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문이 다릅니다
같은 "일자리를 찾는다"라도 나이에 따라 갈 곳이 갈립니다.
55세부터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찾습니다. 고령자 우대 채용관은 민간 일자리를 따로 모아 놓은 곳이고,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은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자리를 모은 곳입니다.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지역 언론에도 모집 공고가 붙습니다.
60세부터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고, 공동체 사업단은 둘 이상의 노인이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업단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교육을 이수하거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수요처에 연계해 주는 형태입니다.
65세부터 더해지는 두 가지
65세부터는 노인일자리의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더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65세가 되어야 되는 것과 60세면 되는 것이 섞여 있는데, 60세대 초반에 "아직 나이가 안 됐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열려 있는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공공형 공익활동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충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입니다.
혹한기(12월부터 2월)와 혹서기(6월부터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줄여 운영합니다.
활동비는 실제 활동한 시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시간당 6,500원에 교통비 하루 3,000원, 그리고 간식비가 붙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활동하면 29,000원, 2시간이면 19,000원, 1시간이면 9,500원입니다.
활동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취약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노노케어,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 아동 같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의료시설에서 하는 공공시설 봉사,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경륜전수 활동입니다.
- 운영 기간: 평균 11개월
- 활동 시간: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활동비: 1인당 월 29만원 이내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경험을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정식 이름은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보다 금액이 두 배 넘게 큽니다. 대신 봉사활동형이 아니라 근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건강을 고려한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평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피해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돌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쪽과,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환경보존, 돌봄, 국민편의를 지원하는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쪽으로 나뉩니다.
- 운영 기간: 10개월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 활동비: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은 별도
선발에서 빠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신청은 되지만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90일이 지나야 노인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걸리는 대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노인일자리 대부분에서 빠지지만 취업 지원 사업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수행기관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취업 지원 사업은 참여할 수 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 지원 사업은 예외이고,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은 그 사업 자체의 직장가입자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취업 지원 사업은 예외이고, 전문의가 써 준 활동 가능 진단서를 붙이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자리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신청은 어디서 하나
세 갈래입니다.
노인일자리 여기(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모집할 때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시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역 언론에 모집 공고가 나오므로 그것을 보고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상담과 면접을 거쳐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가 정해집니다. 선정되면 활동 내용을 확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뒤 참여자 교육을 받고 시작합니다.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연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언제 모집하는지 미리 물어 두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뒤에는 아무리 벌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깎이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이 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깎이는 계산은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월액에서 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있어야 감액이 시작되고, 그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공공형 활동비는 월 29만원 이내, 사회서비스형은 월 최대 761,040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쳐서 계산되므로, 본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소득 금액을 말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다만 일해서 생긴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