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부터 확인하세요
통신요금 감면은 복지제도인데 신청주의로 운영됩니다. 수급자가 되어도 통신사가 알아서 깎아 주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감면 대상이면서 제값을 다 낸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도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를 각각 50% 감면받습니다. 다만 면제금액과 통화료 사용액을 합쳐 41,000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금액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22,0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를 11,000원까지 면제받고, 그것을 넘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습니다. 합쳐 30,000원이 한도이고, 가구당 4인까지 적용됩니다.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나 대리점에 신청합니다. 대리점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내야 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일부 항목은 세대주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사업자도 요금감면 대상입니다. 가입한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선택약정 25% 할인은 따로 있습니다
요금감면과 별개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약정입니다.
자급제로 직접 산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끝난 중고 단말기로 다시 약정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약정이 끝났는데 그대로 쓰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 25%를 못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단말기가 대상인지는 IMEI통합관리센터(www.imei.kr)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넣어 조회합니다. 신청은 대리점 방문, 전화, 홈페이지 어느 쪽이든 됩니다.
-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가입자만 됩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내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의 요금제 찾기에서 3사와 알뜰폰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내는 돈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해지가 무서운 이유는 얼마가 청구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아직 안 낸 기기값이라 해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약정을 중간에 끊어서 내는 돈이고, 할인반환금은 약정을 조건으로 깎아 줬던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산정 방식은 통신사와 요금제, 가입일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하기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 금액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몇 가지 경우에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통화품질입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전화가 잘 안 터진다면,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나고 6개월 안이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하고,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품질이 나쁘다고 통신사에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 여기서 주생활지란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 통신사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계약이 묶여 있으면 단말기와 주변기기까지 반품합니다.
가입한 적 없는 요금이 청구됐다면
명의도용입니다. 잃어버린 신분증을 누군가 주웠거나, 아는 사람이 명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의 미납요금 청구서나 신용불량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먼저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계약서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가까운 지점을 찾아갑니다.
신고는 지점에 가서 직접 합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분실확인서와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입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고, 미납요금과 남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길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하거나 반려하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www.msafer.or.kr)나 팩스(02-580-0519)로 접수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센터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개통 당시 정황을 확인하고 1차 조정안을 냅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위원회가 다시 봅니다. 1차 조정에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에 약 15일이 걸립니다.
알뜰폰 회선이 의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모르게 벌어진 일이지만, 명의대여는 본인이 정보를 직접 넘긴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남의 명의로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신분증 사진과 본인인증을 요구받고 응했다가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명의대여로 보아 구제받지 못합니다.
-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 본인이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신 서명한 경우
명의도용은 미리 막는 편이 낫습니다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해 두면 나중에 겪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내 명의에 몇 개의 회선이 붙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억에 없는 회선이 나오면 그때가 명의도용을 발견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개통될 일이 없다면 가입제한서비스를 걸어 두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소액결제가 내 뜻과 다르게 나갔다면
요금고지서에 모르는 결제가 붙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통신과금서비스, 흔히 말하는 소액결제입니다.
내 의사와 다르게 결제됐다는 것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이유 있으면 판매자에게 줄 돈을 묶어 두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www.spayment.org)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3사와 주요 결제대행사 결제만 처리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담전화(1335)를 이용합니다.
-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결제 내역 서면을 요청하면 2주 안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는 아예 막아 둘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다면 차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한도를 최소로 낮춥니다.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남에게 알려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해지한 번호에 남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할 때 정산이 끝난 것 같아도, 나중에 요금할인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에서 확인하고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SKT, KT, LG U+ 중 하나를 골라 조회하면 그 망을 쓰는 알뜰폰 회선도 함께 조회됩니다.
- 미납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환급됩니다.
- 오래전에 해지한 번호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