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못 하는 상황에서도 신고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신고 방법입니다.
경찰은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코드를 따로 두어 관리합니다. 위험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면 핫라인을 만들어 맞춤형 신변보호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두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고, 112신고앱으로 문자·녹음·영상 신고가 됩니다. 112에 전화한 뒤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보이는 112가 열립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하는 일
신고 뒤에 취해지는 조치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조).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앞으로 중단하라고 통보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고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줍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이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이나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취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동거인과 가족도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조치는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취하면 즉시 결정서를 쓰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조치는 취소됩니다.
잠정조치는 재범 우려가 있을 때이고, 위 두 가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들어갑니다.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변안전조치는 위험도를 따져 등급별로 나옵니다.
매우 높음은 주거지를 아는 가해자가 범행 직후 도주했거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입니다. 10일 이상 안전숙소나 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CCTV를 붙입니다.
높음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가 걸린 경우 등이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가 나옵니다.
보통은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입니다.
등급과 별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신원정보 변경과 보호, 가해자 경고입니다.
법에 정해진 조치는 이렇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등).
신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내면 되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신변경호,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갈 때와 돌아올 때 동행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 비상연락망 구축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합니다.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조사 동행, 고소대리)이 들어갑니다.
입증자료는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원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여성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도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반의 상담과 소송절차 안내를 받고, 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됩니다.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진단서 발급 비용이 들어갑니다.
-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하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이나 고소장 접수증
상담소는 이제 스토킹만으로도 됩니다
예전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와 겹쳐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만으로도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상담과 치료, 수사지원을 한곳에서 하는 통합지원센터이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신고가 됩니다.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담,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보호시설로의 인도, 고소와 피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률 자문 연계입니다.
지원 내용이 상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은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대상에는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들어갑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내면 됩니다. 요건별 입증자료 예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바꾸고 나면 할 일이 남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2주 안에 자동으로 바뀌지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은 직접 가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과 통신사도 따로 알려야 합니다.
등초본 발급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열람이나 발급을 신청했을 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기관이 막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
성폭력이 겹친 경우에 더 있는 것
스토킹에 성폭력이 겹치면 추가로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년) 입소했거나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는, 퇴소나 퇴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입주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냅니다.
비밀전학도 됩니다. 초등학교는 주소지 밖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해야 하고, 다니고 있으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로 교육장이 전학시킵니다. 중고등학교도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배정합니다.
돌봄 비용은 13세 미만 피해 아동과 그 형제자매,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6개월(연장하면 18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연장하면 9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