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해도 깎이는 것들
먼저 무엇이 깎이는지 한자리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통신요금입니다. 다른 감면은 대개 중증이라야 하는데, 통신요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감면받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 전체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이면 됩니다.
통신요금이 얼마나 깎이나
유선과 이동통신으로 나뉩니다.
유선통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동통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알뜰폰(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은 이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요금이 싸다고 알뜰폰으로 옮겼다가 35% 할인을 못 받게 되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옮기기 전에 지금 감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월 최대 감면액이 10,500원입니다.
신청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지점이나 대리점에 가거나,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하면 됩니다.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다만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이 붙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와 통화료(음성과 데이터에 한정) 35% 할인
전기와 도시가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깎입니다.
신청할 때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 준비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깎입니다. 소급되지 않으니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에 대해 이렇게 지원됩니다.
겨울과 그 밖의 계절 차이가 큽니다. 난방을 쓰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72,000원이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9,900원입니다(도매 기준). 취사용만 쓰면 1,680원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스공사가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통해 전화를 걸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입니다.
에너지바우처도 따로 있습니다.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살 수 있는 이용권으로, 등록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 월 8,000원 한도, 여름철은 월 10,000원 한도
창구가 각각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불편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는 도시가스사, 통신은 통신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이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친 뒤에 집에 오는 고지서를 전부 꺼내 놓고 하나씩 전화를 거는 방법을 권합니다. 전기, 가스, 휴대전화, 인터넷 네 가지만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사를 하거나 명의가 바뀌면 감면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는 다시 신청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이사, 사망, 수급 해지 같은 변동이 생기면 그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를 넘고 100% 이하인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위에 있는 구간을 위한 제도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용도로는 빌릴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자금대여신청서에 용도별 서류를 붙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청에 냅니다. 생업자금은 사업계획서, 자동차 구입비는 차량매매계약서, 기술훈련비는 훈련증명서, 보조기기와 사무보조기기는 용도를 적은 매매계약서입니다.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 5년 동안 원금을 균등분할해 갚습니다. 갚는 주기는 매월, 연 2회, 연 4회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서 이 제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이 조건에 안 맞아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생업자금, 그리고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와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장애를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데 드는 의료비
떨어져도 다시 알려 주는 제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떨어진 경우, 그냥 끝이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 신청해 두면 시군구가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로 신청 방법을 알려 줍니다. 따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해마다 바뀌고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올라갑니다. 올해 조금 넘어서 떨어졌다면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