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지켜야 할 한 가지, 등기가 끝나기 전엔 집을 비우지 마세요
대항력은 집에 실제로 살면서(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배당에서 빠지는 일이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살던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직장이나 병 때문에 당장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어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등기부에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정상 그 전에 옮겨야 한다면 먼저 1533-8119에 전화해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 이사·전출 전에 반드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 접수증만 받은 상태와 등기가 마쳐진 상태는 다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아직 계약 전이라면, 등기부에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표시되어 있으니 결제 전에 화면에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커피 한 잔 값이 안 되니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그때마다 떼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 같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날짜를 봅니다. 이 근저당이 내 전입신고보다 앞서면 경매에서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선순위가 됩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 쓰는 선을 빌려 쓰셔도 됩니다. HUG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를 봅니다. 이 선을 넘어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은, 보증 없이 들어가기에도 위험한 집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집이 이 기준에 드는지는 HUG 1566-9009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만든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대인의 체납 사실,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보증사고 이력, 지역 전세가율과 경매낙찰가율을 대면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그 집의 등기 변동을 일정 기간 무료로 알려 줍니다.
- 갑구: 소유자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개시 기재 여부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자, 이것이 내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면 순위가 밀립니다
-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내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한 날과 이사한 날에 해야 하는 일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며 수수료는 1건 6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되면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나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함께 내십시오.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바로 하십시오.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잔금을 치른 그날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의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게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잔금 다음 날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확인하십시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합니다.
- 확정일자 600원, 계약서를 쓴 날 바로
- 전입신고, 이사한 날 바로, 효력은 다음 날 0시
- 임대차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 잔금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근저당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한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가입할 수 없으니, 계약서를 쓰고 나면 절반이 지나는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정해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해 따집니다. 이 전환율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내 계약이 한도 안에 드는지는 HUG 1566-9009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밖의 조건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것, 등기부 갑구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을 것,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입니다.
보증료가 부담되면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고, 청년 임차인과 신혼부부에게 더 넓게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 요건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도 있으므로, 안심전세포털의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화면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하십시오. 보증료 영수증과 보증서 사본은 미리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미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는 피해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갱신 계약: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가입 창구: HUG 지사, 위탁 은행 영업점, 안심전세 App
- 보증료 환급 신청: 안심전세포털 >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문의 1566-9009)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처음 밟는 순서
첫째,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리고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통지가 도달했다면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에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장치이고, 이사보다 먼저입니다.
넷째,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가 오기 전에 은행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보증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접수증만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기관 없이 은행이 취급한 전세대출은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제 전세대출의 보증기관이 어디인지, 임차권등기 접수증으로 연장이 되는지'를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
- 연락 두절: 내용증명 → 수령 거부·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확인 → 그 뒤에 이사
- 전세대출: 만기 전에 은행에 연락해 보증기관(HF·SGI·HUG)과 연장 조건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서류, 걸리는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네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②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기준선은 5억 원이고, 위원회가 지역 여건과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 그보다 높은 금액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났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더라도 상향 인정 여지가 있으니 스스로 판단해 접지 마시고 접수처에 물어보십시오.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특별법상 지원 전부(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금융, 긴급복지)를 받습니다. 일부만 갖춘 경우에도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 상당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이중계약·무권한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 피해자도 별도 유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 이하인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단해 주니 미리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수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결정 신청서(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안심전세 App에서 내려받거나 접수처에서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입니다(초본은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냅니다). 해당 사실이 있으면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분실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임차권등기 서류를 함께 냅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은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절차는 신청서를 낸 뒤 시·도가 접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에 30일 안팎이 걸리고,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 시간이 더 듭니다. 그러니 한 달 만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달 이상을 잡아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두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이 법은 한시법이라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기준). 계약을 언제 처음 맺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니, 애매하면 1533-8119에 계약일을 말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받은 뒤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접수처에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도 접수처, 접수처 목록과 전화번호는 위 시스템 또는 1533-8119에서 확인
- 필수 서류 3종: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
-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법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결정을 못 받아도 쓸 수 있는 길, HUG 전세피해확인서
특별법 요건에 못 미쳐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도,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으면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②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했으나 전세금의 30% 이상을 못 받은 경우, ③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기망행위로 신탁사기 등 비정상계약을 체결해 30% 이상 손해를 본 경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따라 보증 이행이 예정된 분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규 임차자금 저리대출용, 기존 전세대출 저리대환용, 무이자대출용으로 나뉘고, 대환용은 보증금 미반환 유형에 한해 추가 사유(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전세사기 관련 형사 고소, 피해주택 경·공매 개시 등)를 더 갖춰야 하며, 무이자대출용은 사회배려계층이거나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어느 용도로 받아야 하는지는 센터에서 상황을 듣고 정해 주니, 전화할 때 '어떤 용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통합 콜센터는 1533-8119이고, HUG 대표번호는 1566-9009입니다. 서울 강서 센터는 02-6917-8119이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금융·주거용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과 소송대리 법률지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법률지원용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세 유형 공통 기준: 보증금의 30% 이상 손해
- 센터 방문은 무료이며 법률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센터는 사전예약제)
- 확인서 발급 여부와 대출 심사는 별개입니다. 발급 후 대출 심사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LH·지방도시공사에서 진행합니다
- 문의: 1533-8119 (통합) / 1566-9009 (HUG)
이사 갈 돈과 살던 집,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분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연 1.2~2.7%, 한도는 2.4억 원 이내(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기간은 2년 이내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수탁은행 대면 접수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2026년 9월 3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안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았다면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이 대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무이자이고 그 초과분은 연 1.2~3.0%입니다. 총한도는 2.4억 원, 기간은 2년 이내로 최장 10년입니다. 내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는 지역과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수탁은행이나 1533-8119에서 확인하십시오.
피해주택을 직접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1.85~2.70%, 한도는 최대 4억 원(LTV 80% 이내, DTI 10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0·15·20·30년 중에 고릅니다.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LTV 100%까지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비싼 집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소득이 낮다면 무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무이자대출용)를 받고 추천서를 받으면 새로 얻을 집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은행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거치니, 1533-8119에 전화해 가까운 센터와 준비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저리 대환대출도 연 1.2~2.7%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당장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면 긴급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경·공매 낙찰이나 법원 퇴거명령으로 나가야 하거나, 직장·질병 때문에 다른 시·군·구로 멀리 옮겨야 하는 경우 LH와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관리비 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도별 접수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연 1.2~2.7%, 2.4억 원 이내,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수탁은행 대면 접수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무이자, 초과분 연 1.2~3.0%, 소득·자산 제한 없음(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필요)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연 1.85~2.70%, 최대 4억 원, 경·공매 취득 시 LTV 100%까지
- 긴급주거지원: LH·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 최대 2년
- 대출 상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1533-8119 / HUG 1566-9009
소송·경공매·신용, 그리고 마음
소송비가 걱정이면 소득에 따라 두 갈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로 연결됩니다(☎132).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수임료를 일정 한도까지 지원합니다(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61-6579). 이미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거나 나홀로소송을 마친 분에게는 집행권원 확보에 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확보가 완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무료 법률구조로 진행한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한도는 재단에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경매나 공매 개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급한 일은 배당요구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내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공매는 배분요구종기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 지점에 배분요구서 제출). 통지서를 받은 날 종기일을 달력에 먼저 옮겨 적으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면 경·공매 지원서비스로 배당요구서 제출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대행할 변호사나 법무사를 연계받고 수임료를 지원받습니다(☎1588-1663). 아직 결정을 못 받았는데 매각기일이 다가온다면, 시·도 접수처에서 결정 신청과 함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LH가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생긴 경매차익을 임차료로 지원받거나 퇴거 시점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피해주택이나 비슷한 수준의 주택에서 장기간 공공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재정지원으로 임차료 부담 없이 살고 이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냅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차료 지원의 총합이 보증금 피해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이 대상이 되는지는 1533-8119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용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체로 신용점수가 떨어졌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을 관할 관리센터에 대면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유예 기간과 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니 HUG·HF·SGI 중 내 보증기관을 먼저 확인해 물어보십시오. 경매 배당금을 넘는 미상환 전세대출금은 보증기관을 통해 장기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시행 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지원 내용이 늘어 왔습니다. 다만 세부 금액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 조문에 들어온 제도라도 실제 신청 창구가 열리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새 제도가 지금 신청 가능한지는 국토교통부 안내나 1533-8119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걸 수 있는 번호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은 ☎1670-5724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심리상담을 연계해 줍니다.
-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변호사 연계·수임료 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61-6579
- 경·공매 지원서비스·원스톱 서비스: ☎1588-1663
- 긴급복지 상담: ☎129 / 무료 심리상담 안내: ☎1670-5724
-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가 있으니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결정문을 들고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