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나오는 돈이 바뀝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 두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아동수당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나옵니다. 원래 13세 미만인데, 법이 단계적으로 넓히는 중이라 지금은 이렇습니다(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제1항).
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더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인이 사는 곳이 해당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 추가. 고시에 정한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
- 인구감소지역을 뺀 비수도권: 매월 5천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둘 다 아이를 키우는 데 주는 돈인데 나이로 갈립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에게 나옵니다.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입니다. 2세 생일이 오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보육료를 뺀 차액이 부모급여로 나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월 10만원 나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아동수당은 별개라서 이 둘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0세는 100만원 더하기 10만원으로 매달 110만원이 됩니다.
태어나면 한 번 받는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한 번 지급하는 돈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신청은 시군구청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를 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같은 영 제1조의2 제6항).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이라 기한을 넘기면 사라집니다. 받아 두고 잊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 생일에 맞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실시 여부와 금액, 신청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사는 시군구청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 보육료를 나라가 어린이집에 직접 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단가는 이렇습니다.
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보육서비스 이용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내고, 그 카드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나라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시행규칙 제35조의3).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5항).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지 않는 영유아는 시간제보육을 쓸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이 대상이고, 정기적으로 쓰는 일반 시간제보육과 급할 때 쓰는 긴급 시간제보육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합니다.
- 0세반: 월 584,000원(야간·24시간은 876,000원)
- 1세반: 월 515,000원(야간·24시간은 772,500원)
- 2세반: 월 426,000원(야간·24시간은 639,000원)
- 3~5세반: 월 280,000원(야간·24시간은 420,000원)
출산할 때 드는 돈
아이를 낳을 때 드는 비용도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낳는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연분만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면제되고 식대의 절반만 냅니다. 제왕절개분만과 고위험 임산부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입원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은 경우에는 요양비 25만원을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산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임산부가 대상이고, 1명당 70만원이며 추가로 태어난 아이 1명당 70만원이 더해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항).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은 긴급복지 해산비로 70만원을 지원받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출산지원시설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아이를 낳으면 연금 기간이 늘어납니다
당장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노후에 차이가 나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자녀를 넘는 1명마다 18개월씩 한도 없이 더해집니다.
그 전 기준은 둘째부터 시작해 최대 50개월이 한도였습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첫째를 얻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50개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입니다.
부모 중 누구에게 붙일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합의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반씩 나눠 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노령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합니다. 그 안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 크레딧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기록을 1355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