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창구에서 "소득 증빙이 안 되신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일을 안 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어느 기관에 기록으로 남았느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소득을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증빙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하는 '인정소득'입니다. 증빙소득의 입증이 원칙이지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도록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내 소득이 기록으로 남는 창구는 넷입니다. 네 곳 중 한 곳에라도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꺼내는 서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서류들의 정확한 이름과 떼는 곳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순서는 서류를 떼는 게 아니라 조회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열어 보면, 나에게 돈을 준 곳들이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지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국세청은 내 소득을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다른 창구를 봐야 합니다. 화면이 어렵거나 조회가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택스·126),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1355),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증명서
- 근로복지공단(1588-0075)·고용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일용근로내역
프리랜서, 3.3%를 뗐다면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에서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 돈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서류의 정확한 이름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돈을 준 곳(지급처)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서류이니, 창구에서 어느 쪽을 말하는지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방식을 미리 알아 두면 창구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용소득률 60%를 적용해, 지급총액에 60%를 곱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봅니다. 3,000만원을 받았다면 1,800만원으로 잡힙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서류에 적힌 소득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신고를 이미 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쪽을 챙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해 국세청 전산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돈을 준 쪽의 의무이지 받은 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급처에 전화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건은 통장 입금내역과 계약서로 보완하고, 연락되는 나머지 건을 챙기는 쪽이 빠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입장에서 내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신고 결과가 정리되어야 소득금액증명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전년도분이 언제부터 발급되는지는 발급 시기가 소득 종류마다 다르니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는, 과세신고를 했는데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자료로도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처 발급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총액 × 60%로 환산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에 적힌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민원실. 정부24 기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일용직, 기록이 남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국세청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늦게 내면 0.125%의 가산세가 사업주에게 붙습니다. 제출되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 뜹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일용근로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으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서류로 근로기간이 입증되면 연환산까지 가능하게 해 두었습니다.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어도 1년치를 모으면 금액이 됩니다.
둘째는 고용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일한 날짜가 남습니다. 고용24(work24.go.kr)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 이력과 일용근로 이력은 따로 나오니 둘 다 필요하면 각각 신청하셔야 하고, 어떤 이름의 서류가 필요한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적립된 일수는 언제 어느 현장에서 며칠 일했는지에 대한 공적 기록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동응답 1666-1133은 24시간 적립일수를 확인해 주고, 근로자 상담은 1666-1122(평일 09:00~18:00)입니다. 국세청에도 고용보험에도 잡히지 않은 현장이 여기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은 일용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을 연환산하거나 계속 이어지는 상시소득으로 보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지급명세서로 소득발생기간과 현재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조회. 최근 1년 이내 합계액으로 인정
- 고용보험 일용근로 이력,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문의 1588-007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일수, 공제회 ARS 1666-1133(24시간), 근로자 상담 1666-1122
-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소득 포함분), 홈택스
서류가 없으면 보험료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서류 자체가 없을 때 쓰는 것이 '인정소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넷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국민연금 증명서는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디지털ARS·무인민원발급기·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단 안내 기준 즉시(3시간 이내) 발급되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 평일 09시~18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정부24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고 문의는 1577-1000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납부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눠 12개월치로 환산한 뒤, 그 금액의 95%만 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5%가 깎이는 셈입니다. 인정소득으로 산정할 때는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고, 5,000만원이 상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만 보며, 지역·직장·임의계속처럼 종류가 다른 건강보험을 섞어 쓸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신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이 생략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신청일 현재 연금이나 보험료가 미납으로 확인되면 추정소득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되어 있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밀려 있다면, 서류를 하나 더 떼는 것보다 그 미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 번에 낼 형편이 아니면 분할납부가 되는지 1577-1000이나 1355로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홈택스 사실증명원에 납세신고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전년도나 올해 사업을 시작해 아직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장 입금내역, 그리고 이름이 잘 안 알려진 서류들
통장 입금내역만 들고 가면 대개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통장은 돈이 들어온 사실은 보여 주지만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는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서류를 받쳐 주는 자료로는 힘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약서와 함께 내면 이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통장을 버리지 말고, 통장만 들고 가지도 마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재직·사업영위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대신 쓸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업종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종이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알고 가면 창구에서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같은 기준은 사업소득이 계속 이어지는 상시소득인지 볼 때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기 건물이면 등기부등본)나 고용계약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그 밖의 사업자도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된 것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연환산한 소득에서 10%를 차감하는데 상시소득에 해당하면 그 차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계약서 한 장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 운송사업면허증(화물·택시 등), 재직·사업영위 확인이 안 될 때 갈음
-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기 건물이면 등기부등본), 상시소득 입증용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입증용
소득이 아예 없을 때,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정말 없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홈택스의 사실증명 신청 메뉴에서 '신고사실없음'을 골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메뉴를 못 찾으면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서류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퇴직하거나 폐업한 경우, 퇴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폐업증명서로 소득 없음이 확인되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청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안에 연속 1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이 없으면 역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번 뒤집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오히려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인정소득 산정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사실증명이고, 무소득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 퇴직증명서 / 폐업증명서, 소득 없음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면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
- 국세상담센터 126, 발급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볼 곳
서류가 도무지 안 나오면 창구를 바꿉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상품 출시 문답에 밝혀 둔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한 장도 못 챙긴 상태여도 신분증 하나로 상담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답은 2021년 6월 햇살론15 출시 당시 자료이고 그 상품은 2026년 1월 2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었지만, 센터에서 소득·재직 정보를 확인해 주는 방식 자체를 설명한 안내입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139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사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개별적인 사례마다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안내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가 없어 돌아섰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서류에 나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서류가 없는 사람을 상대하도록 만들어진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안내를 받고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앱을 쓸 경우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를 취합해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중에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방문 상담은 그대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센터는 대출 창구만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 발표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의 이자율이나 원금 감면율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득 서류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채무조정이나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지금 상태를 감추지 말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상담을 짧게 만듭니다.
- 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상담·예약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으로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 확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현금 급여 수령자·무등록 사업자는 사례별 대체 증빙 인정
소득 증빙 없이 들어가는 제도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년 3월 31일에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름이 바뀐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용자 구성을 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가 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0%였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제도라는 뜻이고, 공급 규모도 연간 2,000억원으로 기존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개편 기준으로 기존 금융권 비연체자의 최초 대출한도는 100만원이고, 연체 중이어도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 용도가 확인되면 1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조건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연 15.9%에서 연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입니다. 전액상환 시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방식이 붙어, 금융위원회는 실질금리를 각각 6.3%와 5%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 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1397로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합니다.
같은 날 햇살론도 정리되었습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례보증 금리도 연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입니다. 본인이 아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상담할 때 먼저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리가 2.6%포인트 달라집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발표의 목록은 '등'으로 끝나므로, 목록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1397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는 숫자입니다. 금리와 상환 방식은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이고, 대출한도는 2025년 3월 31일 개편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개편 자료에는 한도 변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한도는 1397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에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은 없는 상품 설명이 위에 뜹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대출이 답이 아닐 때, 그리고 조심할 것
당장 이번 달 밥값과 방값이 문제라면 대출보다 긴급복지지원이 먼저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나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8월 15일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301,000원이 더해집니다. 기본 3개월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일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다릅니다. 1유형 요건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입니다.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 지급되고,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최대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 취업 후 6개월 근무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 합쳐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 가입과 구직등록,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이 필요하고,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오니 이번 달 생활비를 메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번 없이 1350(평일 09:00~18:00)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새 대출보다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1397 상담에서 함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득 서류가 안 맞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틈을 노리는 제안이 붙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맞춰 주겠다는 말은 문서 위조이고, 그 문서로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는 쪽은 신청한 본인입니다. 대출이 나오기도 전에 수수료·착수금·사례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사금융이며, 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구직등록 후 신청, 문의 1350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금융감독원 1332
- 정책서민금융 종합상담, 서민금융콜센터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