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사는 것인지, 빌리는 것인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예닐곱 개 떠다니지만 실제로는 두 줄기입니다. 집을 사는 데 쓰는 구입자금(디딤돌 계열)과 전세보증금에 쓰는 전세자금(버팀목 계열)입니다. 그 두 줄기 안에서 다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는가'로 갈립니다. 결국 네 칸이고, 본인이 어느 칸인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숫자 비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입양은 인정되는데 조건이 둘 붙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했어야 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어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금 대출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뒤에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를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같은 '예비 신혼'이라도 제도마다 재는 자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출산 예정일과 계약 일정이 겹쳐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수탁은행 영업점에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구입 + 2년 내 출산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구입 + 아이 없음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전세 + 2년 내 출산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전세 + 아이 없음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분양을 노린다면 → 신혼희망타운 청약(+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아이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가 기준선입니다 (집을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어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원 이하까지 봅니다. 다만 이때도 한 사람의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5억 1,100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평가액 9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인데,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LTV는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는 60%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10·15·20·30년 중 고르고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합니다.
금리는 2026년 9월 3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준 연 1.8%에서 4.5% 사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이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한 명당 5년씩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갑니다.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연 0.2%p 등입니다. 여기서 '지방'은 지역 전체가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붙는 항목이므로 지방에 있는 집이면 무조건 깎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대금리를 다 합쳐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1.8~4.5%는 양 끝값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입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표는 은행 창구나 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 5년이 끝난 뒤에는 금리가 바뀌므로, 상담할 때 '5년 뒤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맞벌이 2억원 이하(각자 1.3억원 이하)
- 순자산: 2026년도 기준 5억 1,100만원 이하
-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100㎡)
- 한도: 최대 4억원 (2025.6.27. 이전 계약은 5억원) /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DTI 60%
- 금리: 연 1.8~4.5%, 특례 5년 + 추가 출산 1명당 5년(최장 15년), 우대 적용 후 하한 연 1.2%
- 1주택 세대주도 대환 목적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아이가 아직 없다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을 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순자산은 2026년도 기준 5억 1,100만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담보 평가액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입니다.
한도는 최대 3억 2천만원이고 LTV는 80%(생애최초 기준)이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가 적용됩니다. DTI는 60% 이내입니다. 금리는 2026년 9월 3일 기금 누리집 기준 연 2.55%에서 3.85% 사이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은 10·15·20·30년이고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합니다.
'신혼' 딱지 하나가 얼마나 큰지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일반은 소득 6천만원 이하, 집값 5억원 이하, 한도 2억원입니다. 생애최초는 소득 7천만원·한도 2억 4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7천만원·집값 6억원·한도 3억 2천만원입니다. 신혼가구가 되면 소득 8,500만원·집값 6억원·한도 3억 2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과 견주면 소득 상한이 2,500만원, 집값 상한이 1억원, 한도가 1억 2천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우대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연 0.3%p, 2자녀 연 0.5%p, 3자녀 이상 연 0.7%p이고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0.3~0.5%p, 부동산 전자계약은 연 0.1%p입니다. 안내문에는 우대금리 적용 상한이 0.5%p, 다자녀가구는 0.7%p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신 의무도 붙습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세를 놓거나 추가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주택: 담보 평가액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100㎡)
- 한도: 최대 3억 2천만원 (LTV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DTI 60%)
- 금리: 연 2.55~3.85% (2026.9.3. 기금 누리집 기준), 우대 적용 후 하한 연 1.2%
- 의무: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실거주,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1주택 유지
- 비교: 내집마련디딤돌 일반은 소득 6천만원·집값 5억원·한도 2억원, 금리 연 2.85~4.15%
전세는 한도와 소득 상한이 엇갈립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소득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이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여야 합니다. 한도는 수도권 2억 5천만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이면 각각 3억원, 2억원이 적용됩니다. 금리는 연 1.9~3.3%(변동금리, 2026.9.3. 기금 누리집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같은 전세인데 문턱이 다릅니다.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각자 1.3억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까지 봅니다.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이고 역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는 연 1.3~4.3%이며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입니다.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립니다.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라면 신혼부부전용 쪽 한도(2억 5천만원)가 신생아 특례(2억 4천만원)보다 1천만원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7,500만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신혼부부전용은 문이 닫히므로 신생아 특례로 가야 합니다. 금리 하단만 보면 신생아 특례(1.3%)가 더 낮습니다. 창구에서 두 상품을 모두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두 상품 모두 기본은 2년 이내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최장 10년까지 이용한 뒤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갑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최장 12년까지 이용한 뒤 같은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신청 전에 은행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한도 수도권 1억 2천만원·수도권 외 8천만원, 금리 연 2.5~3.5%입니다. 신혼 요건이 되면 소득·보증금·한도가 모두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소득 7,500만원 / 보증금 수도권 4억·외 3억 / 한도 수도권 2.5억·외 1.6억 / 연 1.9~3.3%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소득 1.3억(맞벌이 2억) / 보증금 수도권 5억·외 4억 / 한도 2.4억 / 연 1.3~4.3%
- 두 상품 모두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이용 기간: 신혼 전세 최장 10년, 신생아 특례 최장 12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도 수도권 1.2억·수도권 외 8천만원, 연 2.5~3.5%
자산 심사에서 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만 보고 계산했다가 자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은 구입자금이 5억 1,100만원, 전세자금이 3억 4,500만원입니다(둘 다 2026년도 기준). 두 기준의 출처가 다릅니다. 구입자금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전세자금은 같은 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릅니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이니 작년 글에 적힌 금액으로 계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합니다. 예금·주식·부동산·자동차가 자산으로 잡히고 대출 같은 부채를 빼서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도 자산입니다. 결과가 기준을 넘어 부적격이 나오면 그 신청은 진행되지 않지만, 자산을 정리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궁금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기금 기준을 넘는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다음 칸입니다. 소득 요건은 일반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으로 나뉘고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일반 최대 3억 6천만원, 다자녀와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억 2천만원입니다. LTV는 아파트 최대 70%·기타주택 65% 이내, DTI는 최대 60%이고 기간은 10·15·20·30·40·50년, 고정금리입니다. 문의는 1688-8114입니다.
중복 이용도 미리 봐 두셔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대상 요건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입니다. 전세자금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세부 판정은 세대 구성과 기존 대출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쓰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상품명과 잔액을 적어 가서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순자산 상한: 구입 5억 1,100만원(소득 4분위 평균) / 전세 3억 4,500만원(소득 3분위 평균), 2026년도 기준
- 자산심사 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1566-9009 /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자산 초과로 부적격이 나와도 자산을 정리한 뒤 재신청 가능
- 소득 초과 시 대안: 보금자리론(일반 7천만원·신혼 8,500만원·자녀 1명 9천만원·다자녀 1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문의 1688-8114
-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 / 전세자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신청 불가
신혼희망타운은 대출이 아니라 청약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가입 기간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40%까지 봅니다.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의 2026년 공급지구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130%가 월 9,793,892원, 140%가 10,547,268원이고 4인 가구는 130%가 11,442,863원, 140%가 12,323,083원입니다.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이며, 자녀 출산에 따라 10%p 완화되면 3억 9,700만원, 20%p 완화되면 4억 3,100만원까지 봅니다. 완화 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해당 지구 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보다 이 자산 문턱에서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은 추첨이 아니라 가점입니다. 우선공급 30%는 가구소득(70% 이하 3점 / 70~100% 2점 / 100% 초과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2년 이상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 미거주 0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24회 이상 3점 / 12~23회 2점 / 6~11회 1점)로 매깁니다. 일반공급 60%는 미성년 자녀수(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무주택기간(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거주기간, 납입 횟수로 매깁니다. 나머지 10%는 추첨공급이고 맞벌이 소득 200% 기준까지 봅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넣는 것만으로도 몇 달 뒤 점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됩니다. 아이가 둘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이라면 면적을 미리 그려 보셔야 합니다. 둘째,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연 1.6% 고정(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이고, 한도는 최고 4억원으로 주택가액의 30~70% 범위입니다.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해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로 갚습니다. 대신 집을 팔거나 만기·조기상환에 이르면 처분손익의 50% 이내를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기금과 정산합니다. 이 대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최소 몇 %를 가입해야 하는지는 지구마다 다르므로 청약 전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접수와 공고문 확인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전화 문의는 1600-1004이고 상담 시간은 09:00~18:00입니다.
- 자격: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증명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 6회 이상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2026년 3인 이하 130%는 월 9,793,892원, 140%는 10,547,268원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10%p 완화 3억 9,700만원, 20%p 완화 4억 3,100만원)
- 공급 비율: 우선공급 30% / 일반공급 60% / 추첨공급 10%
- 전용 60㎡ 이하 / 전용 모기지는 연 1.6% 고정, 최고 4억원, 주택가액의 30~70%, 20년 또는 30년, 처분손익의 50% 이내 정산
- LH 문의 1600-1004 (09:00~18:00)
제도가 아니라 날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알아보는 경우, 시계는 이사한 날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대상 요건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다른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그 집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의 대환은 예외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을 때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금 대출은 신청 뒤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가 따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문자로 온 다음에 은행에서 소득·담보물 심사가 이어집니다. 잔금일을 계약일 코앞으로 잡아 두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일이 와 버립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일을 정할 때 '기금 대출을 쓸 예정이라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행 뒤에도 날짜가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입 사실을 은행에 증명해야 하므로 이사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어 두시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전세: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전세: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후에 신청 가능
- 구입: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입: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실거주
- 신생아 특례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신청은 어디서, 서류는 어디서 떼는가
신청은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창구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수탁은행과 대표번호는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iM뱅크 1588-0956, 부산은행 1800-1333입니다.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하므로,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지점을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문자 통보 → 은행에 서류 제출 및 소득·담보물 심사 → 대출 승인과 실행 순입니다.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지 않으면 스팸함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1566-9009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대상자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필요시 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정부24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뗍니다. 재직과 소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증명서,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발급일을 언제까지로 볼지는 지점마다 다르므로 은행 방문일에 가깝게 떼어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전세라면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구입이라면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해 목록을 받아 적어 두시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신청 후 해당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수탁은행: 우리 1599-0800 / KB국민 1599-1771 / 신한 1599-8000 / 하나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iM뱅크 1588-0956 / 부산 1800-1333
- 정부24,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전세 추가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입 추가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2025년에 바뀐 규제가 한도를 깎아 놓았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되고 6월 28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같은 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강화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붙었습니다. 이 내용은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같이 적용됐고, 주택기금 대출의 최대한도도 대상별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함께 조정됐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15일 발표되고 10월 16일부터 시행된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나뉘었고 규제지역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실무에서 이 변화가 드러나는 지점은 '계약일'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이면 5억원, 이후면 4억원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이전 계약이면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후면 2억 5천만원·1억 6천만원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이전 3억원, 이후 2억 4천만원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의 한도 숫자를 그대로 옮겨 계산하면 몇천만원이 어긋납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산 기준은 새 한도입니다. 상담할 때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을 먼저 말씀하시면 은행에서 어느 한도로 볼지 바로 정리해 줍니다.
- 2025.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원, 생애최초 LTV 80%→70%, 6개월 내 전입 의무(정책대출 동일 적용)
- 2025.10.16. 시행,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 15억 이하 6억·15억~25억 4억·25억 초과 2억, 규제지역 LTV 70%→40%
- 계약일 2025.6.27. 기준, 신생아 디딤돌 5억→4억, 신혼 전세 수도권 3억→2.5억, 신생아 버팀목 3억→2.4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