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3층 연금체계라고 부릅니다. 1층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이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 3층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는 개인연금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층마다 물어볼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층은 국민연금공단, 2층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3층은 가입한 금융회사입니다. 노후 계획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세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층, 공적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받는 금액이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을 넘고 태어난 해에 맞는 나이가 되면 평생 매달 받습니다. 개시 나이는 1952년생 이전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까지 다릅니다.
2층, 퇴직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
확정급여형(DB) 은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은 회사가 넣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운용을 잘하면 더 받고 못하면 덜 받습니다.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은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만드는 계좌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여기에 넣어 계속 굴릴 수 있고, 본인이 따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형태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DC라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방치해 두면 원금 그대로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DB와 DC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회사를 옮길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DB는 회사가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회사에 남아 있는 동안은 내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DC는 내 이름으로 쌓이는 돈이라 이직할 때 IRP 계좌로 옮겨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써 버리면 2층이 통째로 비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3층, 개인연금
본인이 자발적으로 드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층과 2층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채우는 층입니다. 다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다른 글들처럼, 빚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흩어진 것을 한 번에 보는 법
가장 흔한 문제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퇴직연금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의 연금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은 다녔던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합니다.
받지 않고 남아 있는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채 남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