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선은 중위소득의 절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실제 버는 돈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이 금액을 조금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산받아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바로 이 중위소득 50%입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상위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입니다. 이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그것이 차상위인 줄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의 네 가지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확인된 상태이고, 마지막 하나가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는 꽤 중요합니다. 앞의 넷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격을 새로 얻을 필요가 없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쓰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차상위라는 사실을 모르니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장애수당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나오는 것이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곧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니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격으로 열리는 문화누리카드나 통신요금 감면은 신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장애수당을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미 차상위입니다. 그 자격으로 열리는 것들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차상위계층 확인을 새로 신청합니다.
-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덜어 주는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위 넷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서 따로 확인받은 사람
확인되면 무엇이 열리나
차상위로 확인되면 여러 감면과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 1카드로 1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구당이 아니라 사람마다입니다. 네 식구가 모두 대상이면 연 56만원이 됩니다.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가 대상입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번호안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요금이 깎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대상입니다.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입니다. 차상위 급여특례이면 65세 이상 15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이면 월 6만원입니다.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도 차상위계층 이하이면 이용 대상이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먼저 찾기 쉬운데, 차상위라면 서민금융진흥원 쪽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에서 빠지는 것이라 한 해로 치면 적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한 사람 14만원에 통신요금 감면 열 달치, 겨울 도시가스 감면까지 더하면 네 식구 기준으로 연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돈들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수급자가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보다 받는 폭이 좁습니다. 수급자만 받는 것을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급자에게만 열리는 것들입니다.
차상위와 수급자를 가르는 선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급여에서는 떨어지고 교육급여에서는 받는 일이 생기고, 교육급여를 받으면 차상위 기준에도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판정해 주므로, 하나가 안 됐다고 나머지까지 안 된 것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어느 급여가 되고 어느 급여가 안 됐는지 정확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이면서 세대에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입니다.
- 주민세 비과세(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TV 수신료 면제.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이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빠집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므로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 전기요금 정액 감면.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 2천원)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떨어진 경우, 두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차상위에는 들어가는지 물어봅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에서는 떨어져도 교육급여 기준(50%)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하나가 아니라 넷이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둘째,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차상위 자격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거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미 차상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으로 열리는 문화누리카드나 통신요금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자격만 있고 실제로는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전년보다 7.20%, 4인 가구가 6.51% 올랐습니다. 작년에 조금 넘어서 안 됐다면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선만 올라가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한 번 확인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자격도 바뀝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그때 다시 확인받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바뀐 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