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말하는 경력단절여성
법에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
두 대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첫째,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도 들어갑니다. 결혼과 함께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 취업 이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경력이 단절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조건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육아 때문만이 아니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근무 조건 때문에 그만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 이름이 바뀐 것도 알아 두시면 검색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었고 지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입니다. 주관 부처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일센터가 실제로 해 주는 것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하는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마지막 두 가지가 다른 취업 창구와 다른 점입니다. 취업하고 끝이 아니라 취업 뒤 적응까지 봐 주고, 아이를 맡길 곳을 함께 연결합니다. 일자리는 구했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넣어 둔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주관합니다. 그래서 고용24의 구인 정보와도 이어집니다.
- 혼인, 임신, 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경력 관리
-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 취업과 창업 정보 제공, 상담
-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
- 지역 기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훈련과 인턴은 어떻게 이어지나
상담만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두 가지 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 실시하도록 지원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역마다 개설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을 뽑는 분야에 맞춰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후기를 보고 "그 과정이 없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지역 센터에 어떤 과정이 열리는지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턴취업지원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지원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훈련만 받고 실무 경험이 없어 번번이 떨어지는 상황을 메우려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경험 사업에도 지원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순서로 보면 상담에서 시작해 훈련을 거치고 인턴으로 이어진 뒤 취업 후 관리로 끝납니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이미 자격증이 있고 실무 경험도 있다면 훈련을 건너뛰고 알선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 법에는 이미 끊긴 사람만이 아니라 끊기기 전 사람을 위한 항목도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대학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와 개발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으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을 앞두고 그만둘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그만두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쪽이 낫습니다. 한 번 끊고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유지하는 쪽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복직 후 근무 조건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이 상담에서 다룹니다.
쉬는 동안 비어 있는 국민연금
돈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경력이 끊긴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넘겨야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고, 10년에서 20년 사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올라갑니다.
5년을 쉬었다면 그 5년이 그대로 빠집니다. 지금 40대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차이입니다. 다시 취업해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쌓이지만,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 기록을 놓고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것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전화 한 통으로 확인되는 일이고,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의 차이가 20년 뒤 매달 들어오는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