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도 10년이 안 될 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재직 기간 10년이 기준이고 군인연금은 복무 20년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를 오간 사람입니다. 공무원으로 6년 일하고 민간으로 옮겨 6년을 더 일했다면, 합치면 12년인데 어느 쪽으로도 10년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양쪽 모두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두 제도의 기간을 합해 최소연계기간을 채우면, 지급 연령부터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공무원연금 6년, 국민연금 6년인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연계를 신청해 합계 12년으로 최소연계기간 10년을 채우고, 공무원연금 6년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6년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한쪽으로 몰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계산해 따로 나옵니다.
2009년 2월 6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어느 연금끼리 합쳐지나
연계 대상과 각각 필요한 기간입니다.
기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겹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뺍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다만 그 기간에 양쪽 보험료를 다 냈다면,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그 겹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에 각각 넣습니다.
국민연금 쪽에서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으로 얻은 기간은 연계 대상 기간에서 빠집니다.
최소연계기간은 퇴직 시점으로 갈립니다
합쳐서 몇 년을 채워야 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년과 20년은 큰 차이입니다. 2016년 초에 퇴직한 경우라면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기억이 아니라 공단에 기록된 날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직역연금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 10년
- 직역연금 기관에서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 20년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 20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의 수급 연령은 태어난 해로 갈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이보다 높게 정해져 있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직역연금법의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하고 받게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의 개시 나이는 퇴직 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쪽은 먼저 나오고 직역 쪽은 나중에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쪽이 같은 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일시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조심할 대목입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고, 연계하려면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이나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경우별로 이렇습니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경우
그만두면서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 제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반납하면 되돌릴 수 있으니, 이미 받았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돈을 넣어서 평생 받게 될 연금과 견주어 정하시면 됩니다.
연계 신청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시간이 지나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 퇴직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직역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고 연계를 신청합니다.
-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그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 여부를 정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연계노령연금액은 두 갈래입니다(같은 법 제11조).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그 노령연금액이 그대로 연계노령연금액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6년을 냈다면 20분의 6, 곧 30%가 됩니다. 1년이 안 되는 개월은 한 달을 12분의 1년으로 셉니다.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이고, 아니면 해당 직역연금법의 산정 방식에 재직 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12조).
본인 예상 금액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에 각각 물어보는 것보다 이쪽이 합친 금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신청하고 받기까지
연계 신청은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ppsl.or.kr)에서 됩니다.
받을 권리가 생긴 뒤에는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나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연계 신청만 해 두고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