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지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끝내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고,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합니다.
개인파산과 자주 헷갈립니다. 파산은 지금의 소득으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소득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신청이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사실 자체가 자격을 빼앗거나 직업을 잃게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 근거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신청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빚에는 상한이 있고, 소득에는 계속성이 필요합니다
채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로 갑니다. 대부분의 카드값·신용대출·사채는 무담보채권이므로 10억 원 기준을 봅니다.
소득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입니다. 법제처 안내는 급여소득자를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설명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소득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흔한 이유는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입니다.
소득이 생계비 기준선에 못 미쳐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개인파산이 더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32에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상담을 함께 다룹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급여소득자에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포함
- 소득 증빙 대체 수단: 최근 6~12개월 통장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사업장 매출 자료
-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내게 되는지
매달 내는 돈은 채권자와의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같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이고,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 더 뺍니다. 이 가용소득이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준선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입니다(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 나옵니다. 아래 숫자는 이렇게 계산한 값이므로, 본인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회생위원이나 접수 법원, 또는 132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금액은 기계적인 상한이 아닙니다. 월세 등 주거비,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입증명 같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도 서류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되어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인가결정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의 상한이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요건 가운데 하나로 청산가치 보장이 있습니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법 제614조 제1항)입니다.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데 3년치 변제금 총액이 그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생계비 기준선(위 금액의 60%):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공제)
- 변제기간 3년이면 36회, 5년이면 60회를 냅니다
- 실제 인정되는 생계비 액수는 회생위원·접수 법원 또는 132에서 확인
서류, 무엇을, 어디서 떼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직장·휴대전화)를 적습니다. 여기에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냅니다. 채권자가 12곳이면 채권자목록 부본은 14부입니다.
첨부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같은 재산증명서류, 변제계획안입니다. 지난 10년 안에 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붙입니다.
떼는 곳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소득금액증명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홈택스·위택스나 세무서·구청,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뗍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최근 거래내역은 거래 은행에서 뗍니다. 어디에 얼마를 빚졌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등에서 조회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유효기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준비가 길어져 두 달이 지나면 다시 떼야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서류는 미리 모아두기보다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떼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오래돼서 잊은 빚, 지인에게 빌린 돈, 이미 판결이 난 채권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관공서 발급 서류: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
- 부본: 신청서 1부 + (아는 채권자 수 + 2)만큼의 채권자목록
- 필수 첨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소명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변제계획안
- 지난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 추가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신청부터 인가까지, 순서, 걸리는 시간, 드는 돈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서 접수 → (필요하면) 보정 → 개시결정 → 채권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변제 수행 → 면책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제1항).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변제계획이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되므로, 정확한 날짜는 받은 결정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로 안내되고 있고, 통상 그 무렵 연체정보 등록에서 해제됩니다. 이 기간은 보정에 얼마나 빨리 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잘못 적힌 곳이나 빠진 첨부서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안내하는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2호).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하고(법 제590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3호). 송달료 1회분 단가는 바뀌므로 접수하려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화해 총액을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제출일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첫 변제를 시작한다고 정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달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임치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입금을 요구해도 직접 보내지 마시고 회생위원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회생위원에게 송금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몫은 공탁될 수 있습니다.
-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 인가결정: 대략 6개월
- 인지 3만 원 +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
- 보정 기한 미준수, 예납금 미납은 기각 사유
- 첫 변제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90일 사이에 시작,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
압류와 추심이 멈추는 시점은 '접수'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접수만 해두었다가 그사이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힘으로 멈추는 시점은 법원의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함께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법 제600조).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가 1개월 이내이긴 하지만, 그 한 달 사이에도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나 예금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개시결정 전에 집행을 멈추게 하는 별도의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하려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132에 "급여압류가 있는데 개시결정 전에 집행을 멈추는 신청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필요한 서식과 소명자료를 확인하세요. 이미 멈춘 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도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회생위원이나 접수 법원에 직접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과 별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로 신청합니다. 채무자대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이고,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같은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일 때 무료입니다.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추심 행위가 중지·금지되고 시효도 멈춥니다
- 개시결정 전에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명령을 함께 신청, 서식은 접수 법원이나 132에 확인
- 불법추심 대응: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 채무자대리는 소득 무관 무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변호사비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료는 없고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입니다. 공단의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상담과 절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은 공단이 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고, 그 판단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에서는 그 선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로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약 320만 원, 2인 약 525만 원, 3인 약 670만 원, 4인 약 811만 원 선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공단 전자접수시스템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메뉴를 이용하거나 132 상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전국 지부와 출장소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부터 모르겠다면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먼저 걸어도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통화료는 무료이며, 서민금융제도와 상품, 채무조정 상담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유관 기관으로 연계해 줍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상담료 없음, 통화료만 발신자 부담)
-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상담·절차·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지원
- 법률구조 대상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 제도 선택이 막막할 때: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09:00~20:00, 통화료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약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연체 전부터 30일까지의 초기 단계를 다루는 신속지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의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감면의 성격이 다릅니다. 채무조정은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 폭은 채권이 상각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2월 발표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방안 기준으로 미상각채무는 0~30%, 상각채무는 20~70% 감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원금 90%, 순재산과 소득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고령자는 80%, 채무 1,500만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0% 감면이 적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발표 당시 기준이므로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큼만 갚게 하고, 변제기간이 끝나면 남은 원금까지 면책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어 넣은 채권을 함께 다루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나 개인 간에 빌린 돈, 대부업체 채무까지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빚이 모두 협약 가입 금융회사 것이고 이자만 멈추면 원금은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채무조정이 빠릅니다. 사채나 개인 채권이 섞여 있거나 원금 자체가 지금 소득으로 감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쪽입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면 1397과 132에 각각 물어보고 비교해도 됩니다. 두 곳 모두 상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반, 이자·연체이자 감면 중심
- 연체 단계별 구분: 연체 전~30일 신속지원 / 30~90일 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법원): 변제기간 종료 후 남은 원금까지 면책
- 협약 미가입 채권자·개인 채무·대부업 채무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 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 132(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하는 동안의 생활, 그리고 면책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법 제615조 제1항 단서).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회생 진행 사실이 신용정보로 남는 기간과 그 영향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본인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이용 중인 신용평가회사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새로 빚을 내는 길은 사실상 막힙니다. 기존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변제기간 중 신규 대출은 어렵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받고, 생계비로 인정된 금액은 본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 절차의 전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실직, 감봉, 질병으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됐다면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폐업사실증명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도 알려야 합니다.
그냥 미납을 쌓아두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거나 변제계획에 관해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에도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면책 없이 원래 빚으로 돌아가고 멈춰 있던 추심도 다시 시작되므로, 한 달이라도 못 낼 것 같으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면책결정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고 ②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에는 면책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와 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권도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보증을 세운 빚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인가결정 → 연체정보 등록 해제.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부터
-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가능(변제 완료 전까지)
- 미납이 쌓이거나 집회에 불출석하면 절차 폐지, 폐지되면 원래 빚으로 복귀
- 변제 완료 시 면책.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 가능
- 면책 제외: 목록 미기재 채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권은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