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 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체와 출금이 막혔다면, 계좌를 만든 은행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가 걸리면 법원이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보내고, 은행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구나 고객센터에 채권자 이름, 압류명령을 낸 법원, 사건번호, 청구금액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확인해 줍니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지 못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사한 주소가 반영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은행에서 알아낸 사건번호(예: 2026타채0000)를 들고 신분증과 함께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가시면 결정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 채권자 정보, 접수 연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범위변경 신청서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므로, 이 문서를 먼저 손에 넣는 편이 빠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어느 계좌가 묶였는지 한 번에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 계좌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걸리는 '지급정지'는 압류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통장이 막힌 이유가 압류인지 지급정지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도 절차도 달라지므로 은행에 어느 쪽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지급정지 쪽이라면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압류통지서에서 받아 적을 것: 채권자 이름, 법원 이름, 사건번호, 청구금액
- 결정문을 못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들고 그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결정정본 발급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로 본인 명의 계좌 전체 조회
- 압류가 아니라 지급정지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
2026년 2월 1일부터 금액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한 달치 생계비와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된 조문과 공포 일자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250만원은 통장 하나마다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의 예금과 한 달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원을 넘지 않을 때, 일반 계좌의 예금도 그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됩니다. 현금과 계좌를 모두 합쳐 250만원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종전 185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결정문에 적힌 접수 연월일과 사건번호의 연도를 확인해 두세요. 참고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압류금지채권 안내에는 아직 185만원 기준 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부 설명 페이지에는 150만원 같은 더 오래된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금지 (종전 185만원)
- 급여채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종전 185만원)
- 사망보험금 1,500만원 /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 적용: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 250만원은 현금 + 생계비계좌 + 일반 예금을 합산한 상한입니다
- 옛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공 안내 페이지가 아직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자격 요건 없이 1인당 1개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만 만들 수 있었던 기존 압류방지 전용통장과 달리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 지정할 수 있고, 만드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지정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누적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그리고 우체국입니다. 평소 거래하던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들어오고, 들어온 다음에 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묶인 돈은 뒤에 설명하는 법원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를 지정할 수는 없고 한 달에 250만원을 넘겨 입금할 수도 없으니, 월세나 카드 결제 같은 자동이체를 어느 계좌에 걸어 둘지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1인 1계좌, 한 달 누적 입금 250만원 한도
-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개설
- 수급자 자격 같은 요건이 없고, 개설 비용도 없습니다
- 계좌 안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이체를 어느 계좌에 둘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이미 묶인 통장에서 돈을 빼는 절차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나 복지급여처럼 원래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도,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압류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작동하는 조항입니다.
신청 이름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결정문에 적힌 법원, 즉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등을 들어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아래 목록은 실무에서 보통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더 요구하거나 덜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132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므로 접수하실 때 창구에 대략 언제쯤 결정이 나오는지 물어 두세요.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정본을 들고 압류된 계좌의 은행에 가서 예금을 출금합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계좌는 계속 묶여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해 급여 입금 계좌를 다른 곳으로 미리 바꿔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정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조회 결과 출력물
- 활동성 계좌별 압류일 이전 1년간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 발급)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홈택스·세무서
- 부양가족과 지출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병원비 영수증 등
- 제출처는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결정문에 기재) / 접수 시 송달료 예납
- 요구 서류와 소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접수 전에 종합민원실이나 132에 확인
급여 압류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다 들어올 수 있고, 급여 압류는 회사가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한과 상한이 붙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하한은 월 250만원, 상한 계산의 기준선은 월 300만원입니다.
구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월 250만원 이하면 전액 보호되어 한 푼도 떼이지 않습니다. 250만원을 넘고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이 보호되고 나머지가 압류됩니다. 500만원을 넘고 600만원 이하면 급여의 절반이 보호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절반'이 보호됩니다. 법제처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월 500만원이면 250만원이 보호되고 250만원이 압류되며, 월 600만원이면 300만원이 보호되고 300만원이 압류되고, 월 700만원이면 325만원이 보호되고 375만원이 압류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뗀 실수령액입니다.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 더 많이 떼어 가는 일이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위 구간과 대조해 보세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보시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132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보호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보호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보호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보호
- 법제처 예시: 500만원 → 250만원 보호 / 600만원 → 300만원 보호 / 700만원 → 325만원 보호
-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이고, 퇴직금도 1/2은 압류금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복지급여·연금·산재급여를 받는다면 전용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창구에 제출하시면 개설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만들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개설한 뒤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야 실제로 그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다른 복지급여에도 압류방지 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받는 급여가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 급여만 들어가는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금 한도는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을 따르는데, 2026년 2월 개정이 반영된 현재 한도는 확인해서 쓰셔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통장을 만든 뒤에는 공단에 수급 계좌로 지정하셔야 그 계좌로 연금이 들어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계시면 근로복지공단의 희망지킴이통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단에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하시면 변경 이후 지급분부터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절차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통장 모두 공통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급여 외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비나 가족이 보내주는 돈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생활비 계좌를 따로 두셔야 하고, 그 자리를 생계비계좌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창구 방문,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
- 다른 복지급여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안심통장(국민연금),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계좌로 지정 / 한도는 1355에서 확인
-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수급계좌 변경 신청 / 1588-0075
- 전용 통장에는 해당 급여만 입금됩니다. 생활비 계좌는 따로 두세요
서류를 혼자 만들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낼 수 있는 절차지만, 서류 목록만 봐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법률상담을 받고, 요건을 갖추면 소송지원까지 합니다. 전화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054-810-0132입니다.
소송지원 대상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공단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에게 소송지원을 하며 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사건 유형과 신청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132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임금체불 근로자처럼 별도로 정해진 지원 대상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가운데 본인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전부 부담한 경우는 9.8%였고, 그 경우에도 총액이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오래된 통계이므로 지금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지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는 점은 알아 두셔도 됩니다.
지부를 찾아가기 전에 132로 먼저 전화해 상담 예약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신분증, 압류 결정문, 소득과 재산을 보여줄 서류는 기본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2 (대표전화 054-810-0132)
- 전화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132에서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장애인·임금체불 근로자 등은 별도 지원 대상
- 공단 안내 기준으로 본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건은 9.8%, 그 경우에도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
- 가져갈 것: 신분증, 압류 결정문, 소득·재산 증빙
압류를 반복해서 맞지 않으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이번 달 생계비를 되찾아도, 빚이 남아 있는 한 압류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를 멈추는 근본적인 길은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면 신속채무조정, 30일을 넘고 9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변제기 유예가 가능하지만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에 더해 채무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1600-5500입니다.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있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면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멈추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압류가 금지됩니다. 어느 쪽이 본인 사정에 맞는지, 신청 절차를 어디서 도와주는지는 1600-5500이나 132에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우려 또는 1개월 이하 연체
-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 90일 미만 연체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 이자율 인하와 채무 감면까지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1600-5500
- 개인회생 중지명령이 나오면 압류가 멈추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새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급하다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막을 수 있지만 그 계좌의 금융거래와 세금 문제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자격 요건 없이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어드립니다'라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본인이 법원에 내는 절차이고, 서류가 어려우면 132가 비용 없이 도와줍니다. 압류를 막으려고 급하게 돈을 빌리는 것도 대체로 상황을 키웁니다. 그래도 급전이 꼭 필요하시면 미등록 대부업체 대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정책서민금융부터 문의해 보세요. 2025년 3월 31일 소액생계비대출에서 이름이 바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처럼 소액을 다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1397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거나 조건이 이상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열어보지 않고 두지 마세요. 채권압류에 이어 추심명령까지 나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청서를 내는 것과 빠져나간 뒤에 내는 것은 되찾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받기, 금융거래와 세금 문제가 명의자에게 넘어갑니다
- 선입금을 요구하는 '압류 해제 대행', 본인이 직접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급하게 빌리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이상한 업체는 금융감독원 1332
- 결정문을 방치하면 추심명령으로 돈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