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제도이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새출발기금은 돈을 새로 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진 빚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되, 갚을 힘이 남지 않은 분에게는 원금까지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에 문을 열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곧 캠코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합니다.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이 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운영기간을 3년으로 잡아 두었고, 그 뒤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9월 10일 보도자료에 적은 문장은 "'26년말까지 신청 가능(現 '25.10월까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 자격만이라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 기한이 다시 늘어났는지는 1660-1378에 전화해 "지금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 한 문장으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줍니다.
조정되는 빚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로 한정됩니다. 협약에 들지 않은 곳에서 빌린 돈이나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이 제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 채권자가 협약에 들어 있는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의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라고 미리 접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1월에 대부업체 네 곳이 협약기관으로 새로 가입해, 그 회사들이 가진 채무도 지원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게 숫자를 하나 적어 둡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2026년 7월 말 기준 누적 신청은 21만 1,408명, 채무액 33조 3,81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4만 7,217명이 약정을 맺었고, 매입형 약정 7만 4,644명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4%, 중개형 약정 7만 2,573명의 평균 금리 인하폭은 약 5.4%포인트였습니다.
-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콜센터 1660-1378
- 신청 기한: 금융위원회 2024년 9월 10일 보도자료 기준 2026년 말까지(종전 2025년 10월)
- 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해당합니다
- 협약 가입 여부 확인: 새출발기금.kr '금융기관 조회', 2026년 1월 대부업체 4곳 신규 가입
- 누적 실적(2026년 7월 말 기준): 신청 21만 1,408명 33조 3,817억 원 / 약정 14만 7,217명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조정되는 대출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가게를 이미 접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사업자로 있었다면 자격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5년 9월 22일에 넓어진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2024년 11월까지였으니, 예전에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조정 대상 채무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15억 원이고, 그중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나뉩니다.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면 대출 이름이 사업자대출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으니, 창구에서 대출 목록을 하나씩 짚어 가며 확인받으면 됩니다.
제외되는 것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이 빠집니다. 대출 종류로는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대출 이름과 용도를 그대로 말하고 1660-1378에 물어보면 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 채무: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제외 대출: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법인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갈림길은 90일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상환금을 3개월, 곧 90일 이상 연체한 분이 '부실차주'입니다. 아직 그만큼 밀리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분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 구분이 원금이 조정되느냐 마느냐를 가르고,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까지 정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캠코 안내가 예로 드는 상황은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경우, 대출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체납한 경우, 저신용 상태인 경우입니다. 지금 연체가 아예 없더라도 이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 볼 이유가 됩니다.
신청하는 곳도 여기서 갈립니다. 부실차주는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 진행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담보대출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창구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전화로 정리하고 가면 걸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출발기금 1660-1378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전화해 연체가 시작된 날짜, 대출별 담보 여부, 폐업·휴업 여부를 말하면 그 자리에서 유형과 창구를 알려 줍니다. 이 통화는 신청이 아니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우려차주 예: 폐업·휴업 중, 대출 만기연장 이용 중, 세금 체납, 저신용
- 담보대출이 섞여 있으면 접수 창구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본인 유형 확인: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원금은 얼마나 조정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부실차주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매입형'이라고 부릅니다.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직접 사들인 뒤 조정합니다. 신용채무와 보증채무의 원금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0%에서 80%까지 감면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다만 담보채무의 원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금리와 만기만 조정됩니다.
감면율이 더 큰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이분들은 거치기간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감면율이 0%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아 원금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말부터는 이 계산이 더 촘촘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신청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리고,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5~30%포인트를 낮춰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감면이 더 필요한 쪽으로 재원이 가도록 손본 것입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중개형'입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채권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조정이 핵심입니다. 캠코 안내 기준으로,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넘는 고금리 부분만 9%로 낮춥니다. 연체 30일이 지나면 연 3.9%에서 4.7% 범위로 조정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30일 이전이라도 3.9~4.7%가 적용됩니다. 원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은 신청 전에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방식 모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붙습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이고 부동산 담보는 0~36개월입니다.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고 부동산 담보는 1~20년입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던 대출이 매달 나눠 내는 형태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 채무 원금 0~80%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 담보채무는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리·만기만 조정됩니다
- 최대 90% 감면: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2025년 9월 22일 시행)
- 중개형(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음 /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금리 유지 + 연 9% 초과분만 9%로, 연체 30일 이후는 연 3.9~4.7%
- 2026년 6월 말 시행: 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최소 감면율 60% → 30%, 차등폭 5~30%포인트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 1~20년)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순서입니다. 접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자격과 내 채무내역이 어떻게 잡히는지만 확인해 보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까지만 눌러 보면 오늘 내 상황이 숫자로 보입니다.
창구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창구 절차도 여섯 단계입니다. 고객방문,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순서입니다. 캠코 서울통합상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 있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밖의 창구 위치는 새출발기금.kr의 상담창구 안내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잡아 두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입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어느 쪽 창구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면 전화로 연체일수와 담보 여부를 말하고 물어보면 정리해 줍니다.
심사에 걸리는 표준 기간은 공식 안내에 숫자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접수할 때 "다음 연락이 언제 오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담당 부서 번호가 어디인지"를 직접 물어 적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도 접수한 창구나 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6단계: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 창구 6단계: 고객방문 → 서류제출·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 캠코 서울통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평일 09:00~18:00
- 그 밖의 창구 위치: 새출발기금.kr 상담창구 안내에서 지역별 검색
- 방문 전 예약: 1660-1378 또는 1600-5500. 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와,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새출발기금은 제출서류와 발급기관을 공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각 1부이고,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뗍니다.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 항목은 종류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가게나 집에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상가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떼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주택이라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냅니다. 보증금이 없이 살고 있다면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와 소유주 신분증 사본 등으로 갈음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상세내역까지 포함해 조회한 내역서를 냅니다. 가상자산은 해당 거래소의 잔고증명서, 부동산이나 차량의 선순위 채권은 관할 세무서에서 떼는 체납내역 사실증명원과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 잔액증명서를 냅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그 증빙도 함께 냅니다.
재산심사는 해마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감면율은 재산을 뺀 순부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감면 폭을 그대로 좌우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신청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인 사해행위와 보유재산 허위신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채무조정이 끝난 뒤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대상을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한정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내 채무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1660-1378에 전화해 "제 경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 기본: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각 1부(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세무서·홈택스),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예·적금: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상세내역 포함)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거래소)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세무서) /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 가상자산은 2026년 1월부터, 비상장주식(홈택스 조회내역)은 2026년 5월부터 심사에 반영됩니다
- 허위신고와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이미 확정된 채무조정도 무효 처리됩니다
- 내 경우의 서류 목록은 1660-1378에 전화해 문자로 받아 두면 됩니다
신용에 남는 것,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기한
원금이 조정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 이른바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정보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같은 정상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해제 기준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자주묻는질문은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 설명자료에는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공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1660-1378에서 "제 경우 공공정보가 언제 등록되고 언제 해제되는지"를 물어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의 효력은 빠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즉시, 실제로는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취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 곧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확인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이 두 날짜는 신청하는 날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신청 마감일까지 함께 적어 두면 셋이 한눈에 보입니다.
- 원금이 조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공공정보가 등록된 동안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 정상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 해제 기준: 공식 자주묻는질문은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출범 당시 설명자료는 2년 공유 → 약정 전 1660-1378에서 확인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 취소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두 제도는 겹치는 듯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이고 사업·영업과 관련된 채무를 봅니다. 담보 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사정에 맞춰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빚만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상환기간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자주묻는질문은 새출발기금이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 채무 최장 20년인 데 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담보 8년, 담보 20년이고 법원 개인회생은 최장 5년이라고 비교해 두었습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나누는 햇수가 길면 매달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의 창구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그러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가면 두 제도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할 때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제 상황에서 월 상환액이 더 낮은 쪽을 둘 다 계산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면 준비해 둡니다. 예약은 1600-5500 또는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1397로 하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협약에 따른 절차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채나 협약 미가입 업체 빚이 대부분이라면 법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알아보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해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사업 관련 채무 대상, 담보·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사정에 맞춰 설계
- 상환기간 비교: 새출발기금 무담보 10년·담보 20년 / 신용회복위원회 무담보 8년·담보 20년 / 법원 개인회생 최장 5년
- 새출발기금 중개형의 창구가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한자리에서 두 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1397
-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는 두 제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실히 갚으면 붙는 것들, 그리고 사칭 연락
2026년 3월 25일부터 제도개선이 시행되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강화됐고, 취업·창업 프로그램과 재기지원 사업 연계도 넓어졌습니다.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남은 빚을 조기에 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에서 10%까지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에 감면율 70%가 적용돼 부담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든 분이 18개월 동안 연체 없이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10%가 더 감면됩니다.
금리에도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채무조정 뒤 1년씩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받고, 이 인하는 최대 4년까지 반복됩니다. 다만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하한이 연 3.25%입니다.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프로그램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원금감면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되며, 이때 최대 감면율은 90%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인정되는지는 바뀌고 있으니 1660-1378에 "지금 이수하면 추가 감면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갚다가 사정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도 넓어졌습니다. 상환유예 사유에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심한 장애인이나 4대 중증질환자를 부양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1년 이상 연체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한 분은 정해진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개월 안에서 긴급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니, 사정이 생기면 연체하기 전에 1660-1378에 전화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칭 연락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신청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공식 공지에 밝혀 두었습니다. '승인 완료', '한도 확인', '수수료 입금' 같은 말이 담긴 문자나 전화는 새출발기금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대신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알리면 됩니다.
-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 시행: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취업·창업 및 재기지원 사업 연계 확대
-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부담액의 5~10% 추가 감면(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무담보 채무: 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 인하, 최대 4년 반복, 하한 연 3.25%
-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원금감면(최대 10%포인트 우대, 최대 감면율 90%)
- 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 육아휴직, 심한 장애인·4대 중증질환자 부양
-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행한 경우 2개월 이내 긴급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 사칭·불법 대출 광고 신고: 금융감독원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