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기 전에, 이미 열려 있는 것부터
이번 달 고지서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러 오셨다면, 조건표를 보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금은 빌려서 막는 것보다 깎는 편이 빠르고, 깎이는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가 겨울에 세 가지를 모두 넣으면 전기요금에서 월 16,000원, 이동전화 요금에서 월 최대 33,500원, 도시가스 동절기 사용요금에서 월 18,000원 이상이 각각 빠집니다.
여기에 적은 제도는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다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TV수신료 면제는 자격을 얻은 날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고 정부24 안내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감면도 지난달치로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신청하실 때 창구에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에 적어 둔 전화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와 인터넷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에 신청합니다. 국번 없이 123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합니다. 문의는 1600-3190입니다.
-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주민등록지의 도시가스회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센터 1688-2488에 문의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은 휴대전화로 1523을 누르면 대상 여부부터 바로 확인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빠집니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은 상시 신청을 받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한도가 올라갑니다. 냉방 때문에 요금이 뛰는 7월부터 9월까지는 한도를 따로 높여 두었습니다. 아래 목록의 괄호 안 금액이 여름철 한도입니다. 에어컨을 켜기가 무서워 참고 계셨다면, 이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123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한전ON(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넣는 방법,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는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 한전 사업소에 가는 방법이 있고 메일·우편·팩스로도 받습니다. 준비물은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함께 들고 계시면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을 받고 계신 분도 월 8,000원(여름철 10,000원) 한도로 할인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됩니다. 우리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쓰고 계신 장비 이름이나 받고 계신 수당 이름을 그대로 123에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로 할인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로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로 할인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로 할인됩니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로 할인됩니다.
- 자녀 3인 이상 가구, 가구원 5인 이상 가구, 출산 가구: 전기요금의 30%가 월 16,000원 한도에서 할인됩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전기요금의 30%가 할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1년치를 받아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쓰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물론이고 등유, LPG, 연탄까지 살 수 있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도 길이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하절기 몫은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이고 나머지가 동절기 몫입니다.
받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넣습니다. 몸이 불편해 창구에 가기 어려우시면 그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대리로 넣는 방법이 있는지 1600-3190이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요금차감을 고르면 고지서 금액에서 알아서 빠지고, 국민행복카드를 고르면 그 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서 씁니다. 2026년 사용기간은 하절기 요금차감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요금차감이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 우리 집에 유리한지 1600-3190에 난방 방식을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안입니다.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하므로, 하나만 해당하면 받지 못합니다.
- 이미 신청되어 있는지 헷갈리시면 1600-3190에 이름과 주소를 대고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동절기에는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겨울에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많이 겹치므로, 전기를 신청하셨다면 가스도 함께 넣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감액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나머지 달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까지입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므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그 달에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경우 동절기 경감액이 최대 86,000원으로 조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실 때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이고,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도시가스회사 이름은 고지서 맨 위에 적혀 있고, 고지서를 못 찾으시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주소를 대고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을 쓰신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센터 1688-2488으로 전화하거나 누리집(kdhc.co.kr)의 고객행복마당에서 에너지복지요금을 신청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감면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유공자·차상위계층 월 5,000원, 다자녀가구 월 4,000원입니다. 이 감면은 고지서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라는 안내가 있으니,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1688-2488에 함께 확인하세요.
-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월 18,000~148,000원, 기타월(4~11월) 월 2,470~9,900원이 경감됩니다.
-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난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유공자·차상위계층 월 5,000원, 다자녀가구 월 4,000원이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인지 지역난방인지 헷갈리시면 관리비 명세서의 난방비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1523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압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이 글에서 가장 확인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휴대전화로 1523을 누르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신청까지 됩니다.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받습니다. 상시 신청이라 기한에 쫓기지 않으셔도 되고, 밤에 이 글을 읽고 계시면 아침에 거셔도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감면이 더해져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되고,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도 30%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50% 감면되어 월 최대 11,000원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가 35% 감면되고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가 30% 감면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명의입니다. 자격이 있는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선이 여러 개일 때 어느 회선에 붙는지, 통신사를 옮기면 감면이 따라오는지도 사정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짐작하지 마시고 1523에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번호이동을 하신 뒤에는 감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선전화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KT는 100, SK브로드밴드는 106, LG유플러스는 101입니다. TV수신료는 월 2,500원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대상이고, 시각·청각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이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하며, 자격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 초고속인터넷 30%가 감면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35%, 초고속인터넷 30%가 감면됩니다.
- TV수신료 월 2,500원은 신청한 달부터 면제되고, 자격을 얻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신청할 데가 너무 많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넣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 접속해 민원서비스에서 민원 찾기로 '요금감면일괄신청'을 찾으시면,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과 TV수신료 면제를 한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입니다. 안내에 적힌 월 감면 한도는 전기요금 2만 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 원, 지역난방요금 1만 원이며 TV수신료는 면제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앞에서 본 자격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통신요금 감면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은 1523이나 복지로에서 따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자면 정부24에서 일괄신청을 한 번 넣고, 그다음 1523에 전화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시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하시면 화면을 함께 보며 안내해 줍니다.
- 정부24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일괄신청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전기 2만 원, 도시가스 2만 4천 원, 지역난방 1만 원 한도와 TV수신료 면제가 한 번에 접수됩니다.
-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523이나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전화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이미 밀렸을 때, 끊기기 전에 123에 먼저 전화하세요
미납 고지서나 예고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미납액이 얼마인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몇 회로 나눌 수 있는지를 물으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유예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할인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한 통에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주거용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이 밀렸다고 곧바로 끊는 대신,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전류제한기를 달아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혹서기인 7월부터 9월과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은 유예기간으로 두어 그 기간에는 전류제한기를 달지 않고 정상 공급해 왔습니다. 체납액을 일부라도 내면 제한기는 바로 떼어 준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객번호로 조회해야 정확하므로, 이 부분도 123에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화를 미루신다고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걸어서 분납을 합의해 두면, 그 합의 자체가 다음 조치를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가스도 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우리 지역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미납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똑같이 물으시면 됩니다.
- 국번 없이 123이 한국전력 고객센터입니다.
- 물어보실 것은 미납액,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횟수, 유예 대상 여부, 복지할인 적용 여부 네 가지입니다.
-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 도시가스는 고지서에 적힌 해당 지역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같은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밀린 요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화재처럼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인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 연료비나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따로 지원이 붙습니다.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월 15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에 대해 체납된 요금 중 50만 원 한도에서 1회 지원됩니다. 이미 끊겼거나 끊기기 직전이라면 이 길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129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밤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거셔도 상담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무엇이 끊길 상황인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어느 제도로 이어지는지 짚어 줍니다.
긴급복지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접지 마시고, 129에 사정부터 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월 15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체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에 5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됩니다.
- 신청처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이고,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하므로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그리고 대출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명의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전기 계약이 집주인이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고 계신 집의 고객번호를 123에 알려 주시면서 어떤 서류를 더 내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이사하시거나 명의가 바뀌면 할인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도 자주 걸립니다. 개별 고지서를 받는 세대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나오는 세대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관리비에 합쳐지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전화해 복지할인 대상 세대의 감면이 관리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으시고, 그다음 123에 주소와 고객번호를 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 통이면 대부분 풀립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유를 알아야 다른 제도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때문인지, 세대원 기준 때문인지, 명의가 달라서인지에 따라 다음에 두드릴 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다 받으시고도 이번 달이 막히지 않는다면, 그때가 대출을 생각할 순서입니다. 그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전화해 정책서민금융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지켜 주세요. 감면과 바우처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대출은 다음 달에 갚을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일입니다.
-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거주지 고객번호를 대고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 이사하시거나 명의가 바뀌면 감면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쳐져 나오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123 양쪽에 확인하세요.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유를 남겨 달라고 하세요. 다음에 두드릴 문이 달라집니다.
- 감면과 바우처를 모두 받고도 부족할 때 대출을 검토하시고, 그때는 1397에 먼저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