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는 연락 중 무엇이 불법인지부터 가릅니다
갚아야 할 돈이 분명히 있더라도,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는 선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추심하는 방식 자체를 제한합니다. 내가 안 갚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견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는 연락이 그 선을 넘었는지부터 가려야 그다음 절차가 정해집니다.
제9조가 일곱 가지를 금지합니다. 법이 말하는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문자·음향·영상·물건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제11조는 거짓말을 금지합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표시하는 것, 법원·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표현을 쓰는 것,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내세우는 것, 민사·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제12조는 혼인이나 장례처럼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밝히는 행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지도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캐묻는 행위, 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법정 절차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처럼 남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위계·위력을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1항). 야간·반복 연락을 포함한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계인에게 연락한 경우(제8조의3 제1항)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혼인·장례를 이용한 공개 추심과 불필요한 소재 문의는 2천만 원 이하, 면책된 채무의 반복 요구나 엽서 추심 등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를 적어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고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나 위력을 쓰는 행위 (제9조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해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제9조 제2호)
- 같은 방식으로 전화·문자·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9조 제3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 제4호)
- 돈을 빌려서라도 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제9조 제5호)
-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제9조 제6호)
- 직장이나 거주지처럼 다중이 모인 곳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9조 제7호)
- 소재·연락처 문의 목적이 아닌데도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제8조의3 제1항)
- 소재를 물으면서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제8조의3 제2항)
금융회사 빚이라면, 7일에 7회, 그리고 연락받지 않을 시간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 제16조는 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방문, 전화, 문자가 모두 횟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와, 내가 물어봐서 답변한 연락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채권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따로 세니, 하루에 여러 통이 온다고 무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18조는 연락제한요청권입니다.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인 시간대를 막아두면 회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단도 고를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문자·이메일 같은 수단 가운데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해 그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만 안 됩니다. 요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앱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제17조는 추심유예입니다. 재난을 당했거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에게 수술·입원·혼인·사망이 있으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됩니다. 입원확인서나 장례식장 영수증 같은 증빙을 갖춰 채권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19조는 추심 담당자가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정보원이나 탐정 같은 유사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추심법 제5조는 원금·이자·비용·변제기가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제6조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꺼린다면 그것부터가 신고 사유입니다.
- 채권별 7일 7회 초과 연락 금지 (제16조)
- 1주일 28시간 범위 시간대 지정, 연락 수단 두 가지 이하 지정 (제18조)
- 재난·수술·입원·혼인·사망 시 3개월 이내 추심유예, 한 차례 연장 (제17조)
- 추심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 고지와 증표 제시 의무 (제19조)
오늘 밤부터 남길 것, 녹음, 캡처, 한 장짜리 표
신청할 때 별도의 입증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대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됩니다. 그래도 기록을 남겨두면 상담에서 설명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됩니다. 스마트폰 통화 설정에서 자동 녹음을 켜두면 다음 전화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남습니다.
무엇이 위반인지는 결국 시각으로 갈립니다. 야간인지 반복인지가 시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내용만 캡처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찍으세요. 통화기록은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월 단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운 문자는 복구가 어려우니 지금은 지우지 마세요.
그다음 종이 한 장에 표를 만듭니다. 날짜, 시각, 발신번호나 아이디, 어떤 수단이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나에게 온 것인지 가족·직장에 간 것인지를 적습니다. 가족이나 회사로 연락이 갔다면 그 사람에게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관계인 연락은 별도의 위반이고, 본인은 그 내용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날짜와 시각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 연락은 따로 표시)
- 발신번호 또는 SNS 아이디, 상대가 밝힌 소속·성명
- 수단 (방문·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
- 실제로 한 말 가운데 협박·거짓·공개에 해당하는 문장
- 나에게 온 연락인지, 가족·직장 등 관계인에게 간 연락인지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추심 대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대상은 채무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함께 시달린 가족·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무자대리는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132나 1332에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선임 전 단계부터 조치가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추심자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적 대응이 예정돼 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SNS로 추심하는 업자에게도 경고가 나갑니다. 연 60%를 넘는 계약처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상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업자에게 통보합니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과 연계해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같은 안전조치를 받게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임 뒤에는 1개월차와 5개월차, 모두 두 차례 조사로 추심이 실제로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져 추심이 반복되면 제한 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고, 2월부터는 채무 당사자의 접수번호나 전화번호 없이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한 해 12,162건이 접수돼 2,497명에게 11,083건이 지원됐고, 전년의 3,096건에서 25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대리가 10,961건(98.9%), 소송대리가 122건(1.1%)이었습니다. 상대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지 못한 채 SNS 아이디로 지원된 건이 3,107건입니다. 연락 수단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뿐이어서 포기하셨다면, 그것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하는 법, 번호와 경로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금융감독원 1332로 걸어 3번, 이어서 6번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전용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로 걸어 0번입니다.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로 들어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직접 가겠다면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와 42개 출장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신청서는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바뀌어 채워 넣을 칸이 줄었고, 채권내역 같은 용어도 대출내역처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뀌었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앞으로의 절차와 걸리는 기간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지웠어도, 상대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전화: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인터넷: 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방문: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 2026년 1월부터: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
은행·카드사 추심에는 이 제도가 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통지하면 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각 호에 열거된 곳을 제외한 추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은 사람이 그 제외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카드사와 그들이 위임한 추심회사에는 이 조항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역시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된 업체인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기로는 지금 물고 있는 이자가 연 몇 %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밝힌 상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불법사금융 쪽입니다.
상대가 은행·카드사·추심회사라면 앞서 본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권리를 쓰시면 됩니다. 7일 7회, 연락 시간대와 수단 지정, 추심유예, 채무확인서 요청입니다. 그리고 추심을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중단됩니다.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카드로 걸어둔 자동이체가 있다면 미리 다른 결제수단으로 옮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것이 제한되는지는 1600-5500에 물어보세요.
1332와 112, 어디에 언제 거는가
금융감독원 1332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추심은 밤과 주말에 몰립니다. 그 시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로 접수하고, 다음 평일 낮에 1332로 전화해 접수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밤새 혼자 견디다가 아침에 잊어버리는 일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그날 밤에 온라인으로 남겨두세요. 전화 상담이 어려우면 채팅 상담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거나, 집이나 회사 앞에 사람이 와 있거나,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1332가 아니라 112입니다. 이건 금융 민원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2차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받습니다.
번호가 유포되거나 SNS로 추심이 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에서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또는 카카오톡·라인 계정 신고를 선택해 접수하면 이용중지와 계정 차단이 진행됩니다. 신상정보나 대부계약서가 인터넷에 올라갔다면 같은 곳의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에 해당 주소와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세요. 게시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캡처를 먼저 남기고 신고합니다.
빌린 돈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습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 그리고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전부 무효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은 반사회적인지를 따지지 않고 전부 무효, 즉 이자가 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라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불법추심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그 소송대리도 채무자대리인과 같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앞서 본 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되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서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는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미등록 업자를 부르는 이름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빌릴 때 가족에게 연락해도 좋다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인 추심에 동의했더라도 채권추심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한 사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곳은 거치지 않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두 번째 피해를 주는 것이 이른바 해결 대행업체입니다. 정부기관을 가장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인 것처럼 말하면서 채무 해결을 미끼로 수수료를 챙깁니다.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나 사례금,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 거기서 통화를 끝내시면 됩니다.
접속하는 주소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fss.or.kr,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은 cyber.ccrs.or.kr입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로고가 있는 공식 누리집인지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을 멈추는 절차와 빚을 정리하는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갚을 방법이 아직 안 보인다고 해서 추심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갚을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연락을 표에 적고 평일 낮에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