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에 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셋입니다. 지금 당장 못 내서 미루는 것, 폐업하고 다시 일하면서 깎고 나눠 내는 것, 그리고 형편이 안 되어 지우는 것입니다.
앞의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미루는 것이 가장 문턱이 낮고, 지우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해 주는 일이 다릅니다.
당장 못 낼 때는 미룹니다
자금이 막혀 이번에 못 내는 상황이라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면 최대 2년까지 됩니다.
압류·매각 유예는 일시적으로 체납하고 있을 때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입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거나 들어올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업 초기라 담보를 못 내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기한 연장: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 압류·매각 유예: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세금을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 수수료율이 내렸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내렸습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추계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폐업하고 다시 일하면, 징수특례
가장 쓸 만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다시 개업하거나 취업하면, 체납 뒤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승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기준 금액이 종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건을 전부 갖추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를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배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업자 같은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도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지 않아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했을 것
-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 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예술인이나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했을 것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일 것.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셉니다
-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 5년 안에 조세 범칙사실이 없을 것
-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형편이 정말 안 되면, 소멸특례
징수특례가 나눠 내게 해 주는 것이라면, 소멸특례는 납부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체납액 중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고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까지 포함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결정해 알려 줍니다. 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10일 안에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있거나 조세범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했을 것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어디에 신청하나
세 가지 모두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입니다. 소멸특례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체납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126입니다.
세금은 연락을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고 압류로 넘어갈 뿐입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하면 미루거나 나누거나 지우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뒤 어떻게든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징수특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