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10년과 나이, 두 개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태어난 해에 맞는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달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자의 연금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몇 달씩 끊긴 적이 있어도 낸 기간을 모두 합쳐서 셉니다. 지금 몇 년째인지는 1355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태어난 해로 개시 나이가 갈립니다
같은 제도인데 시작하는 나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그 사이는 네 살 구간마다 한 살씩 늦어집니다.
광부나 어부처럼 특수직종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각 구간에서 5년씩 빠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입니다.
내 개시 나이를 착각하면 은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60세에 회사를 나왔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면 그 5년을 무엇으로 버틸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표에서 본인 줄을 먼저 찾아 두시면 됩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으로 갈립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더해지고, 1년이 안 되는 개월은 한 달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합니다.
그러니까 12년을 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60%, 15년이면 75%, 20년이면 100%가 됩니다. 1년을 더 채우는 것이 5%p씩 늘어나는 구조라, 10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몇 년을 더 채우는 선택은 평생 받는 금액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5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금액은 1355에 생년월일과 가입 기간을 말하고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때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가입 기간에 비례해 오르내리는 기본연금액과 달리 정해진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라, 연금이 적은 사람일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도 상담할 때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채로 나이가 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평생 매달 나오는 돈이 사라집니다. 목돈이 급해 보여도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몇 개월만 채우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개시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아무리 벌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깎이는 기준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본인 소득월액에서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구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깎이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이 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넘는 부분의 15%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넘는 부분의 20%
-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넘는 부분의 25%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법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