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잘 곳부터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잘 곳입니다.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입소하지 않아도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잠깐 머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오늘 밤만 피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입소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합니다.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입소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포함합니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에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보호시설은 종류가 나뉩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이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면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해 최대 1년입니다.
장기보호시설은 2년 이내이고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각각 2년 이내로 따로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1순위로 가족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이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그다음이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아들이 커서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면 가족보호시설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4호).
요청은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시군구청에 하면 되고,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기간은 생계지원이 3개월,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그 밖의 지원이 1개월입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연장됩니다. 생계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등은 합쳐 총 6개월, 주거지원은 총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한 번씩이고, 연장하면 의료는 총 두 번, 교육은 총 네 번까지입니다.
국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그리고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
이혼해서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도 받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자가 냅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상담과 지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산부의 정신치료, 임산부와 태아 검사와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 의료가 들어갑니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낸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의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붙입니다.
지자체가 먼저 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아 냅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치료받은 경우, 또는 가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지 않습니다.
주소를 감추는 방법
나가고도 찾아올까 봐 두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주소지 밖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18세 미만 아동은 주소지 외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전학을 추천하면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3).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전학이나 편입학이 됩니다.
셋째, 그 사실이 새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은 입학이나 전학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학교 교직원과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입소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
"아빠가 친권자니까 학교에서 알려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법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