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나오는지부터
산재보험 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양급여는 치료 그 자체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비용을 공단이 냅니다. 진찰과 검사, 약제와 보조기,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까지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벼운 상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휴업급여는 치료하느라 일을 못 하는 기간에 나옵니다. 이것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나오고, 간병급여는 치유 뒤에도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을 때 나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지며 일도 못 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나옵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휴업급여, 임금이 적으면 더 줍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급여입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같은 법 제52조).
여기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70%가 아니라 90%를 줍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본문). 임금이 낮을수록 70%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을 올려 주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고 그 80%는 66,048원입니다.
법에 있는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이 70,000원이면 70%는 49,000원이고 이는 66,048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90%인 63,00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그 80%인 66,048원까지만 줍니다(같은 항 단서). 평균임금이 80,000원이면 90%가 72,000원인데 66,048원을 넘으므로 66,048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아래로 뚫리지 않게 막아 둔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나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
장해가 남았을 때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여기서 치유란 다 나은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금액은 장해등급으로 갈리고, 평균임금 며칠분으로 계산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른 급여의 3년보다 깁니다.
-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나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이라 목돈으로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고릅니다. 연금은 329일분(1급)부터 138일분(7급)까지이고, 8급 아래로는 연금이 없습니다.
-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신청은 본인이, 회사 동의 없이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동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인터넷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됩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따로 동의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이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과 의료기관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 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를, 허리와 어깨의 근골격계 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함께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막힌 분들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돈 자체도 압류가 안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공단에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 통장으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할 때 전용 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로 받은 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1조).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예금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아 두면 좋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낸 청구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급여에도 미칩니다(같은 법 제113조 후단).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해 두면 그것이 나중에 청구할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사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양급여: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휴업급여: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장해급여: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공단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의 세 단계입니다(같은 법 제9장). 산재가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장해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에 쓰는 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만큼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조정됩니다.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