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급하다면 주택연금보다 먼저 볼 곳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상담과 신청, 공사 담당자의 담보주택 조사,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약정을 차례로 거쳐야 첫 연금이 나옵니다. 며칠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병원비가 없거나 공과금이 끊길 상황이시라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9를 누르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고, 129에서 상담을 받아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미리 접지 마시고, 전화로 사정을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려 주고, 담당 창구까지 이어 줍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의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보다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세 곳 중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나가기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받아 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거동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와서 접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번 달 생계비·의료비가 급할 때 가장 먼저 걸 번호입니다.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집으로 찾아와 접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게는 주택연금에도 더 많이 주는 우대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떤 돈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대출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없습니다. 이자도 보증료도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차곡차곡 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냈다가 다음 달 갚을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이 계속 나옵니다. 공사는 이 점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반대로 모자라도 공사는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게 된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은 분명히 알아 두세요. 집값이 모자라 생긴 부족분은 상속인이 갚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이 점이 미덥지 않으시면 1688-8114에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그대로 물어보시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 평생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받습니다.
- 매달 갚는 돈이 없고, 이자와 보증료는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셔도 남은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남으면 상속인에게 가고, 모자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되는지, 가입 요건
나이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사람 다 55세가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월지급금은 나이가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값 기준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히므로, 시세로는 12억원을 넘어 보여도 공시가격으로는 요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하실 수 있고, 재산세 고지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집이 한 채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가진 집을 모두 합쳐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을 3년 안에 지키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처분 계획을 세우신 뒤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즉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됩니다.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안 될 거라고 지레 접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목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갈립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준 집은 저당권방식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방식으로 하시면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집 일부만 월세를 준 경우는 저당권방식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것 같아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1688-8114에 전화해 두 분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 공시가격을 말씀하세요.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통화에서 알려 줍니다.
- 나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 기준)
- 집값,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 주택 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도 됩니다.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 거주,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입원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공사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있는 전세·월세를 준 집은 저당권방식으로는 안 되고, 신탁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방식
월지급금을 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이와 집값입니다.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연소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훨씬 젊으시면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가입 자격을 볼 때와 계산할 때가 다릅니다. 자격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따지지만, 월지급금 계산에 쓰는 주택가격은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없으면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맺은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하시면 감정평가액을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지만, 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를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일반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받을 때, 3억원짜리 집이면 60세는 월 63만 2천원, 65세는 월 75만 8천원, 70세는 월 92만 3천원, 75세는 월 114만 3천원, 80세는 월 144만 9천원입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60세는 월 105만 3천원, 65세는 월 126만 4천원, 70세는 월 153만 9천원, 75세는 월 190만 6천원, 80세는 월 241만 6천원입니다.
이 표는 예시이므로, 본인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의 예상연금조회에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 구분, 주택가격, 지급방식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예상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조사와 심사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이 다섯 가지를 종이에 적어 두시고 1688-8114에 전화해 그대로 불러 주시면 상담원이 계산해 줍니다.
-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젊으시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월지급금 계산에 쓰는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액을 먼저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지만, 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냅니다.
-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시로 3억원짜리 집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받으면 70세는 월 92만 3천원, 5억원짜리 집이면 70세는 월 153만 9천원입니다.
- 전화로 물어보기 전에 hf.go.kr 예상연금조회를 한 번 눌러 보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종신이냐 정해진 기간이냐, 지급방식 고르기
종신방식은 평생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을 따로 빼 쓰지 않고 전부 매달 나눠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를 매달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인출 범위가 70%까지 늘어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매달 받는 대신 종신방식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부터 만 74세일 때 선택하실 수 있고, 나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형은 65세부터 74세, 15년형은 60세부터 74세, 20년형은 55세부터 68세, 25년형은 55세부터 63세, 30년형은 55세부터 57세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간이 끝나도 그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지급한도의 5%는 의무설정인출한도로 남겨 둡니다. 이 돈은 의료비, 교육비, 주택 유지·수선비 같은 정해진 용도로만 쓰실 수 있고, 월지급금이 끝난 뒤에 찾아 쓰시게 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지금 집에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0%를 넘어 90%까지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가산금리도 0.1%p 낮아 0.75%가 적용됩니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 상담조차 받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그런 분을 위한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에게 더 주는 방식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집값이어도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습니다. 우대 폭은 주택가격과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금액은 1688-8114에 "우대방식으로 하면 일반 종신지급방식보다 한 달에 얼마를 더 받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을 고른 다음에는 매달 받는 금액의 모양도 고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3년·5년·7년·10년 중에 고른 기간 동안 더 많이 받고 그 뒤에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초기증액형, 36개월마다 4.5%씩 늘어나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돈 쓸 곳이 있는지,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 더 걱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종신지급방식, 목돈 인출 없이 평생 매달 받습니다.
-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분담금은 70%) 안에서 목돈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받습니다.
- 확정기간방식, 연소자가 만 55세~74세일 때 선택하고, 나이에 따라 10·15·20·25·30년 중에서 고릅니다. 기간이 끝나도 그 집에 계속 사십니다. 연금지급한도의 5%는 의무적으로 남겨 두었다가 의료비 등으로 쓰십니다.
-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목돈으로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받습니다. 가산금리는 0.75%로 0.1%p 낮습니다.
- 우대방식,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 수령 모양, 정액형, 초기증액형(초기 3·5·7·10년 중 선택), 정기증가형(36개월마다 4.5% 증가) 중에서 고릅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배우자와 세입자 때문에 갈립니다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맡기느냐에 따라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뉩니다. 저당권방식은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고, 신탁방식은 공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배우자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저당권방식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승계 절차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자리에서 "저당권방식이면 제가 떠난 뒤 배우자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시고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신탁방식은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세상을 떠나면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해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자녀와 사이가 껄끄럽거나 연락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 차이가 특히 큽니다.
세입자 문제도 이 선택에서 갈립니다. 저당권방식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지만,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도 가능하고 사는 공간 외의 남는 방을 세놓아 임대소득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신탁방식에서는 주택 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수탁자인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두 방식의 차이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어느 쪽이 우리 집 사정에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 저당권방식,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배우자 승계에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탁방식, 공사에 신탁등기를 합니다. 상속인 동의나 별도 등기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 임대차, 저당권방식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도 가능하고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합니다.
- 상담 첫머리에 "신탁방식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조건
주택연금은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은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그리고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처럼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알리는 일'입니다. 오래 입원하시게 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지사에 알리고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 말 없이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언제 퇴원할지 모릅니다. 연금이 끊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그 밖의 지급정지 사유로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하거나 주거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상속이나 이사로 갖게 된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재건축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어도 길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바꿔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사가 정해지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지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옮기고 나서 알리시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정지됩니다. 병원 입원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는 예외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관할 지사에 알리세요.
-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해도 정지 사유가 되므로, 그때 공사가 안내하는 조건 변경에 응하실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 3년 내 처분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지됩니다. 처분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상의하세요.
- 다른 집으로 이사하실 때는 계약 전에 지사에 상담하시고 담보주택을 바꿔 다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증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냅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를 매달 냅니다.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은 연보증료가 연 1.0%입니다. 둘 다 현금으로 직접 내는 돈이 아니라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방식이므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 요율은 2026년 3월 1일부터 바뀐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고, 연보증료는 연 0.75%에서 연 0.95%로 올랐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신 분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넷에서 옛날 숫자를 보시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 기준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를 쓰고 6개월마다 바뀝니다. 가산금리는 0.85%이고, 대출상환방식은 0.1%p 낮은 0.75%입니다. 이자도 매달 대출잔액에 더해질 뿐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따로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비용, 인지세, 필요한 경우의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최대 33만원이고 일부는 공사가 지원합니다. 인지세는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듭니다.
대신 감면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되고, 등록면허세가 30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어 2028년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본세는 25% 감면됩니다. 대출이자비용은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우리 집이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1688-8114에 공시가격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5조에 따라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과 따로 찾아 쓴 인출금,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그리고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목돈이 없으면 해지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지 후에는 제한도 붙습니다.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집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처음 가입할 때의 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금액 이하이면 다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해 담보주택을 바꾸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초기보증료를 일부 돌려받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환급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본인이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1688-8114에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꼭 스스로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 생각인가"입니다. 몇 년 안에 집을 팔거나 자녀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까지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입니다. 대출상환·우대방식은 연 1.0%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기준)
- 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에 가산금리 0.85%를 더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0.75%입니다. 기준금리는 6개월마다 바뀝니다.
- 보증료와 이자는 현금으로 내지 않고 연금지급총액과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 법무사 비용은 최대 33만원이고 일부를 공사가 지원합니다. 인지세는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냅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50% 감면, 5억원 이하 가입주택은 재산세 본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은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해지하시면 받은 연금과 인출금, 보증료,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집으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면 재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이 5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은 담보로 맡길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hf.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더라도 보증약정과 대출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관할 지사와 금융기관에 한 번씩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가실 수 없는 분도 길이 있습니다. 원거리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공사 직원의 출장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88-8114에 전화해서 "지사까지 가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발길을 돌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가 되면 관할 지사에서 전화로 연락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알려 줍니다. 서류 목록을 미리 다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 두 분의 신분증만 챙겨 두시고, 나머지는 지사가 알려 주는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gov.kr), 인터넷등기소에서 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 담당자가 집에 직접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집이 맞는지,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집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집을 치워 두어야 한다거나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조사와 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공사가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나오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약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날부터 매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상담, 예상 금액 확인, 지사 안내를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hf.go.kr, 인터넷 접수와 예상연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이 어려우시면 출장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세요.
- 접수 후 관할 지사가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미리 챙길 것은 부부 두 분의 신분증입니다.
- 공사 담당자가 집에 방문해 조사한 뒤 보증서가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맺으면 연금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