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걸려온 대출 연락은, 그 사실만으로 거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지원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을 경고하면서 원칙 하나를 못박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같은 이름을 달고 오는 대출 문자는 예외 없이 사칭입니다. 은행 상호를 붙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에 쓸 수 있는 표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가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링크가 있고 그 링크가 조회나 상담을 유도한다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카카오톡에서 채널 '보호나라'를 친구로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문자를 넣으세요. 10분 안에 '정상', '주의', '악성' 중 하나로 답이 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됐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그보다 앞선 2025년 3월 31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기범도 이 새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이름이 정확하다는 것은 진짜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공개돼 있으니 문자가 말하는 숫자와 대조하면 됩니다. 2026년 1월 2일 개편 기준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이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금리 6.3%(사회적 배려대상자 5%),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확인은 받은 문자를 지우고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직접 걸어서 하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통화료는 무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앱 '서민금융 잇다'의 챗봇 '포용봇'이 24시간 365일 답합니다.
돈이 먼저 나가면, 그건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 승인 전에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가장 오래된 수법이고 여전히 가장 흔합니다. 이름만 계속 바뀝니다. 보증보험료, 공탁금, 예치금, 전산작업비, 신용보강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 10일 내놓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도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애초에 고객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은 첫 입금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처음 요구액은 부담 없는 크기로 제시됩니다. 보내고 나면 '전산 오류가 났다', '한도가 올라가서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며 금액이 커집니다. 첫 요구에서 끊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 요구 명목이 무엇이든 승인 전 송금은 사기 신호입니다
-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한 번 보내면 요구는 반복됩니다
- 이미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말고 마지막 장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통장·카드·인증번호를 넘기면 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됩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통장 실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는 어떤 금융회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 '인증번호를 불러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대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매매를 '통장(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속아서 넘겼더라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형사처벌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서 불이익 정보로 사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되면 새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막힙니다. 본인의 등록 여부와 남은 기간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 작업대출은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을 '금융회사의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위조·변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법제처는 위조되는 서류를 더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무직자·저신용자용은 재직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류, 전세·사업자금용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고액 대출용은 급여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서입니다. 광고는 '무직자 가능',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서류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로 돕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법제처는 작업대출에 적용되는 죄로 사문서위조를 들고,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와 사기(형법 제347조)가 함께 걸립니다. 브로커는 서류만 만들고, 신청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브로커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 갑니다. 빚은 전액 본인 이름으로 남고, 여기에 형사처벌과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이 더해집니다. '성공 후기'는 대부분 브로커가 다음 사람을 모으려고 올린 글입니다.
이미 서류를 넘겼거나 진행 중이라면 브로커와 연락을 끊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로 상담부터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받은 서류 파일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를 본 사이트 주소와 화면은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fss.or.kr)로 보내면 광고글 삭제 요청과 경찰청 수사의뢰로 이어집니다.
"저금리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부터 갚으세요"
정부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 하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실제 대환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 대출금은 기존 금융회사의 대출 계좌로 직접 상환됩니다. 본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낼 일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의 표현은 더 짧습니다.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상대가 알려주는 계좌가 금융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이름의 계좌라면 거기서 판단이 끝납니다.
만나서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도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예방요령은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가 대출금을 받아 가겠다거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 말고 112에 전화하세요.
앱을 깔라고 하면, 그때가 전화를 끊을 때입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는 것만으로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린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를 빼갑니다. 비대면 대출에 필요하다며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한 뒤 인증서와 OTP를 가져가는 수법도 함께 쓰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진부터 삭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확인 전화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예방요령은 발신번호가 조작될 수 있으니 표시된 번호를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앱을 깔았거나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휴대전화가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걸어야 합니다.
10계명 중 두 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과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 앱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공식 마켓에서만 받으세요.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해 삭제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라는 것이 정부 안내입니다.
진짜인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일단 끊습니다. 둘째, 걸려온 번호나 문자에 적힌 번호로는 다시 걸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가 말한 회사 이름과 직원 이름, 소속 지점을 적어둡니다. 넷째, 그 회사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 그런 직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대출모집인이라고 밝히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loanconsultant.or.kr)에서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성명, 사진, 계약 금융회사, 소속 법인, 계약일이 나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정식 모집인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1332에서 같은 조회를 대신 해 줍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는 1332에 물어보면 확인해 줍니다. 정책상품은 1397,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 직접 답합니다. 이 확인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먼저 걸려온 대출 전화라는 사실만으로 끊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이 순서대로
1)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전화로 말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계좌번호, 돈을 보낸 상대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 보낸 금액과 시각, 상대 전화번호입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2)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신고는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정지를 신청한 그 은행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기한은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고,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정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와 경찰서마다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는 것이 법제처 안내입니다. 악성앱이 의심되면 그 휴대전화로는 아무 데도 걸지 말고, 다른 전화로 위 조치를 끝낸 뒤 백신앱 검사와 초기화를 하세요. 환급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만큼만 이뤄지고, 몇 시간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4) 신분증 사진, 인증서,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에서도 연결)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오픈뱅킹 같은 거래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는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는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없습니다.
미리 잠가두는 방법과, 어디에 무엇을 말할지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본인 명의의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아예 막아두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시행됐고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해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 쪽에는 별도의 차단이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2025년 3월 12일 시작됐고, 내 이름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로 열리는 것을 막습니다. 영업점 방문 말고도 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등록됐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credit4u.or.kr)에서 확인합니다.
불법추심을 대신 막아주는 채무자대리인은 무료입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1332(3번→6번)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에서 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과 11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1개소에서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변호사가 추심 연락을 대신 받고,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와 카카오톡·라인 계정 차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 고금리를 물었다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고, 2025년 안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299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지금 해당하는지는 1332(3번)에서 확인하세요. 돈이 급할수록 먼저 다가오는 쪽을 믿게 됩니다. 사기범이 노리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은 문자로 오지 않고, 1397로 내가 먼저 걸어야 시작됩니다.
- 112, 경찰청, 송금했을 때.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13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출사기 상담(3번), 채무자대리인(3번→6번)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0번)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스미싱 신고, 24시간 무료
- 1397, 서민금융콜센터, 평일 9시~20시, 통화료 무료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