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뒤의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면 센터가 대신해 줍니다. 부모님이 판단이 어려워져 재산 문제가 걱정될 때 필요한 성년후견도 여기서 안내받습니다.
등록하면 판정 결과에 따라 관리가 달라집니다. 치매로 판정되면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기억키움학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조호물품 제공, 배회인식표,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가족모임까지 이어집니다.
전화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정보 제공뿐 아니라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도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 치매환자 등록과 관리
- 예방 교육과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지원되는 것은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치매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가 들어가고, 한도는 월 3만원, 연 36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대상자)는 월 358만 9,930원, 2인 가구(대상자와 배우자)는 월 587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지역이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경기 안성시와 양평군, 강원 태백시,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남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등입니다. 소득이 넘어서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사는 곳 보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도 계산에도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약을 몇 달치 한꺼번에 처방받은 경우, 그 개월 수만큼 한도를 합쳐 실비로 일괄 지급합니다.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샀다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한도인 12만원 안이므로 8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등급을 못 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장기요양 등급에서 빠진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비슷한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이 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입니다.
돌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필요한 정도에 따라 받는 시간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크게 필요한 경우이고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받습니다. 주기적인 가사지원도 됩니다.
일반돌봄군은 관계 단절과 일상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고 월 16시간 미만입니다. 가사지원은 수술이나 골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됩니다.
은둔형이나 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서비스도 따로 있습니다.
집에서 모실 때와 시설에 모실 때
집에서 모시는 경우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어렵거나, 감염병 환자여서 감염 위험이 있거나, 등록된 정신장애인이거나,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금액은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고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이 받게 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공단에 내야 합니다. 등급 판정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늦습니다.
시설에 모시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대상은 이렇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3~5등급이어도 치매를 이유로 시설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아 시설은 안 된다고 미리 접을 일이 아닙니다.
수급자나 부양을 못 받는 경우로 신청하려면 입소신청서, 건강진단서, 입소신청사유서와 증빙자료를 냅니다. 시군구청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해 알려 줍니다.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 중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 입소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는 경우 60세 이상
돌보는 사람도 지원 대상입니다
치매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보는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것이 실질적입니다. 모실 사람이 없어 교육에도 못 가는 상황을 위해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에는 가족과 후견인뿐 아니라 친구, 이웃, 간병인도 들어갑니다.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의 가족도 대상입니다.
- 가족교실: 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 과정
- 자조모임: 오프라인은 센터에서, 온라인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의 우리동네자조모임에서 합니다
- 힐링프로그램: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가족이 교실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환자를 대신 돌봐 줍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될 때
실종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미리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무료로 발급받아 옷에 붙입니다. 경찰에 미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둘 수도 있고, 위치를 추적하는 배회감지기(GPS)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 둔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매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1항).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실종노인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와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7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