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으로, 아직 닫히지 않은 창구
먼저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8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열려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그보다 일주일 뒤인 9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이 두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류가 손에 없어도, 부모님과 아직 이야기를 못 하셨어도, 오늘 신청서만 먼저 제출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9월 16일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반대로 9월 9일 오후 6시를 넘기면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이번 학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도 같은 기간에 열려 있습니다.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고,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역시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 한 번 들어가신 김에 해당되는 것을 함께 눌러 두시면 좋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대출 실행은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장학금 결과를 확인하고 모자란 금액만 빌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026년 9월 9일(수) 18시 마감
-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6년 9월 16일(수) 18시 마감
-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2026년 9월 9일(수) 18시 마감
- 학자금대출 신청: 2026년 11월 17일(화) 18시 마감 / 실행: 11월 18일(수) 17시 마감
국가장학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먼저입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안의 필수경비 전액을 받습니다. 1~3구간은 연 600만 원, 4~6구간은 연 440만 원, 7~8구간은 연 360만 원, 9구간은 연 1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갚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9구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몇인지는 신청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구간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신청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로그인하신 뒤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이 따로 있는데 학적과 학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와 그 학기 공고를 보시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에 "제 학적이 이런데 이번 학기 성적·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학생에게는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기간에 신청하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회는 재학 중 두 번뿐입니다. 지금 2차로 신청하시면 두 번 중 한 번을 쓰시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번 학기가 급하시다면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1차 기간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 1~3구간: 연 600만 원
- 4~6구간: 연 440만 원
- 7~8구간: 연 360만 원
- 9구간: 연 100만 원
- 재학생이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뿐인 구제신청 기회를 한 번 쓰게 됩니다
- 금액은 모두 2026학년도 기준이며, 학년도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곳은 소득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국가장학금 심사는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지원 결정, 통지, 최신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빠지면 학자금 지원구간 자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구간이 없으면 심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결과는 지원 불가로 나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0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여기에 걸립니다.
동의해야 하는 가구원은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에서 전자서명수단으로 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이고, 장애 등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종 상태이거나, 사실상 부양 관계가 끊긴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에 전화하셔서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포기하고 신청을 접기 전에 이 전화부터 걸어 보세요. 한 통으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에는 약 8주 내외가 걸립니다. 이미 산정된 구간을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최신화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가 늦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니, 기다리시는 동안 다음에 나오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 동의 대상: 부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생략)
- 동의 방법: 재단 누리집·모바일에서 전자서명수단으로 온라인 동의
-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1599-2000에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 소득·재산 조사 약 8주 내외, 구간 최신화 심사 30일 이내
등록금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에 적힌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몰라 등록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려다 곧장 대출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횟수와 납부일은 학교 학칙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시자마자 학교의 등록 담당 부서나 재무팀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분할납부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날 바로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와 국가장학금은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1차분을 먼저 내고, 장학금 결과가 나온 뒤에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순서로 한 학기를 넘기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그러고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
- 물어볼 곳: 학교 등록 담당 부서 또는 재무팀
- 물어볼 시점: 고지서를 받은 날
- 분할납부와 국가장학금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할 때, 빌리지 않고 버는 길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한 시간만큼 장학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장학금이므로 갚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발 요건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것이고,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급과 월 근로시간 한도는 교내인지 교외인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학기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재단 누리집의 해당 학기 공고문을 보시거나, 국가근로장학금을 담당하는 학생진로장학부 1599-2290에 "이번 학기 시급과 월 근로시간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근로지 배정은 학교가 하므로 신청 뒤에는 학교 장학 담당 부서에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부모님 본가를 기준으로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하고, 신청한 뒤 1~3일이면 본인이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대상인데 내지 않으면 심사가 멈추니 신청만 하고 덮어 두지 마세요. 학기별 신청 기간은 따로 공고되므로 이번 학기 일정은 1599-200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대학마다 교내 장학금과 갑작스러운 사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이나 학생지원 부서에 "이번 학기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올려 두고 따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직전학기 70점(C0) 이상 /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제외
- 국가근로장학금 문의: 학생진로장학부 1599-2290
-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월 최대 20만 원
-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 1~3일 뒤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내 장학금: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지원 부서에 직접 문의
그래도 모자랄 때, 두 가지 학자금대출
여기까지 다 하시고도 등록금이 모자란다면 그때가 대출 차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금리는 둘 다 연 1.7%이며, 취업 후 상환은 변동금리, 일반 상환은 고정금리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 그대로 소득이 생긴 뒤에 갚는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학부생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은 만 40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전문대학 계약학과나 성인·평생교육 학위과정의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되고 백분위 성적은 보지 않으며, 졸업학년 학부생과 대학원생, 장애인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이 8구간 이하(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이 6구간 이하일 때 가능하고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이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자립준비청년은 구간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정해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맞추어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가 대상이고, 만 55세 이전에 입학해 학업을 중단 없이 이어 오신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신입생군과 장애인, 졸업학년 학부생·대학원생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 대출한도는 대학 4천만 원, 5~6년제 대학 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 원이며, 거치기간 최장 10년과 상환기간 최장 10년을 합해 최장 20년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를 꼭 짚어 두겠습니다. 일반 상환에는 신용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나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개인회생절차 개시 정보는 제외), 신용회복지원·개인회생 인가·파산 면책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 후 상환의 신청대상 요건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학자금대출은 안 되겠지"라고 미리 접지 마시고, 1599-2000에 본인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신 뒤 "제 경우 어느 대출이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본인에게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빌리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골라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일반 학자금대출과 달라 학기 초에 먼저 닫히므로, 해당되신다면 1599-2000에 "다음 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이 언제 열리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금리: 취업 후 상환 연 1.7%(변동), 일반 상환 연 1.7%(고정)
- 취업 후 상환 자격: 학부 만 35세 이하·대학원 만 40세 이하,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학부 8구간 이하·대학원 6구간 이하, 학기당 200만 원
- 일반 상환 자격: 만 55세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12학점 이상, 신용 관련 제한 있음
- 일반 상환 한도: 대학 4천만 원 / 5~6년제 6천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 원, 거치와 상환을 합해 최장 20년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록금 전액 무이자,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과 실행은 다른 일입니다
학자금대출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대출 승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되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승인 안내를 받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등록금이 미납으로 남아 곤란해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승인 다음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까지 마쳐야 등록금이 학교로 넘어갑니다. 신청은 매일 9시부터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지만, 실행은 평일 9시부터 17시 사이에만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교가 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 안에 실행하셔야 하므로 학교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대출 실행은 11월 18일 오후 5시에 닫힙니다.
실행을 마치신 뒤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이 납부 완료로 바뀌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재단 화면과 학교 화면은 각각이므로 양쪽을 다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면이 헷갈리시면 학교 등록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제 등록금이 납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 승인 →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세 단계를 모두 마쳐야 등록금이 납부됩니다
- 신청은 매일 9~24시(주말·공휴일 포함), 실행은 9~17시(주말·공휴일 불가)
- 실행 후에는 학교 화면에서 납부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빌렸고 갚기 어렵다면, 연체보다 유예가 먼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금액의 20%(학부 대출)나 25%(대학원 대출)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데, 가장 최근에 안내된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금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갚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다음 달 말까지 미리 납부하시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고, 6월 말까지 납부하시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연간 의무상환액의 1/12씩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으시면 직접 납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갚을 형편이 아니시라면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폐업,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으로 사정이 어려운 경우와 지정 후 2년 이내인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신청은 www.ic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폐업이나 실직·퇴직을 이유로 신청하실 때는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국세청 폐업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로 확인이 되니, 서류를 떼러 다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 면제도 함께 챙기세요.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뿐 아니라 취업 후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범위에서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본인이 이 대상인지는 1599-2000에 "제가 이자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 의무상환액: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금액의 20%(학부) 또는 25%(대학원)
- 상환기준소득: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752만 원(총급여 2,679만 원), 매년 고시로 변경
- 상환유예: 재학 중 4년,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지역 2년 / 유예 기간 이자 면제
- 폐업·실직·퇴직 사유는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됩니다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044-204-3882,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연체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먼저 시점을 알아 두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이후 학자금대출 신청도 어려워집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구상채권이나 기한이익상실채권이 생긴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구상채권으로,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기한이익상실채권으로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재단 누리집 접속(공동인증서 필요), 학자금대출의 학자금뱅킹에서 분할상환약정 신청, E-러닝 이수, 약정 초입금 입금, 약정 체결과 월별 상환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다 갚아야 신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정을 체결하시면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됩니다. 상환기간은 기본 10년이고 채무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최장 20년까지 잡으실 수 있으며, 초입금은 채무액의 최소 2%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밀린 손해금(지연배상금)도 깎으실 수 있습니다.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시거나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시면 손해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약정금액의 2% 이상만 초입금으로 넣으셔도 손해금이 전액 감면되고,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일반 상담센터보다 대출상환 상담센터 1599-2250으로 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연체정보 등록: 6개월 이상 연체 시(만기 경과 후에는 3개월 이상), 은행연합회에 등록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완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됩니다
- 초입금은 채무액의 최소 2% 이상, 상환기간 기본 10년(2천만 원 이상이면 최장 20년)
- 손해금 전액 감면: 초입금이 약정금액의 10% 이상이거나 원금 전액 일시 상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초입금 2% 이상이면 손해금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장 20년
-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1599-2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