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화 한 통, 지급정지
되찾을 수 있는 돈은 사기범 계좌에 아직 남아 있는 돈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부입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상의하기 전에, 전화부터 거십시오.
걸 곳은 세 군데입니다.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내가 돈을 보낸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의 콜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도 송금 금융회사나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와 1332로도 연결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 중 가장 빨리 연결되는 곳으로 거시면 됩니다.
112를 먼저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신 3사가 함께 일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023년 9월 문을 열면서 112로 연결되었습니다. 사건 접수와 계좌 지급정지, 악성앱 차단이 한 번의 통화로 함께 처리됩니다.
통화에서 필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보낸 금액, 보낸 시각입니다. 외우려 애쓰지 마시고 은행 앱의 이체 내역 화면을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시면 '방금 이체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불러 주십시오.
- 경찰청 112로 걸면 사건 접수와 지급정지, 악성앱 차단이 한 번에 진행됩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 내가 돈을 보낸 은행과 돈이 들어간 은행 어느 쪽에 요청해도 지급정지가 접수됩니다.
- 통화 중에 본인 명의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화가 끝나기 전에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 두십시오.
그 휴대전화로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문자의 링크를 눌렀거나 상대가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한 기억이 있다면, 그 휴대전화는 이미 남의 손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깔린 기기에서는 112를 눌러도, 은행 대표번호를 눌러도 통화가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상대는 경찰이나 은행 직원인 척 대답하고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신고는 다른 전화기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휴대전화, 집이나 가게의 유선전화, 이웃이나 편의점의 전화기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빌릴 전화도 없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경찰서로 곧장 걸어가셔도 됩니다. 창구에서 같은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두십시오. 악성앱 삭제와 초기화는 신고와 지급정지가 끝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초기화하면 나중에 필요한 통화 기록과 문자가 함께 사라집니다.
- 의심되는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꾸십시오.
- 신고와 은행 통화는 반드시 다른 전화기로 하십시오.
- 악성앱 삭제와 초기화는 지급정지를 끝낸 다음에 하십시오.
- 주고받은 문자, 통화 목록, 송금 화면은 지우지 말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내 계좌를 한꺼번에 잠그는 방법
사기범 계좌를 막는 것과 내 계좌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가 넘어갔다면, 아직 손대지 않은 내 다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몰라서 두 번째 인출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한눈에 보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도 이 주소를 계좌 지급정지 신청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쓰시면 되고, 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거래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콜센터로 전화해 같은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제 명의 계좌 전부 지급정지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통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한 번에 걸리는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므로, 빠진 계좌가 없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곳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에서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빠진 계좌가 없는지 상담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사흘 안에 서류 한 장, 이 기한을 놓치면 풀립니다
전화로 건 지급정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한이 두 가지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짧은 쪽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안내문에는 '신청일 3영업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긴급해서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3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입니다. 금요일 밤에 신고하셨다면 주말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사흘 안에 창구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건에 적용되는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는 지급정지를 접수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제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기한이 며칠까지입니까'라고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가져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법령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112 신고를 마친 뒤 경찰서에서 발급받으며, 신고 접수번호를 알고 계시면 훨씬 빠릅니다.
가는 곳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이거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입니다. 여러 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었다면 각각 접수해야 하는지 콜센터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신청서에는 사실만 그대로 적으십시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금융감독원 안내는 3영업일, 법과 시행령은 3일입니다. 짧은 쪽인 사흘에 맞추십시오.
- 정확한 기한은 지급정지를 접수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 신분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창구에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접수처는 송금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 관리 금융회사의 영업점입니다.
- 거짓 신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사실만 적으십시오.
그다음 두 달, 그리고 환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고하고, 계좌 명의인이 2개월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와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고부터 입금까지 대체로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립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남아 있는 돈을 각자의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보다 많으면 그 비율만큼만 받으시고, 남은 돈이 충분하면 피해 금액 전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공고에 적힌 소멸대상채권금액은 피해자 수가 늘면 배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를 알아차리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 명의인, 금융회사, 개설 점포, 예금 종별, 소멸대상채권금액, 공고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그때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배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 신고부터 환급까지 대체로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립니다.
- 공고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면 뒤늦게 안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경우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돌아오는 경우는 분명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시점에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만 걸립니다. 처음 30분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간편송금으로 빠져나간 돈도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선불업자에게 이전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가 최종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해 통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간편송금 앱을 거쳤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넨 대면편취형도 2023년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돈이 들어간 계좌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아, 수사기관이 사기범과 사기에 쓰인 계좌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 주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112 신고와 수사 협조가 곧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만난 장소와 시각, 인상착의, 받은 사람의 말투까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입금 직후 전액이 인출되어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 경우,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빠져나가 계좌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미 피해 전액을 배상받은 사람,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으로 옮겨진 피해는 그동안 이 절차 밖에 있었습니다.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돌려주는 대상이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넓어지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담기관도 지정됩니다. 코인이나 거래소가 얽힌 피해라면 지금 내 사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1332에 물어보십시오.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 사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112 신고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서,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시고 연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되찾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 간편송금을 거친 피해금도 2025년 8월 28일부터 선불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아 추적합니다.
- 대면편취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입니다.
- 상품권, 현금 직접 전달,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 얽힌 피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1332에 확인하십시오.
계좌 다음은 명의입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셨다면, 다음에 오는 것은 내 이름으로 열리는 계좌와 카드와 대출입니다. 그날 안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십시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같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등록하면 그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내 이름으로 계좌를 새로 열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거래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시거나 나중에 해제하고 싶으실 때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십시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와 리스, 서민대출까지 내 이름으로 새로 생기는 개인 대출을 전 금융권에서 한꺼번에 막는 장치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고, 해제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됩니다. 비대면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새로 열리는 것을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이 모두 참여합니다.
셋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를 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유료방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즉시 그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하시고, 가입제한서비스로 새 개통을 막으십시오. 새로 가입이 이루어지면 문자로 알려 주는 기능도 있고,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인증서 폐지와 재발급, 잃어버린 신분증의 분실신고도 같은 날 함께 해 두십시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pd.fss.or.kr이며, 방법은 133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하면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때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영업점이나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고, 해제는 영업점 방문으로만 됩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는 무료이며, 가입사실현황조회와 가입제한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폐지·재발급과 신분증 분실신고도 함께 하십시오.
회수해 준다는 곳에 돈을 내지 마십시오
지급정지도, 피해구제 신청도, 채권소멸절차도, 환급도 전부 무료입니다. 금융회사 창구와 금융감독원이 법에 따라 하는 일이고, 피해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수료나 착수금을 받고 피해금을 되찾아 준다는 제안은 두 번째 피해로 이어집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화상 상담, 방문 상담, 사이버 상담을 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는 소송구조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132에 '제 소득이면 소송구조 대상이 됩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법률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단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132나 공단 공식 홈페이지로만 연락하십시오.
이미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카드가 발급된 상태라면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십시오. 명의도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는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 피해구제 절차 전체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지는 132에 소득을 말씀하시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로 상담하지 않으며, 사칭에 응하지 마십시오.
- 내 명의 대출이나 카드 문제는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십시오.
이번 달이 비어 버렸다면
환급은 빨라도 석 달 뒤입니다. 그 사이에 당장 먹을 것과 병원비와 공과금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급하게 빚을 내면 그 달은 막히지만, 다음 달에 갚을 곳이 하나 더 늘어날 뿐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국번 없이 129이고 통화료도 들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며,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상담과 심사로 정해지므로, 지레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129에 거시면 '보이스피싱으로 생활비를 전부 잃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느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통화에서 다음 걸음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건표를 비교하기 전에 1332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 받으려는 것이 정말 필요한 만큼인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이며 통화료가 들지 않습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고,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인정 여부는 상담과 심사로 정해지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을 먼저 거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