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협의로도 법원으로도 정합니다
이혼이나 혼인 취소, 인지를 하는 경우 양육비는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을 참작합니다.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힘이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재산이 없다"는 말만 듣고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대법원은 양육비를 깎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창구가 하나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맡아 하는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기관의 쓸모는 한 번 신청하면 단계마다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협의 성립, 소송, 추심, 제재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하는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 양육비 상담
-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
-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과 양육부모에게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순서를 먼저 봐 주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0조).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은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갈 뿐입니다.
추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상대가 안 주면, 추심을 대신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낼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신청하면 관리원이 상대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보냅니다.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았다는 사실, 갚으라는 최고, 채무 금액, 변제 방법,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나갑니다.
통지 후 1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리원이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가상자산도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은 이렇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추심을 받는 동안 상대에게서 직접 양육비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상대에게 추심할 재산이나 소득이 아예 없으면 관리원이 추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받는 동안 버틸 돈, 선지급
소송과 추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울 돈이 없는 상황을 메우려고 만든 것이 양육비 선지급입니다.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받아 냅니다.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상대가 매달 주기로 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선지급,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소득이 일정 아래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5).
첫째, 실제로 못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기준으로 받은 금액이 월 2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이행 확보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 절차, 강제집행 절차, 또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 중 하나가 진행 중이면 됩니다.
낼 서류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채무 관련 서류, 조건을 증명할 서류, 절차 진행을 증명할 서류, 통장 사본입니다. 다만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이미 신청했다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2021년부터 제재가 크게 늘었습니다. 안 주고 버티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어기거나,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 1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는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안 지키면 30일 범위에서 가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안 지켜도 같습니다.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풀려납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안 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운전면허 정지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안 지켰거나,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안 지킨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다만 그 면허로 직접 생계를 잇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국금지도 같은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명단 공개는 감치 결정을 받고도 안 주는 경우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그전 사건이라면 이 두 가지는 쓰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갚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지체 없이 철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