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를 움직이는 것, 아무리 해도 안 움직이는 것
개인신용평점은 다섯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상환이력정보(빚을 제때 갚았는가), 현재부채수준(지금 얼마를 지고 있는가), 신용거래기간(얼마나 오래 거래해 왔는가), 신용형태정보(어떤 방식으로 쓰는가), 그리고 비금융·마이데이터(국민연금·건강보험료·통신요금 같은 금융 밖 납부 실적)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안내하는 다섯 가지가 이것입니다.
비중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홈페이지에 올려둔 평가요소별 활용비중은 상환이력 28.4%, 신용형태 27.5%, 부채수준 24.5%, 신용거래기간 12.3%, 비금융·마이데이터 7.3%입니다(2026년 9월 3일 확인, 나이스평가정보의 RK0600 스코어 기준). 회사와 스코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연체를 만들지 않고 제때 갚는 일이 나머지 어느 하나보다 큽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점수를 올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가 대출 등 채무상환에 관련된 정보 위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점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을 직접 제출하면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나이스평가정보가 밝히고 있습니다. 평가사가 알아서 보는 것과 내가 내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부터 하세요. 조회는 점수를 깎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부터 정리합니다. 신용점수를 조회한다고 점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를 확인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점수 조회 사실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정책브리핑도 같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밤에 혼자 점수를 확인해 보는 일 때문에 나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보는 경로는 두 곳입니다. 회원가입 후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1588-2486)와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02-708-1000)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무료조회와 두 평가사의 신용평점 무료조회 경로가 한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대출·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채권자 변동정보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점수가 다르게 나와도 오류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평가모델과 비중이 달라 같은 사람도 점수가 갈립니다. 게다가 금융회사는 평가사 점수 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고객정보와 등급을 함께 봅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다른 곳에서도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점수를 모두 알고 가면 창구에서 어느 기준으로 보았는지를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연체가 있다면, 갚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먼저 등록 기준을 알아야 순서가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 발표해 2019년부터 시행한 기준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은 단기연체 30만원 및 30일 이상, 장기연체 100만원 및 3개월 이상입니다. 종전에는 각각 10만원 및 5영업일, 50만원 및 3개월이었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할 때는 종전 기준이 유지되고,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2건 이상인 사람에 대한 평가사 평가에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액이니 괜찮다는 계산은 두 번째 연체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밀려 있다면 금액이 아니라 날짜순으로 갚습니다. 첫째는 연체 시작일이 3개월에 가까워지는 건입니다. 3개월을 넘기고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로 넘어가고, 나중에 다 갚아도 최대 5년까지 활용됩니다. 둘째는 30일에 가까워지는 건, 셋째가 나머지입니다. 카드대금 한 건과 대출이자 한 건이 같이 밀렸다면 오래된 쪽이 먼저입니다.
금융채무만 세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과금·세금·통신요금이 금융채무가 아니어서 신용도와 무관하다는 생각은 틀렸으며, 이것들도 연체정보로 기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안내합니다. 밀린 휴대폰 요금과 밀린 건강보험료도 같은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건별로 연체 시작일과 연체 금액을 물어 종이에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줄만 세워도 어디에 먼저 돈을 넣어야 하는지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다음이 자동이체 통장 잔액 확인입니다. 몇천 원이 모자라 생기는 연체가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깝습니다.
갚은 뒤에도 남는 기록, 언제 사라지나
다 갚아도 기록은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과거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므로 연체금을 갚았다고 해서 신용도가 곧바로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공시 기준으로 CB 단기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정보로 변제 후 최대 3년, CB 장기연체정보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제 후 최대 3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는 100만원 초과 3개월 이상으로 변제 후 최대 5년까지 활용됩니다. 다만 단기연체는 5년 내 다른 연체 이력이 없는 단일 경미 연체라면 활용하지 않거나 1년만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단기연체 이력의 금융권 공유와 평가 반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2건 이상인 사람에게만 종전 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연체 한 건과 두 번째 연체는 남는 기간부터 다릅니다.
정부가 기록의 공유·활용을 제한해 준 조치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11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올크레딧 안내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2024년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은 신용평점이 평균 31점(653점에서 684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624점에서 725점) 올랐습니다. 상환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그 기간에 다 갚았다면 지금 조회했을 때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은 상환을 마친 과거 연체를 확인하는 화면과 미상환 연체를 확인하는 화면을 따로 두고 있으니 두 곳을 다 열어 보세요. 사기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길이 넓어지는 중입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9일,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채무자의 회생절차 관련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개정 전에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기록이 지금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록일과 삭제 예정일이 언제인지는 나이스지키미(1588-2486)나 올크레딧(02-708-1000)에 전화해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신비·건강보험료 성실납부 이력 제출하기
낼 수 있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고객이 제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과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 그리고 고객이 제공한 저축성 금융자산 거래내역이 개인신용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력이라야 성실성이 증빙됩니다. 필요한 납부 기간은 평가사와 자료 종류마다 다르니 1588-2486이나 02-708-1000에 확인하고 넣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크레딧도 연체 없이 납부했다고 해서 저절로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신용평가기관에 접속해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올크레딧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MyData를 눌러 간편 등록하기로 들어가고, 나이스지키미는 비금융정보 등록 메뉴를 씁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하면 서류 없이 끝납니다. 서류로 낼 경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정부24에서 납부확인서를 뗍니다. 통신요금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의 납부내역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은 셋입니다. 명의, 중복, 연체입니다. 아래를 먼저 확인하고 넣으세요.
- 명의: 부모님 명의로 된 통신요금은 내 실적이 아닙니다. 통신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 계좌로 바꾼 뒤, 납부 실적을 새로 쌓아야 합니다.
- 중복: 올크레딧은 이동통신·인터넷·TV 등 통신비 관련 항목을 여러 건 제출하더라도 총 1건으로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여러 개를 넣는다고 가점이 곱해지지 않습니다.
- 연체: 현재 연체 이력이 있거나 해제된 연체 정보가 있으면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올크레딧이 밝히고 있습니다. 연체 해소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대치: 나이스평가정보 공시 기준으로 비금융·마이데이터의 활용비중은 7.3%입니다. 통신비를 넣었더니 몇십 점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결과이지 평균이 아닙니다.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 하나로 심사가 뒤집히기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카드는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신용형태정보는 신용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봅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활용비중 27.5%로, 상환이력 다음으로 큽니다. 정확한 기준선은 회사마다 다르고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본인의 카드 사용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1588-2486이나 02-708-1000에 직접 확인하세요.
현금서비스는 특히 조심할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안내를 보면, 은행이 연체발생우려 고객을 고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이나 타 금융기관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평가사 점수 이전에 거래 은행이 먼저 그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를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라 갚아야 할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둘 다 연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만 쓰고, 쓴 달에는 다음 달 결제 계획을 같이 세우세요.
점수를 올리겠다고 카드를 몰아서 해지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기간은 활용비중 12.3%로 비금융 항목보다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가장 오래된 카드를 없애면 그 이력도 같이 사라집니다. 정리해야 한다면 최근에 만든 것부터, 한 번에 여러 장을 없애지 마세요.
거래를 아예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아예 받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틀렸으며, 점수가 오르려면 어느 정도의 신용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카드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는 편이 아무 거래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증도 마찬가지로 신용점수에 반영되니, 남의 보증을 서 준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내 기록에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효과 없는 이야기들
인터넷에 도는 방법 중 상당수는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의 공식 안내와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 "조회를 많이 하면 깎인다", 2011년 10월 이후 신용점수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통신비나 공과금은 금융채무가 아니라 상관없다", 공과금·세금·통신요금 연체도 연체정보로 기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오른다", 잔액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저축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본인이 제출했을 때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넣어두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 "소득이 높으면 점수가 높다", 신용점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정보 위주로 반영되므로 소득이 높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증빙소득을 직접 제출했을 때만 가점 요소가 됩니다.
- "대출을 하나도 안 쓰면 점수가 좋다", 점수가 오르려면 어느 정도의 신용거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안 쓰는 카드를 다 없애면 오른다", 신용거래기간이 짧아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갚으면 기록이 바로 지워진다", 과거 연체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며, 종류에 따라 변제 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활용됩니다.
- "채무조정을 마치면 바로 대출이 된다", 금융회사는 평가사 점수 외에 자체 고객정보와 등급도 함께 관리합니다.
- "돈을 내면 점수를 올려준다", 이 글의 절차는 전부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에는 응하지 마세요.
- "몇 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제는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표시되므로 등급을 목표로 잡는 것 자체가 현행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점수만으로 안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곳
연체가 아직 나지 않았지만 만기가 다가와 불안하다면 거래 은행이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은행별로 2개월 이상으로 조정 가능)에 은행이 연체 우려 고객을 상담해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분할상환 대환 등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2016년 6월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 기한연장이 어려워진 고객,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본인의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거래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이미 갚을 여력 자체가 없다면 점수 관리보다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합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나뉘므로, 지금 내 연체 일수로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물어보세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뒤, 그 설명에도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2단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나이스지키미 1588-2486, 올크레딧 02-708-1000이 첫 단계이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가 다음 단계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을 함께 보고 있다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합쳐졌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불립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해 나온 금리와 한도는 지금 것이 아닐 수 있으니, 금리·한도·자격은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고 헷갈리면 1332에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점수는 오늘 잘한다고 내일 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출한 납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영 시점은 1588-2486이나 02-708-1000에 확인하고, 이번 달에 할 일을 한 뒤 다음 달에 다시 조회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