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여기서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이들을 직역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1층 공적연금에 들어가지만 근거 법이 따로 있고 조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준으로 찾아본 정보가 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빠집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호). 군인은 군인연금법을 따릅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해도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릴 수 있으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민간으로 옮겼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기간이 두 제도에 나뉘어 쌓입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면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와 공무원연금공단 양쪽에 각각 물어보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면 평생 받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정해진 사유가 생긴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지급이 시작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65세가 되는 때
-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때
개시 나이는 퇴직 연도로 갈립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경우,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이 퇴직하면 개시 나이가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 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 한 해 차이로 개시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합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퇴직 사유가 생긴 때 바로 시작되지만, 2022년부터 2023년은 1년 경과, 2024년부터 2026년은 2년 경과, 2027년부터 2029년은 3년 경과로 늘어납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 60세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 61세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 62세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 63세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 64세
- 2033년부터 퇴직: 65세
일찍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길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수급개시연령 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 깎인 금액으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것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 제3항).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일시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되지만 평생 받을 연금을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연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두 경우의 금액을 모두 계산받아 보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깎이는 비율과 일시금 금액은 재직 기간과 퇴직 시점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본인 기준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 기간과 퇴직 예정일을 말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시금을 택하는 이유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그 돈을 직접 굴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앞쪽이라면 다른 길이 있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생 나올 돈을 한 번에 바꾸는 결정이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시 나이가 뒤로 밀리면서 퇴직과 연금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2033년 이후 퇴직이면 65세부터 나오는데 정년이 그보다 이르면 그 사이를 다른 소득으로 메워야 합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인지는 임용일과 정년, 퇴직 예정일만 있으면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찾아보면 어긋나는 것들
검색하면 국민연금 기준으로 쓴 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두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적용하면 몇 가지가 어긋납니다.
개시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태어난 해로 갈립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한 연도로 갈립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라도 퇴직 시점이 다르면 개시 나이가 달라집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같지만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고,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민간에서 일한 기간은 각각 다른 제도에 쌓입니다. 두 곳을 합쳐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셉니다.
일찍 받는 제도의 조건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개시 나이 전에 받기를 원하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가족의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두 제도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 기준으로 계산해 두면 실제 받는 시점과 금액이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