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보다 먼저, 지금 대출의 금리부터 낮춰 봅니다
대출을 옮기는 데는 수수료와 세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그대로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이 0원인 방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다른 빚을 갚아 부채가 줄었을 때,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가 사유가 됩니다.
신청은 은행 앱의 대출 메뉴 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서 하거나, 영업점을 찾아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금리인하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상환 능력이 나아진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금융회사는 통상 10일 안에 결과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같은 방법으로 알려 줍니다. 자료를 더 내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결론은 수용 아니면 거절 두 가지뿐이라, 거절되어도 쓰고 있던 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마이데이터 앱 한 곳에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고른 뒤 최초 1회 동의하면, 그다음부터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명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일 기준으로 마이데이터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모두 7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마이데이터 18개사·금융회사 96개사까지 넓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쓰는 앱과 거래 은행이 들어와 있는지는 해당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행사를 바꾸려면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하고, 동의 의사는 1년에 한 번 다시 확인합니다.
- 신청 사유: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소득이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 상승
- 준비 서류: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상환능력 개선 증빙
- 회신: 통상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자료 보완을 요청받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거절되어도 기존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 기준선이고,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그래서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었다면 수수료 걱정은 접어도 됩니다. 3년이 안 됐다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은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갚는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다시 '부과 기간 중 남은 날짜 ÷ 부과 기간'을 곱합니다. 부과 기간이 3년이라면 1년 만에 갚을 때는 3분의 2쯤, 2년 6개월이 지난 뒤라면 6분의 1쯤만 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서, 계산해 보고 아깝다 싶으면 몇 달 더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눈에 띄게 줄기도 합니다.
수수료율 자체도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적용했습니다. 실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기회비용, 그리고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임대차조사수수료·모집수수료 같은 행정과 모집 비용입니다. 그 밖의 항목을 얹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으로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0%에서 0.65%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20%에서 0.65%로, 고정금리 신용대출이 0.95%에서 0.12%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2025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인하는 새로 맺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미 쓰고 있는 대출에는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은행별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은행과 대출 종류, 연도를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내 대출에 실제로 붙는 금액은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이나 창구에서 '오늘 날짜로 중도상환하면 얼마'인지를 금액으로 받아 두세요.
- 대출일부터 3년 초과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계산: 갚는 원금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중 남은 날짜 ÷ 부과 기간)
- 수수료율 확인: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portal.kfb.or.kr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 2025년 1월 13일 인하는 신규 계약분 적용, 기존 대출은 약정서 기준이므로 금액으로 확인
인지세와 부대비용, 갈아타면 다시 냅니다
인지세는 대출 약정서를 쓸 때 내는 세금입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약정을 끝내고 새 약정을 쓰는 일이라, 처음 대출받을 때 이미 냈더라도 새로 한 번 더 냅니다. 세액은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어 금액이 클수록 올라가고, 일정 금액 이하에는 붙지 않습니다. 구간별 정확한 액수는 약정 전에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담은 고객과 은행이 나눕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에는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 대출의 고객부담비용이 궁금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센터 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인지세 말고도 담보권 설정과 말소에 드는 비용, 감정평가수수료가 따라붙습니다. 상품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항목도 있고 고객이 내는 항목도 있으니 어느 쪽인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전부 더한 것이 '갈아타는 데 드는 돈'입니다. 아끼는 이자가 이 합계보다 커야 갈아탈 이유가 생깁니다.
- 인지세는 새 약정을 쓸 때 다시 발생하고,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안내 기준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말소 비용, 감정평가수수료도 항목별로 확인
- 정책 대출 고객부담비용 문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센터 1566-9009
총상환액은 '같은 기간'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대출 비교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월 납입액만 보는 것입니다. 월 납입액은 금리뿐 아니라 만기와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대출이 더 싸 보여도 실제로는 만기가 길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이렇게 합니다. 남은 원금은 어차피 같으니, 남은 기간과 상환방식을 똑같이 맞춰 놓고 두 대출의 총이자를 각각 뽑습니다. 그다음 새 대출 쪽 총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지금 대출의 총이자보다 작을 때만 이득입니다. 종이 한 장에 네 줄이면 됩니다. ① 지금 대출 총이자 ② 새 대출 총이자 ③ 중도상환수수료 ④ 부대비용. ②+③+④가 ①보다 작으면 갈아탑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개인신용대출을 조건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담보인정비율, 주택 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을 넣으면 회사별 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후보를 좁힌 뒤 실제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고에 걸린 낮은 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같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은행에서 이미 받고 있던 우대금리는 옮기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계산하면 옮기고 나서 생각보다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① 지금 대출 총이자 ② 새 대출 총이자 ③ 중도상환수수료 ④ 부대비용, ②+③+④ < ①일 때만 이득
- 만기와 상환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맞춰 비교
- 비교 도구: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finlife.fss.or.kr
- 우대조건을 뺀 기본금리 기준으로도 계산
만기를 늘리면 월 납입액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기를 늘리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있습니다. 원금을 더 오래 나눠 갚는 만큼 이자가 붙는 기간도 길어져서, 다 갚고 났을 때의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총이자는 오히려 커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선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달 연체를 막는 것이 급하면 월 납입액을 줄이는 쪽이 맞습니다. 몇 년을 두고 총액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만기는 그대로 두고 금리만 낮춰야 합니다. 둘을 섞어 놓고 '싸졌다'고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납니다.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는 가계대출의 경우 새 대출의 만기를 기존 약정 만기보다 늘릴 수 없고, 한도도 기존 대출의 남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기를 늘리는 쪽을 택하려면 온라인이 아니라 거래 은행 창구에서 재약정이나 조건 변경을 상담해야 합니다.
- 월 부담을 줄이는 선택 = 총이자는 늘어나는 선택
- 온라인 갈아타기(가계대출)는 기존 약정 만기 이내, 기존 잔액 이내로만 가능
- 만기 연장을 원하면 은행 창구에서 재약정 상담
갈아타기 서비스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금융당국이 만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흔히 '갈아타기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신용대출로 시작해 2024년 1월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 전세대출로 넓어졌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3월 18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KB부동산시세처럼 시세 조회가 되는 담보여야 하고, 대출금액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곳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옮길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이 대상이고, 여기에는 경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연체 중이거나 법적 분쟁이 걸린 대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협약대출,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는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기업 간 거래 관련 대출이 빠집니다. 가계대출은 금액을 늘려서 갈아타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오른 경우 그 증가분만큼은 한도를 늘려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3년 5월 31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300일 동안 16만 6,580명이 7조 4,331억원을 옮겼고, 금리는 평균 1.54%p 내려갔습니다.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약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주담대: 시세 조회 가능한 담보,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 6개월 경과
- 전세대출: 3개월 경과 후 ~ 임차 계약기간 절반 도과 전,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15일 전, 동일 보증기관끼리만
- 개인사업자: 은행 취급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 경과 기간 제한 없음
- 제외: 연체·법적 분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 협약대출,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실제 절차와 걸리는 시간, 밤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2024년 6월 3일에 오후 4시에서 확대됐고, 늘어난 시간대에서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가 일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 조회와 새 대출 비교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대출 신청은 통상 밤 10시까지 받되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밤에 앱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새 상품과 비교합니다(5~10분). 둘째, 고른 금융회사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셋째, 심사에 보통 2~7일이 걸립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는 1~2주까지 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는지 확인하려고 금융회사가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넷째, 약정을 맺으면 새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을 대신 갚고 담보권 등기까지 처리합니다.
서류는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정도를 촬영해 올리면 되고, 소득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낼 일이 적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여러 곳이 참여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모든 플랫폼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두세 곳을 돌려 보고, 관심 있는 금융회사가 따로 있다면 그 회사 앱에서도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 / 주담대·전세대출 조회·비교 영업일 09~20시 / 개인사업자 영업일 09~16시
- 비교 5~10분 → 심사 신청 → 심사 2~7일(오피스텔·빌라 1~2주) → 약정 → 기존 대출 상환·등기
- 준비 서류: 주택 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소득 서류는 대부분 자동 조회)
갈아타기가 막혔을 때 남는 길
앱에서 'D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한 줄만 받고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안내가 너무 짧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DSR 상황을 함께 보여 주도록 앱을 고치겠다고 밝힌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유를 못 받았다면 거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내 DSR이 몇 퍼센트라서 안 되는지, 얼마를 먼저 갚으면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숫자를 받아 두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정해집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창구도 길입니다. 65세 이상 고객이 신청하면 대출모집인이 찾아와 갈아타기를 돕는 상담을 2024년 10월에 도입한 은행도 있습니다. 대면이 편하다면 지금 거래 중인 은행 창구에서 재약정이나 조건 변경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금리가 이미 높은 대출을 쓰고 있다면 민간 대환보다 정책서민금융이 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합쳐졌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5.9%에서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입니다.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업권으로 넓어졌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름이 바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같은 날 금리가 12.5%로 내려갔습니다. 전액 상환하면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어 실질금리가 6.3% 수준이 됐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에 페이백을 더해 약 5%). 상환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격과 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갚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태라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전화해 상담 비용과 신청 시 드는 비용, 상담 가능한 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기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하면 됩니다.
- DSR로 막혔다면 → 거래 은행 콜센터에 내 DSR 수치와 필요한 상환액을 물어보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상담(비용과 상담 시간은 통화로 확인)
- 금융감독원 1332, 금융 분쟁, 불법사금융 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디딤돌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