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게 되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주는 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살면 무조건 단독가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70세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최대액이 165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달라집니다. 120만원 차이라 이 구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손해가 큽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여기입니다(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나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고 최소 5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100만원에 가깝고,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50만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총소득 기준을 빼면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당하면 한 번에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부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셉니다. 도매업 20%, 소매업 25%, 제조업과 음식점업 40%, 건설업 45%, 부동산 임대업과 인적용역 90% 같은 식입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로 잡히는 금액은 훨씬 작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면 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이 둘 있습니다.
첫째,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에 2억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봅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액 기준입니다.
둘째,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줍니다. 요건은 통과하지만 금액이 반으로 깎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이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아도 안 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분들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이 사유로 막히지 않습니다.
국적 요건도 오해가 많은 자리입니다. 결혼이주로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과 혼인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민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이건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신청 시기가 여러 갈래라 헷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만 나옵니다. 5%를 손해 보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나머지를 정산해 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나오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지급은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5월에 신청해도 9월에 들어오므로, 신청하고 나서 넉 달쯤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반기 상반기: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반기 하반기: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다섯 가지 방법
안내문을 받았든 못 받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ARS 전화(1544-9944)가 가장 간단합니다.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골라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고,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신청대리도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신청되고, 요건이 안 맞으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잊고 지나치는 것이 걱정되면 이걸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
받기로 되어 있어도 금액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전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30%까지입니다. 체납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70%는 받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둘 다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빼고 줍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이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심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으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