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 상품 이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2개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합쳐졌습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시행일은 '26.1.2.', 즉 2026년 1월 2일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그보다 앞선 2025년 3월 31일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옛 이름으로 어느 창구를 찾아가도 그 이름의 상품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금리와 상환 방식, 취급하는 금융업권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새로 외우고 옛 조건을 그대로 기억하면 갚을 돈 계산이 어긋납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낡은 조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검색창에 '햇살론15'나 '소액생계비대출'을 치면 지금도 글이 잔뜩 뜹니다. 대부분 2025년까지의 조건을 적어 둔 글입니다. 금리 15.9%, 만기일시상환 1년 같은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숫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맞지 않습니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글이 언제 쓰였는지 날짜를 먼저 보세요. 2026년 1월 2일보다 앞선 글이면 조건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아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글은 개편 전 기준입니다.
지금 조건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나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금융회사 영업점·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 근로자햇살론 → 지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뱅크 → 지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15 → 지금은 햇살론 특례보증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지금은 햇살론 특례보증
- 소액생계비대출 →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15.9%에서 12.5%로
햇살론 특례보증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안에 붙잡아 두려고 만든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금리는 연 12.5%입니다. 개편 전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붙던 15.9%에서 3.4%p 내려갔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하면 연 9.9%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별도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거치 1년에 원리금 상환 3년으로 짜거나, 거치 없이 5년에 걸쳐 갚는 식입니다. 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앱,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와 앱에서 받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취급 업권이 넓어졌습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합쳐진 것이 햇살론 일반보증입니다. 개편 전에는 상품마다 취급하는 업권이 달라서, 은행에서만 되는 상품과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만 되는 상품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창구에 가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구조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개 상품을 2개로 통합하면서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 부결됐다고 길이 곧장 끊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업권의 취급 금융회사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볼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다만 일반보증의 한도와 금리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취급 금융회사와 보증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를 믿지 말고 1397이나 '서민금융 잇다'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기 들면 금리가 2.6%p 낮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햇살론 특례보증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금리가 연 12.5%에서 9.9%로 내려갑니다. 1,000만원을 5년 빌린다고 보면 2.6%p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을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등'으로 열어 둔 목록이라 여기 적히지 않은 유형도 인정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1397에서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증명서류는 대체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뗍니다.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자는 다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런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날짜를 먼저 잡고 그에 맞춰 떼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어떤 서류를 며칠 이내 발급본으로 가져와야 하는지는 예약할 때 1397에서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그 밖의 인정 유형은 1397에서 확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가 절반 아래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출입니다. 표면 금리는 연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입니다. 여기에 원리금을 전액 갚으면 그동안 낸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제도가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페이백까지 반영한 실질금리를 연 6.3% 수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5%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에는 4.95%로 적혀 있습니다. 개편 전 15.9%와 견주면 절반 아래입니다.
상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 뒤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이었지만, 지금은 2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생기지만, 1년 뒤 10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던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한도는 기존 금융권 대출에 연체가 없으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이미 연체 중이면 기본 50만원에서 시작하되, 의료비·주거비·교육비처럼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추가 50만원을 더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대출을 다 갚은 사람에게는 다음 칸이 열립니다. 2026년부터 완제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출이 신설돼, 금리 연 4.5%에 한도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성실히 갚는 일이 그 자체로 다음 조건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예약부터, 무엇을 챙겨 가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방문 예약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합니다.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분증, 그리고 대출금을 받을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낮은 금리를 받으려면 그 증명서류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방문 날짜가 며칠 뒤로 잡히기도 하니, 서류를 다 모은 뒤 예약하지 말고 예약을 먼저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대출 대신 다른 길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이미 갚기 어려울 만큼 빚이 쌓였다면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이 낫다고 보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결해 주고, 복지 제도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의 결론이 대출이 아니어도 헛걸음은 아닙니다.
이미 옛 상품을 쓰고 있다면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의 금리가 저절로 12.5%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개편된 금리는 2026년 1월 2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대출에 붙는 조건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정서를 꺼내 지금 적용받는 금리와 남은 상환 기간,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둘째, 취급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갈아탔을 때 보증료와 중도상환 조건까지 넣으면 실제로 이득인지 계산을 부탁하세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갈아타는 쪽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렸다는 말만 듣고 움직이지 말고, 남은 원금과 남은 개월 수를 적어 가서 두 안을 나란히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체됐거나 불법사금융에 걸렸다면
연체가 시작됐다면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4월 14일 공포·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263호). 이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액대출은 연 3~4% 금리에 한도 최대 1,500만원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합니다. 전화한 뒤 음성안내에서 3번을 누르면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로 연결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인이 되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1332의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의 0번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9일부터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됐습니다.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에 배치된 전담자가 피해 신고부터 추심 중단 경고,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한 사람이 맡아 진행합니다. 1600-5500으로 전화해 상담한 뒤 내방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연 이율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그런 계약에 묶여 있더라도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자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아래 창구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과 방문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상담
- 금융감독원 1332(→3번), 불법사금융 신고, 채무자대리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채무자대리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