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갚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1:1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분에게는 매달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현금을 구직촉진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이므로 갚지 않고, 이자도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해 온 분, 아르바이트만 해 온 분, 오래 쉬었던 분, 가게를 접은 분도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달을 넘기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그 전에 이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면 6개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은 다음 달에 갚을 곳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을 누르시면 되고, 평일 09:00~18:00에 상담원이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고 상황만 설명하셔도 대체로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 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창구는 전국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며,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 상시 신청이라 '접수 기간'을 놓칠 일은 없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고르는 것이 아니라 판정받는 것입니다
Ⅰ유형은 현금 수당이 나오는 쪽입니다. 세 갈래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소득·재산 기준은 같은데 취업경험이 그에 못 미치는 분입니다. 선발형(청년특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Ⅱ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쪽입니다.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정해진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나이 범위를 한 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 기준이 34세까지로 넓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나이가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던 30대 초반 분도 지금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가 경계에 걸리신다면 1350에 태어난 해를 말씀하시고 청년으로 보는지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공적자료로 심사해서 어느 유형인지 판정합니다. Ⅰ유형을 바라고 냈다가 요건이 조금 모자라 Ⅱ유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하는 일이므로, 혼자 짐작해서 신청을 접어 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소득·재산은 위와 같고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청년으로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 Ⅱ유형: 특정계층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 35~69세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연령 기준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곳이 있으므로, 본인 나이가 경계라면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몇 달 동안 받는지
2026년 기준으로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입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던 금액이 2026년에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 기간은 6개월이므로 합치면 36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월 50만 원'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보셨다면 2025년까지의 금액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 붙고 최대 4명까지 인정되므로 월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즉 월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기본 금액만 받는 분이 있으니, 상담할 때 가족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로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회차 50만 원, 이어서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2회차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처럼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뒤늦게 알게 되셨어도 3년 안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조기 취업을 했을 때 남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얼마인지는 참여하는 훈련의 종류와 그해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금액은 안내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1350에 전화하셔서 "올해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무엇무엇인지 항목별로 알려 주세요"라고 물으시면 그 자리에서 정리해 줍니다. 담당 고용센터가 정해진 뒤라면 담당자에게 물으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월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입니다.
- 부양가족 부가급여는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명까지 월 40만 원이며, 2026년 기준 대상은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 근속 100만 원으로 합계 최대 150만 원이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금액과 기준은 연도가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1350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 2026년 숫자로 따져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문턱인 60%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약 153만 8천 원, 2인 가구 약 251만 9천 원, 3인 가구 약 321만 5천 원, 4인 가구 약 389만 6천 원입니다. 청년특례의 120%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307만 7천 원, 2인 가구 약 503만 9천 원입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보는 소득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공적자료로 산정한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청부터 하신 뒤 심사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구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1촌 직계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따로 사는데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 부모 소득이 잡히거나, 반대로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데 등본에 없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증명서류를 내면 가구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한 장 떼어 보시고 사실과 다르면 담당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떼어 줍니다.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은 4대보험 가입 이력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사업주 확인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서 셉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탈락이 아니라 선발형으로 넘어가고, 선발형 역시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Ⅰ유형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약 153만 8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입니다.
-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이고,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 등본상 가구와 실제 생계가 다르면 별거 사실이나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은 4대보험 이력이 없어도 근로계약서·급여 입금 내역·사업주 확인서로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일자리의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와의 순서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분,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분입니다. 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전문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분도 참여 대상에서 빠지므로, 학업이나 학원 수강을 병행하고 계신다면 상담할 때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가 특히 헷갈립니다. Ⅰ유형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쪽이 대개 금액이 크므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시고, 마지막 지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Ⅰ유형을 신청하시는 순서입니다.
마지막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면 고용24에 로그인해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1350에 전화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신 뒤 그 달로부터 6개월 뒤 같은 날짜를 휴대폰 달력에 알림으로 넣어 두시면 잊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가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이 6개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조건부수급자라면 Ⅱ유형 쪽으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1350에 상황만 설명하셔도 대체로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이거나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마지막 수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 중이거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급학교 재학 중이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참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는 분은 대기 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아 여기서 되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다음 제도안내 동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동영상 수강은 신청 전 필수 단계이고, 다 듣지 않으면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영상까지 마치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창구에서 함께 작성해 줍니다.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1350에 주소를 말씀하시면 알려 줍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그 증빙이 더해집니다. 소득과 재산은 대부분 공적자료로 확인하므로 처음부터 모두 떼어 가실 필요는 없고, 보완 요청이 오면 그때 내시면 됩니다.
접수 뒤 조사와 결정을 거쳐 수급자격 결정 통지가 오기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중간에 보완 요청 전화가 오면 최대한 빨리 내시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깁니다. 한참 연락이 없어 불안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 진행 상태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전화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1단계는 고용24 회원가입, 2단계는 구직등록입니다.
- 3단계는 제도안내 동영상 수강이며, 끝까지 들어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 4단계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이며,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두 가지입니다.
- 접수부터 수급자격 결정 통지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날, 그리고 매달 해야 할 일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으면 담당 상담사와 만나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웁니다. 하고 싶은 일, 필요한 훈련, 매달 할 구직활동을 함께 적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을 세워야 첫 수당이 나갑니다. 인정 통지만 받고 계획 수립을 미루면 그만큼 첫 입금도 늦어지니, 연락이 오면 되도록 가까운 날짜로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수당을 신청하는 날, 곧 지정일이 정해집니다. 매 지급주기마다 그 지정일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그날 신청하기 어려우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날짜를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일을 그냥 넘기면 그 주기 수당이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마치고 나오시는 길에 휴대폰 달력에 6개월치를 미리 넣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지급신청을 할 때는 그달에 실제로 한 구직활동을 적어 함께 냅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자격시험 응시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계획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주기의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의 처리기간은 최대 14일이므로, 신청하고 며칠 안에 입금되지 않아도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여 중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주기 중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계가 본인의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주기의 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알리라는 뜻입니다. 소득 정보는 공적자료로 연계되어 확인되므로, 액수가 적더라도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첫 수당이 나갑니다. 상담 일정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일을 지켜 매달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고, 날짜를 옮겨야 하면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 때 그달에 한 구직활동을 함께 적어 내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의 처리기간은 최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주기 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끝난 뒤, 안 됐을 때, 그리고 통장이 압류돼 있을 때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이라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면 그 계좌로 구직촉진수당이 들어가고,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고용센터에 "통장이 압류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개설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빚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참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났다면 3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했더라도 근속이 6개월 미만이면 2년 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 1년 이상 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참여 제한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헷갈리므로, 본인의 재신청 가능일은 1350이나 고용센터에 지난 참여 시기를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서 Ⅰ유형이 안 되더라도 Ⅱ유형이 남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당장 먹을 것과 병원비가 없다면 이 제도의 한 달 심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전화해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문자로 온 광고보다 그쪽을 앞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 통장의 이름은 '취업이룸'이며, 고용센터에서 개설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재참여는 미취업 종료 시 3년, 6개월 미만 취업 시 2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 취업 시 1년 6개월, 1년 이상 취업 시 제한 없음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급한 생계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 쪽이 더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