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정하세요
자영업자 지원 제도는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만 해도 3조 3,620억원 규모에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고, 그 옆에 미소금융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폐업 지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정하지 않고 아무 데나 넣으면 되돌아옵니다.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휴업·폐업 중이 아닌지). 둘째, 3개월 넘게 밀린 대출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답으로 갈 곳이 정해집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는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을 융자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만 예외로 가동 중인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면 정책자금 쪽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사업 중이고 연체가 없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 사업 중인데 신용점수가 낮거나 7% 이상 고금리를 안고 있습니다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 3개월 넘게 밀렸습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 휴업·폐업 중이거나 폐업할 생각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그다음에 재도전특별자금
- 세금을 체납 중입니다 → 융자제한 대상이지만, 국세징수법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들어갑니다
미소금융, 담보도 보증도 없이 빌리는 자리
미소금융은 담보와 보증 없이 나가는 돈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분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자입니다. 셋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됩니다.
자금은 용도별로 나뉘어 있고 금리는 모두 연 4.5%입니다(2026년 9월 3일 금융감독원 파인 게시 기준).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이고,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율 감면을 받습니다.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이 따로 붙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변제금을 6회차 이상 미납 없이 납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 중이거나 법원이 인가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금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창업 초기 운영·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에 쓰고, 운영자금은 제품·반제품·원재료 구입에 씁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다른 자금으로 안내받게 되니, 어느 자금이 자기 경우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창구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이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97입니다.
- 창업자금: 한도 7천만원(1톤 이하 생계형 차량 구입은 2천만원), 연 4.5%, 최대 6년(거치 1년 이내 + 상환 5년 이내)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연 2.0%
- 운영자금: 한도 2천만원(프리랜서는 최대 1천만원), 연 4.5%, 최대 5.5년(거치 6개월 이내 + 상환 5년 이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시설개선자금: 한도 2천만원, 연 4.5% 이내, 최대 5.5년. 역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긴급생계자금: 한도 1천만원, 연 4.5% 이내, 최대 5년(거치 1년 이내 + 상환 4년 이내).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용도이며,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인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장 큰 창구, 그리고 여덟 개의 문턱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접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8곳 방문 접수 두 갈래입니다. 2026년은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접수를 시작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이고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 "연 몇 %"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가산금리만 공고에 고정되어 있으니, 신청 직전에 그 분기의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2,200억원 규모이고 업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금이고,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 금리는 기준금리 + 0.6%p,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기업당 한도는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해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로 운용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0.1~0.3%p씩, 최대 0.8%p까지 붙습니다. 이미 들어 둔 것이 있는데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고정금리 상품(대환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등)은 우대금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세금 체납 ②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③허위·부정한 방법의 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 ④임직원 자금 횡령 등 ⑤휴·폐업 중 ⑥융자제외 업종 ⑦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⑧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승인된 뒤 6개월 미경과(직접대출 한정)입니다. ⑦의 횟수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시설자금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3회 이상 받았더라도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다섯 유형: 정책 우대(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0.1%p / 정책 배려(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 성실상환(소진공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0.3%p / 지역 격차해소(비수도권 소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20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입니다
- 융자제외 업종(공고 별표1)에는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부동산업(68),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711·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약국·한약국(47811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등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관리업(6821),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과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이 예외입니다
-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사업성 등을 평가해 신용으로 내줍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만 판단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다시 평가합니다. 보증서가 필요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입니다
-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1533-0100 내선 1번이 맞춤형 정책자금·채무조정제도·재기지원 상담입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7%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반 자금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따로 만들어 둔 자금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 5년 3회 제한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6,000억원 규모이고,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입니다. 점수는 대출신청 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3천만원, 금리는 기준금리 + 1.6%p,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소진공 직접대출입니다. 신청 자격 자체에 사전 이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들어 두어야 신청대상이 되니, 교육부터 잡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자금에는 금리인하제도가 붙어 있습니다.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올랐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하면 대출금리를 0.5%p 낮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제도이니, 1년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대환대출은 3,000억원 규모이고, 이미 물려 있는 고금리를 갈아타는 자금입니다.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 용도 가계대출 중 은행·비은행권 7% 이상 대출이거나 은행권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이 대상 채무입니다. 금리는 연 4.5% 고정, 기간은 10년(2년 거치 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중 선택), 한도는 5천만원,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 대환대출의 비은행권 범위: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지역농협·지역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로 신청하려면 은행에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은 15곳으로 정해져 있으니 거래 은행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 2022년과 2024~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022~20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때 실행된 금액이 5천만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신용점수가 919점을 넘어도,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또는 20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받고 1년 뒤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오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3개월 넘게 밀렸다면, 새출발기금
연체가 석 달을 넘겼다면 대출을 더 알아보는 것보다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자 포함)와 소상공인기본법상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한 개인은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되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이거나 부실우려차주(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추가 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등재, 신용평점 하위 또는 상당기간 연체 등)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갈래로 완전히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까지 감면되고, 부실 폐업자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가 추가 감면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고 금리만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만 9%로 내리고, 연체 30일 이후면 3.9~4.7% 범위로 조정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 연체라도 3.9~4.7%가 적용됩니다. "원금을 깎아 준다"는 인터넷 글만 보고 신청했다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신용 기록은 이렇게 됩니다. 채무조정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여기서 순서 하나가 갈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공공정보 등록자를 융자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으니, 채무조정을 먼저 받으면 정책자금은 공공정보가 해제된 뒤에 보는 순서가 됩니다. 다만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요건이 따로 있으니, 자기 경우가 어느 쪽인지 1533-0100 내선 1번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제외되는 채무: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부동산 임대업·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관련 채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도 빠집니다
-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의 6단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길도 있습니다
- 법인으로 신청한다면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출은 하지 않지만 발급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지 말고 채무내역 조회까지만 먼저 해 보셔도 됩니다
- 콜센터는 1660-1378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이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 어디서 떼는지,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느 창구에 가든 결국 같은 종이 몇 장을 요구받습니다. 미리 떼어 두면 상담이 훨씬 짧게 끝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지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는 증명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정부24, 무인발급기, 우편,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3일로 잡혀 있으니 접수일이 촉박하면 여유를 두세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곧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경로로 발급되고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일시적 경영애로 요건인 매출 15% 이상 감소를 증명하려면 이 서류를 두 시점 것으로 떼어 비교하게 됩니다. 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으니, 부가세 신고를 미뤄 두지 마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smes.go.kr)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회원가입 →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되고,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원천세 신고자료를 올려야 하니 하루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26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세금 서류가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시~18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손택스·정부24·무인발급기·우편·세무서 민원봉사실, 발급기관은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모바일·민원우편
-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증명서를 인정하는 기간은 기관마다 따로 정합니다. 미리 떼어 두고 몇 달 뒤에 내면 다시 떼어 오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접수 직전에 뽑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폐업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폐업신고입니다.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거나,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합니다. 손택스에서도 됩니다. 음식업·이미용업·의료기기업 등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함께 처리됩니다. 그 밖에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면 관할관청의 폐업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는 폐업하는 경우의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묶어 지원하며 2026년 예산은 3,056억원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그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사용,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이미 받은 분(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유사 정부사업 수혜자, 비영리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임금근로 취업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특화취업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기초·심화)과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접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 철거 공사를 먼저 하기보다 어느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에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해 지원받습니다
- 법률자문은 전담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문제를 방문·서면·전화로 상담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은 공적·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법인채무조정은 제외됩니다
-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45, 소진공 재기지원실 042-363-7702
다시 시작할 때, 재도전특별자금
한 번 접었다가 다시 여는 분을 위한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재도전특별자금은 1,000억원 규모이고, 모두 소진공 직접대출이며 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운전자금으로 나갑니다.
일반형은 한도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 + 1.6%p입니다. 세 부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재창업 준비단계, 폐업기업 대표가 그대로 새 사업을 연 재창업 초기단계, 그리고 채무조정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요건은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마쳤고,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경우),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2024년 이후 소진공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같은 조건으로 상환 중인 경우입니다.
희망형은 한도 1억원, 기준금리 + 0.6%p입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채무조정 중이라면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도약형은 한도 2억원, 기준금리 + 0.4%p이고,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이 5% 이상 늘었거나 상시근로자가 늘어난(또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폐업할 때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해 두면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폐업 시점의 선택이 1~2년 뒤의 자금 조달로 이어집니다.
- 일반형 7천만원(기준 + 1.6%p) / 희망형 1억원(기준 + 0.6%p) / 도약형 2억원(기준 + 0.4%p), 모두 직접대출,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재창업 초기단계 요건: 현재 재창업기업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였고, 폐업기업 업종이 융자지원 대상 업종이며,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이면 매출실적 요건은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거나,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했거나, 매출감소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도 재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은 신청·접수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 주겠다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 안내에 밝혀 두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승인이나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마시고, 위 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관리가 있습니다. 소진공은 대출 후 자금이 당초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용도 외로 사용하면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아 다른 빚을 갚는 식은 뒤에 문제가 됩니다.
직접대출은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이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맞춰 넣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 싶으면 접수 전에 지역센터나 1533-0100에 먼저 물어보세요.
인터넷에 도는 정리 글은 개편 전 이름과 옛 금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로 내려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는 금리 12.5%에 전액 상환 시 50% 페이백이 붙어 실질금리 6.3%(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에 페이백을 더해 5%)가 되었고,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소진공 정책자금 접수는 ols.semas.or.kr, 새출발기금은 newstartfund.or.kr, 폐업 지원은 sbiz24.kr과 hope.sbiz.or.kr입니다. 이 주소가 아닌 곳에서 대신 접수해 준다고 하면 거르세요
- 금리와 한도는 2026년 9월 3일 기준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이고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되며, 기존 대출기업의 금리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함께 움직입니다(일부 고정금리 자금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