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받습니다
상속이 열리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집과 예금만 골라 받고 대출과 카드값은 두고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하고,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판단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고 빚이 있을 것 같다면, 재산을 뒤지기 전에 기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돌아가신 날'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을 적고, 안 날에서 3개월이 되는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한을 붙잡아 두면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 단순승인, 재산도 빚도 전부 승계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모자라면 내 재산으로 갚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 자리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포기, 상속의 효과 자체를 거절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 아무것도 하지 않음,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이 맞을까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지킬 재산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상속 관계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다만 순위가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끝까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살던 집처럼 남기고 싶은 재산이 섞여 있을 때는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나중에 몰랐던 빚이 나와도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 멈춥니다. 대신 절차가 깁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를 시작해야 하고,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며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실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세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남으므로 상속세 문제가 따라오고, 세액은 물려받은 재산과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가족 관계와 재산 규모를 말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 빚 > 재산이 명확하고 지킬 재산이 없음 → 상속포기가 단순합니다.
- 재산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음, 또는 몰랐던 빚이 나올 여지가 있음 →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가족이 여럿이라면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함께 검토하면 됩니다.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은 공고 의무가 따릅니다. 5일 안에 공고 시작, 2개월 이상, 일간신문 1회 이상(민법 제1032조).
- 세금 문제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적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도, 사망신고를 한 날도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 구분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결정적입니다. 삼촌의 부고를 반년 전에 들었더라도, 사촌들이 모두 포기해 내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오늘부터 석 달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남겨 두면 됩니다. 등기우편 봉투, 문자 수신 화면,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이 청구는 기한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므로, 3개월이 다가오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이 있을 때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기간 연장 심판청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됩니다.
- 기산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해 자기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기간 연장 청구는 3개월이 남아 있을 때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우편물·문자·통지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어 버렸더라도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른 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어릴 때 부모의 빚이 넘어온 사람이 성인이 되어 독촉장을 받았다면 이 조항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관건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가'입니다. 그래서 기산일을 증명할 자료가 곧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독촉장이 도착한 날, 압류 통지를 받은 날,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날짜 그대로 적어 두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에 더해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하고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사안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 일반 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 특별한정승인,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 미성년자 특례,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4항).
- 요건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빚이 있는지 모를 때 확인하는 두 가지
첫째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1순위(배우자·자녀), 2순위(배우자·부모), 3순위(배우자·형제자매) 상속인과 성년후견인, 한정승인자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방문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궁금한 점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9시~18시)로 물어보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까지만 온라인으로 되고,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후순위가 된 상속인이나 3순위 상속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순위가 포기해서 내 차례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창구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항목마다 결과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니, 접수할 때 '어느 항목이 언제쯤 나오는지' 창구에서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결과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옵니다.
둘째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입니다.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선물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체까지 훑습니다. 알려 주는 것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예금액·채무금액까지이고, 상세 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조회 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삭제되니, 결과가 뜨면 그날 내려받아 저장해 두면 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입니다.
이 두 가지로도 나오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차용증, 지인 사이의 보증처럼 어느 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조회에 잡히지 않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도 '이게 전부인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수수료 없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문의 1588-2188.
- 조회 항목,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 선순위가 포기해 후순위가 된 상속인과 3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이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감독원, 거래 유무와 예금액·채무금액까지 확인, 접수일부터 3개월간 열람, 문의 1332.
- 개인 간 차용증과 보증채무는 어떤 조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법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의 법원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법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서에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정한 것들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그리고 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이라면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첨부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가 중심이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전화해 서류 목록을 그대로 불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원을 찾으면 나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지만 금액은 개정되므로 같은 통화에서 함께 물어보면 되고,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이나 서류 작성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방문 상담, 화상 상담이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들면 소송비용과 대리를 지원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요건에 드는지는 132 상담에서 소득과 가구원 수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 관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 신고서 기재사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특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정확히 적습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 첨부가 필수입니다(민법 제1030조).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 비용과 서류가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법률구조를 문의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순위가 내려갑니다
상속포기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차례가 열립니다. 몇 해 뒤 조카나 삼촌이 영문도 모른 채 독촉장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분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열리지만, 소식이 늦게 닿으면 그사이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기를 결정했다면 다음 순위가 될 친척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언제 돌아가셨고 빚이 있어 포기 신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각자에게 3개월이 있다는 것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2023년에 대법원이 이 지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전 판례를 바꾼 결정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어린 손주까지 줄줄이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여전히 손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연쇄를 끊는 실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를 넘어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132 상담에서 가계도를 놓고 함께 정하면 됩니다.
-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갑니다.
- 선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손대면 안 되는 것들
판단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빼 쓰거나, 자동차나 부동산의 명의를 옮기거나, 유품 중 값나가는 물건을 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재산목록에 고의로 빠뜨리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어디까지가 처분인지 애매하면 손대기 전에 132에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여 포기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나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원에서 심판서를 받습니다. 채권자가 계속 연락해 오면 이 심판서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수리 전까지는 채권자가 알 방법이 없으니 독촉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를 알려 주고 심판이 나오는 대로 사본을 보내겠다고 하면 대개 진행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거나 법원 접수를 대신해 주겠다며 먼저 문자나 전화로 접근해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도, 금융거래조회도, 법원 신고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조회 결과도 본인이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조회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끊고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직접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유품 매각은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목록에서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일부 포기와 조건부 포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리 심판서 사본이 채권자에게 보여 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먼저 연락해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에는 응하지 말고, 1332 또는 132로 직접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