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고 버티면 생기는 일
"돈이 없으니 그냥 안 내면 되겠지"라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법에 근거해 걷는 돈이라 세금과 비슷하게 다뤄집니다.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지금은 보험료의 2~5%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내지 않으면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내고 두는 것과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한 번이면 면제되는 것을, 몰라서 연체금과 압류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낼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이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에서 제대한 뒤 취업을 준비 중인 것도 사유가 됩니다.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사유가 생긴 날로 거슬러 적용해 주지만, 이미 완납한 달은 납부예외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로 냅니다. 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사유라면 전화로도 됩니다.
- 필요한 것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납부예외는 공짜가 아닙니다
면제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계산할 때 그만큼 빠지므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 기간에도 가입자로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 자체가 없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내고 두면 연체금과 압류가 오고 가입기간도 안 늘어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금과 압류는 없고 가입기간만 안 늘어납니다. 신청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신고하고, 나중에 되메웁니다
납부예외는 한 번 걸어 두고 잊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재개를 신고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났거나,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안 냈던 기간을 추후납부로 메웁니다. 줄어들었던 가입기간이 그만큼 되살아납니다.
추후납부, 조건을 먼저 보세요
추납은 좋은 제도지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10년을 통째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이 한도를 씁니다.
보험료는 지금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옛날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 뒤에 추납하면 그만큼 비싸집니다.
-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내야만 신청이 됩니다. 안 내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8년 전에 이혼이나 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함께 냅니다.
- 군복무기간을 메우려면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오고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미납해도 한 번 안내할 뿐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아 간 돈을 되돌리는 길
직장을 그만두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적이 있다면, 그때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받아 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그 기간이 복원됩니다. 이것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납부예외 중인 사람도 됩니다.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입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월까지를 셉니다. 연도별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2026년은 2.2%입니다. 1990년대는 8~10%대였으니, 오래전에 받아 간 돈일수록 붙는 이자가 큽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계산해 보고 이득인지 판단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1355에 물어보면 얼마인지 알려 줍니다.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길
소득이 아주 적은 지역가입자라면, 납부예외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뺀 금액)이 1,680만원 미만이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나라가 냅니다.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오므로 따로 받아서 내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다만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신청은 본인이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방문, 팩스 중 편한 것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방문만 됩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이하면 절반을, 넘으면 50,3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
- 농어업인 지원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면 중단됩니다.
보험료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 두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율은 9%였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라 2033년부터는 13%가 됩니다. 2026년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도 위아래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신고한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으로 보고, 659만원보다 많아도 659만원으로 봅니다.
추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므로, 같은 기간을 메우는 값이 해마다 비싸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