이 돌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방문당 25,320원으로 산정하고, 매월 20일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예외가 있어서,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1일 90분 기준 34,120원으로 월 20일을 넘겨 산정합니다. 수급자에게 치매 진단이 있으면서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경우가 여기에 드는지는 1577-1000에 물어보면 됩니다.
한 가지 미리 아셔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그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지급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돌보는 중이라면 휴가 제도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쓸 때 1회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2026년 기준), 섬·벽지 거주 등 세 가지 경우, 공단에 지급신청서 제출
- 가족인 요양보호사: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방문당 25,320원, 월 20일 범위(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1일 90분 기준 34,120원, 월 20일 초과 산정(2026년 기준)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 가족돌봄휴직 연 90일(1회 30일 이상, 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치매라면 한 곳을 더 씁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예방·교육, 단기쉼터 운영, 가족 지원,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까지 합니다. 장기요양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등급과 상관없이 먼저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국번 없이 1899-9988입니다. 24시간 365일 받습니다. 치매의 원인 질병과 증상,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 안내는 물론이고, 돌보는 사람이 힘들 때의 상담도 여기서 합니다. 밤에 어르신이 나가시려 해서 손이 떨릴 때 걸 수 있는 번호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1인 가구 3,589,930원, 2인 가구 5,879,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한 곳도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 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검사비도 지원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1단계 선별검사는 CIST 도구로 하고,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거점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가 포함된 진단검사, 혈액검사와 뇌 영상 촬영이 포함된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접수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 (치매관리법 제17조), 상담·조기검진·등록관리·단기쉼터·가족지원·성년후견 지원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국번 없이, 24시간 365일
- 치매 치료관리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1인 3,589,930원, 2인 5,879,000원)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
- 치료관리비 서류: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년 이내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검사비 지원: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병·의원급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갱신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은 유효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절차는 처음 인정신청과 같습니다. 병원 입원이나 낙상, 치매 진단처럼 상태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면 됩니다.
등급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방문과 전화, ICT 기기로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생활교육, 가사·이동 지원을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는 중복이라 제외되므로, 등급을 받았다면 이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를 쓰게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이 할 수 있고,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갱신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처음에 2년입니다. 갱신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됩니다.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갱신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새 등급이 나올 때까지는 급여가 끊깁니다.
- 심사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문서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경과 시 불가
- 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절차는 인정신청과 동일)
- 등급 밖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안내 129 (장기요양 수급자는 중복 제외)
- 유효기간: 최초 2년 /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 갱신신청 기간: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전화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