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를 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보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서는 자격을 만들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이미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냅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난 뒤부터 증명서가 발급되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다른 제도들이 그때 함께 열립니다.
증명서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 업무시간 기준 3시간입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서 양식은 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씁니다.
복지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낸 날짜가 곧 시작점입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일단 창구에 가서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 지원대상자 신청 창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연중 접수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업무시간 기준 3시간)
- 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우편, 팩스
- 복지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밤에도 물어볼 수 있는 곳: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내선 1번, 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 상담, 365일 24시간
누가 대상이 되는지,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법이 말하는 모 또는 부는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 미혼모와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나 그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사람, 배우자가 장기복역이나 군복무 중이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서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아동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늘어나고, 그 사이에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복무한 기간만큼 더해 최대 2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인정됩니다. 18세 미만은 18세 생일 전달까지로 세되,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이면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봅니다.
외국인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2021년 4월 21일부터 혼인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쳤고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로 들어왔다가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닿습니다.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있어서 실제 받는 급여액보다 낮게 잡힙니다. 공제 비율과 내 계산 결과가 얼마인지는 행정복지센터에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증명서 발급 기준이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65% 이하로 나뉩니다. 한부모와 자녀 한 명이면 2인 가구로 셉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65% 선(2026년): 2인 2,729,540원 / 3인 3,483,373원 / 4인 4,221,580원
- 일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선정·급여 모두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증명서 72% 이하·급여 65% 이하입니다
- 아동 연령: 18세 미만,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25세 생일 전달까지
-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1년 4월 21일 시행)
- 한부모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아 같이 사는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22세 미만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 아동양육비가 얹힙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그리고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동교육지원비가 따로 나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1인당 연 10만원이고, 흔히 학용품비라고 부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못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에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받습니다. 금액이나 대상이 헷갈리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내선 1번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 번호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서 낮에 창구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2026년 기준)
-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동양육비는 따로 지급됩니다
-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내선 1번 한부모 상담 24시간, 내선 2번 가족서비스 상담 08:00~22:00
24세 이하 한부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로 따로 봅니다. 아동양육비 금액부터 다릅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이고,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보다 큰 금액입니다.
공부를 이어 가려는 경우에 붙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은 연 154만원 이내로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 교재비 20만원 이하, 학용품비 연 93,000원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통비 월 3만원과 동·하절기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실비가 지원됩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을 하고 있으면 받습니다. 어떤 활동까지 인정되는지는 사례마다 갈리므로 1577-4206 내선 1번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학업과 양육을 같이 하고 있다면 어린이집과 건강진단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가 다니는 고등교육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그 비용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기준 72%와 복지급여 기준 65%가 다르다는 점은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넘겨 현금은 못 받더라도 증명서는 나올 수 있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다른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면 됩니다.
- 아동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2026년 기준)
- 검정고시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교재비 20만원 이하, 학용품비 연 93,000원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교통비 월 3만원, 교복구입비 동·하절기 1회 50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학업 또는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은 65% 이하입니다
- 고등교육기관 직장어린이집 이용과 건강진단 지원도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일만 전담합니다. 하는 일은 상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확정된 채권의 추심지원,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그리고 선지급입니다. 전화는 1644-6621이고 안내에서 1번을 누르면 됩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상담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누리집은 www.childsupport.or.kr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이행확보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아직 없다면 세 번째 요건에서 막힙니다. 그때는 순서를 바꿔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부터 신청하는 것이 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674, 정책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02-2100-6342로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육비가 입금된 날짜를 통장 거래내역에서 찾아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안내에서 1번), 평일 09:00~18:00, www.childsupport.or.kr
- 선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 지급
- 선지급 요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전혀 미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중
- 법률지원 우선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 신청 방법: 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 제도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674 / 성평등가족부 02-2100-6342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가 창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개인·가족 상담, 자녀 교육과 보육 지원, 취업정보 제공과 알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연계, 건강·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센터에 오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따로 있고, 원격교육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을 지원하는데, 한 센터가 모든 언어를 갖춘 것은 아니고 센터마다 1~4개 언어를 운영합니다. 내가 쓰는 말이 우리 동네 센터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역이 붙는 자리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족생활과 입국 초기 상담, 정착 정보와 체류 관련 안내, 임신·출산·양육 상담, 교육과정 참여,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이용,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말이 막힐 때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전화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입니다.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한국어를 포함해 15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가 들어갑니다. 생활정보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법률상담, 생활통역과 3자 통화, 부부·가족 상담, 긴급피난처 운영과 폭력피해 상담을 한 번호에서 안내합니다. 가까운 가족센터 위치도 여기서 물어보면 되고, 다누리 포털 liveinkorea.kr에서도 지역별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두 제도를 같이 씁니다. 가족센터 서비스는 가족센터에서,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창구가 다르다 보니 한쪽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 두 곳 모두에 접수하면 됩니다. 당장 이번 달 생계가 막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도 24시간 받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한국어 포함 15개 언어, 생활정보·법률상담·3자 통역·긴급피난처
-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무료 통번역, 상담, 자녀 교육·보육 지원, 취업 연계, 방문교육
- 통번역 언어는 센터마다 1~4개입니다. 내가 쓰는 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가족센터 찾기: liveinkorea.kr 또는 1577-1366
- 한부모 급여는 가족센터가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긴급한 생계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살 곳
주거 지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공주택, 주거 관련 자금입니다. 시설은 출산과 양육 시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고, 앞에서 말한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이 시설 입소 가구에 나옵니다. 입소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1577-4206 내선 1번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공공주택 쪽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들어갑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의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각각 한부모가족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이 2순위입니다. 여기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라는 말이 곧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명서 한 장이 순위를 바꾸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공공임대는 상시 접수가 아니라 공고가 떠야 신청합니다.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도 도시공사가 각각 냅니다. 지금 뜬 공고가 있는지, 다음 공고가 언제인지 시·군·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물어보면 됩니다. 주거지원 제도 전반은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격이 먼저 나오고, 본인이 살 집을 직접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격 통보를 받은 뒤 집을 구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집을 구해야 하는지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는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문의 1577-4206 내선 1번
- 공공임대 우선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장기전세,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신청·문의: 시·군·구청, 시·도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공고가 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 전세임대는 자격이 나온 뒤 집을 직접 구하는 구조라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출 금리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은 다르게 봅니다
2026년 1월 2일 정책서민금융 개편으로 햇살론이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둘로 통합되었습니다. 옛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옛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합쳐졌습니다. 창구에서 옛 이름을 대면 새 이름으로 안내해 줍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 가운데 고르고 거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금리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12.5%인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가 적용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이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여기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우대 금리는 말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붙지 않고 서류로 확인됩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면 접수하는 자리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라면 햇살론유스가 따로 있고 여기에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가 있으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받습니다.
한 가지 가려낼 것이 있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지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정책자금을 사칭한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승인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받은 연락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1397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걸어 보면 됩니다. 신용점수를 올려 준다거나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제안은 어느 쪽이든 불법이니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햇살론 특례보증(옛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한도 최대 1,000만원, 3년 또는 5년
- 햇살론 일반보증은 옛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 특례보증 금리: 기본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됩니다
- 신청·상담: 금융회사 영업점·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사칭 확인: 문자에 적힌 번호 말고 1397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