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기 전에,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 밀리면 다음 달에는 두 달치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서비스나 소액대출로 이번 달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으면 다음 달에는 월세와 대출 상환이 함께 돌아옵니다. 갚아야 할 곳이 하나 늘 뿐이고,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주거급여는 그 구조를 끊어 주는 제도입니다. 나라가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돈은 갚지 않습니다. 이자도 없고, 신용정보에도 남지 않으며, 나중에 소득이 늘어 자격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지급이 멈출 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24의 주거급여 안내는 이 급여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하나만 보는 단일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주거급여는 되는 구간이 넓게 있고, 실제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처럼 몇 달만 접수하는 사업과 달리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1년 내내 접수를 받으므로 오늘 신청하셔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은 급여를 신청일부터 시작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심사가 한 달 넘게 걸려도 기준이 되는 날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입니다. 본인의 경우 첫 지급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결과 통지서에 적힌 '급여 개시 시기'를 보시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대출이 아니라 급여이므로 갚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이 따로 없고 1년 내내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 급여는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시작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되는지, 2026년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며, 여기에 48%를 적용한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모두 2026년 기준 월 금액이며, 이 금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돈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 보여도 공제 항목이 반영되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있으면 환산율이 높게 잡혀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이 계산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서를 내면 담당자가 공적자료를 조회해 계산합니다. 미리 대략만 알고 싶으시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해서 가구원 수, 월 소득, 사는 지역, 보증금과 월세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1600-0777이나 창구에서 본인 사례를 그대로 말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2026년 기준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입니다.
- 기준이 되는 것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계산은 창구에서 대신 해 주므로 직접 판단해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분
월세를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가 나갑니다.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둡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나오고,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나옵니다.
지역은 네 급지로 나눕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및 수도권 밖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 369,000원, 2급지 300,000원, 3급지 247,000원, 4급지 212,000원입니다. 4인 가구는 1급지 571,000원, 2급지 463,000원, 3급지 381,000원, 4급지 329,000원입니다. 6인 가구는 1급지 699,000원, 2급지 568,000원, 3급지 463,000원, 4급지 40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8인에서 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 적용합니다.
전액이 나오는 경우와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에 나온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혼자 살면서 월세 45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은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보다 179,444원 많으므로 자기부담분은 그 30%인 53,833원입니다. 따라서 369,000원에서 53,833원을 뺀 315,167원가량이 매달 나옵니다. 매달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면 월세에서 그만큼이 덜어집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원의 상한선이며,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나옵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247,000원, 그 밖의 지역 212,000원입니다.
-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 산정하며, 보증금에는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연 4%인 40만 원을 12로 나눈 33,333원을 더해 약 333,333원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편이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계약서입니다. 구두로만 방을 얻어 살거나, 계약서를 집주인이 갖고 있거나, 계약서 이름과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 확인서, 월세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 주민센터에서 떼는 거주 사실 확인 같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창구에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사는 곳과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주거급여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택조사에서 걸립니다. 사정이 있어 전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친척 집이나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처럼 임차료를 실제로 내지 않는 상황은 임차급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창구에서 판단할 몫입니다.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접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가구원 수 변화,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재산 변동은 그때그때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드러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바뀐 날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계약서가 없거나 이름이 다르면 임대차 확인서, 이체 내역, 거주 사실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택조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이사, 보증금·월세 변동, 가구원 변화, 재산 변동은 그때그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 집인데 집이 낡았다면,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월세를 사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해서 나라가 집을 직접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에 따르면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도배와 장판만 필요한지, 창호와 난방까지 손봐야 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100%, 생계급여 기준을 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를 넘고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에는 최대 380만 원,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는 최대 50만 원, 침수 우려 가구에는 최대 35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를 다는 편의시설 설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집은 있는데 지붕이 새고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고칠 돈이 없다면, 수리비를 빌리기 전에 주민센터에 수선유지급여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창구에서 "자가인데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 창구와 서류는 임차급여와 똑같습니다.
-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 상한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중위소득 40% 이하 90%, 48% 이하 80%로 지원 비율이 갈립니다.
- 장애인 380만 원, 65세 이상 50만 원, 침수 우려 가구 3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가구 앞으로 한 번만 지급했기 때문에 자녀 몫의 월세는 그대로 부담이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이 자기 계좌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로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서 살아야 하며, 전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시·군을 달리한다'는 조건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설명하므로, 같은 시 안에서 동만 옮긴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으므로,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1600-0777이나 주민센터에 사례를 말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빙 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리시면 되고, 창구로 가실 때는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더 쓰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이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 따로 들어갑니다.
- 서류는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빙, 가족관계등록부이며 창구 신청은 신청서와 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창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리면 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담당자가 빈칸을 하나씩 짚어 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통장이 없어도 일단 가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접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절차는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및 지급 순서로 갑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와서 임대차 관계가 맞는지,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먼저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잡은 뒤에 찾아오므로, 모르는 번호라고 받지 않으시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조사원이 오면 계약서와 월세 낸 내역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방법, 급여 개시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고, 이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이 원칙이며, 자격 변동 같은 사유가 있으면 월말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접수해 둔 날짜가 이미 기준으로 잡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내문을 보내고 약속을 잡은 뒤 주택조사를 나옵니다.
- 결과는 30일 이내(길어지면 60일 이내) 서면 통지이고, 현금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 지급입니다.
주거급여가 안 될 때 남은 길
소득인정액이 48%를 넘어 주거급여가 안 되더라도 갚지 않는 지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1991년부터 2007년생)의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소득은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가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합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접수는 3월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였으므로 지금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미 넣어 두신 분이라면 9월에 선정자가 공지되고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했으니 결과 통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못 넣으신 분은 다음 공고를 복지로 공지사항과 거주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하시고, 지금 미리 요건이 맞는지 전담 콜센터 1599-0001에 물어 두시면 접수가 열렸을 때 바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자체가 따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6년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살고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모두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했습니다. 접수는 5월 6일 10시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만 받았고 15,000명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 120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지 못하므로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시·도와 시·군·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니 사시는 곳 이름과 '청년월세'를 함께 검색하시거나 시청·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휴업·폐업·실직을 당하거나,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나온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1인 856만 4천 원에서 6인 1,455만 5천 원까지이며 주거지원은 각 기준에 200만 원을 더해 봅니다. 재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고 있어서 밤에도 연결됩니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심사보다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 절차가 빠른 편이며, 129에 전화해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해당 여부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하며,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문의는 1599-0001입니다.
- 이미 신청하신 분은 9월 선정자 공지 뒤 5월분부터 소급해서 받게 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12개월(240만 원)이며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문의는 1833-2030 또는 120입니다.
- 실직·사망·질병·화재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빠르며, 상담은 129에서 24시간 받습니다.
그래도 빌려야 한다면, 주거안정월세대출
위의 지원을 다 확인했는데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 볼 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이것은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시중 신용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월세를 목돈으로 한 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구조이고, 금리도 정책자금 수준으로 낮게 정해집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를 보면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우대형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갈래 모두 성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냈어야 합니다.
한도는 매달 60만 원 이내로 총 1,440만 원까지이고, 대출 기간은 처음 2년에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적힌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다만 금리와 자산 요건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1599-0001에 전화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지금 금리와 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탁은행 창구에서 합니다.
순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거급여를 먼저 신청하시고, 청년월세 지원과 긴급복지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모자랄 때 대출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은 못 받고 갚을 돈만 늘어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60만 원 이내로 나눠 받는 방식이며 총 1,440만 원까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두 형태 모두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리와 자산 요건은 자주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1599-000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