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년'이라는 말이 제도마다 다른 나이를 가리킵니다
청년 제도를 알아보다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입니다. 어디는 만 34세, 어디는 만 37세, 어디는 만 39세입니다. 한 곳에서 '나이 초과'라는 말을 들었다고 나머지가 전부 막힌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군 복무를 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미래적금은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반대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즉 만 36세에 전역해 취업을 준비 중이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다루는 제도의 나이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제도마다 또 다르니 각 항목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햇살론유스,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청년미래적금, 만 19~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
당장 돈이 필요할 때, 햇살론유스
햇살론유스는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34세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대출과 다릅니다.
한도는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입니다. 자금 용도가 일반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으로 나뉘고,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으로 일반생활자금은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은 1회 최대 900만원이었습니다. 용도별 한도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2026년 기준 연 5%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 2%가 적용됩니다.
갚는 방식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거치기간은 최대 8년, 상환기간은 최대 7년 이내이며 원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학업 중이라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거치기간을 길게 두는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은행 앱에서 바로 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다음,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는 순서입니다. 센터 방문은 사전 예약이 원칙이고, 예약은 1397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 대상: 대학(원)생 / 미취업 청년 /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 창업 1년 이내 청년사업자
- 한도: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
- 금리: 2026년 기준 연 5%(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2%)
- 상환: 거치기간 최대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 절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보증서 발급 →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 문의·방문예약: 서민금융콜센터 1397
나이나 신용이 걸릴 때, 2026년 1월 2일에 이름이 바뀐 제도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까지입니다. 나이가 넘었거나 신용 때문에 막혔다면 다른 정책서민금융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 검색이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상품이 통합되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개편 전 금리가 그대로 적힌 글이 먼저 나옵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합쳐졌습니다. 금리는 종전 15.9%에서 연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입니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분이고,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됐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연 12.5%이지만 전액 상환하면 이자의 50%를 돌려주어 실질금리가 6.3% 수준이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에 같은 페이백이 적용돼 실질 5% 수준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이고 원리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한도와 신청 창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1397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햇살론 특례보증(옛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 최대 1,000만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햇살론 일반보증(옛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통합 시행, 금리·한도는 1397에서 확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2025.3.31. 개명), 연 12.5% + 전액상환 시 이자 50% 페이백(실질 6.3% 수준),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실질 5% 수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기간: 2년, 원리금균등분할
- 위 금리는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일이 없거나 준비 중일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돈을 빌리는 것보다 먼저 봐야 할 제도입니다. 갚지 않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I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습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I유형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선발형으로 갑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조차 없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우를 위해 만든 갈래입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가 대상이고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지만, 청년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현금 수당은 없는 대신 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과 직업훈련·일경험 연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해 6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 12개월을 채우면 누적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나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순서는 구직등록 → 제도안내 동영상 1회차·2회차 수강(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조사·결정이고, 결과는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사 확인서입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대부분 따로 떼어 갈 것이 없고,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만 증명서류를 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입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유형 선발형(청년):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없음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가산, 월 최대 100만원
- II유형: I유형 미해당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12개월 근속 누적 150만원(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취득 일자리)
- 심사 결과: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
전세 계약일이 다가올 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쓰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한도는 1.5억원 이내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나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2억원, 면적 기준이 60㎡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된다면 은행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2,000만원 이하 연 2.2%,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연 2.5%,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연 2.9%,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연 3.3%입니다(2026년 9월 3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확인 기준, 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내려갑니다. 변동금리이고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취급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신규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 한도: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금리: 연 2.2%~3.3%(소득구간별), 지방 주택 0.2%p 인하,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 신청 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 취급은행: 우리 1599-0800 · KB국민 1599-1771 · 신한 1599-8000 · NH농협 1588-2100 · 하나 1599-1111 · iM뱅크 1588-0956 · 부산 1800-1333 / 온라인은 기금e든든
전세대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막히는 곳
조건을 다 맞췄는데 거절당하는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지점은 '사람'이 아니라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가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집은 담보물 심사에서 걸립니다. 내 신용과 무관하게 물건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 취급은행 지점에 들고 가서 '이 집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이 나오는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낸 뒤에 거절 통보를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절차는 대출조건 확인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산심사 → 휴대폰 문자로 심사결과 통보 → 은행에 서류 제출 및 소득·담보물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순입니다. 자산심사가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을 빠듯하게 잡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중 1가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다는 영수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므로 미리 떼어 두지 마시고 서류 제출 직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 계약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들고 취급은행 지점에서 물건 확인을 받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등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HUG 자산심사가 포함되므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몇 주를 예상하고 잔금일을 잡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통장이 먼저, 대출은 당첨 다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도 인정됩니다. 금리는 저축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구간에서 연 4.5%입니다(세금공제 전, 단리). 1년 미만은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이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연 3.7%, 연 4.2%로 올라갑니다. 우대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가입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기간에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살아납니다. 다만 전환원금에는 기존 이율이 그대로 붙고 전환 이후 새로 넣는 돈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은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고, 창구에서는 대개 신분증, 직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항목이 조금씩 다르니 가시기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9곳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통장만 있다고 받는 대출이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쓰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붓는 것입니다.
자격은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미혼 7,000만원 이하(신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입니다. 대상 주택은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한도는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이며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금리는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연 2.4%~4.15%이고, 상환기간은 10·15·20·30년 중에서 고르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40년도 가능합니다(40년 선택 시 0.1%p 가산).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 창구에서 하고, 제출 서류에 분양계약서, 청약당첨사실확인서,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기권리증이 들어갑니다. 청약통장 거래내역서가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납입 기록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 대상: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청약통장 금리: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4.5%, 1년 미만 2.3%(당첨 해지 시 3.7%), 1~2년 2.8%(당첨 해지 시 4.2%)
- 우대이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가입 후 2년 이상 무주택기간에 최대 10년 적용
- 기존 청약종합저축은 창구에서 전환,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 신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 디딤돌 전제조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 가입 1년 이상 + 납입액 1,000만원 이상
- 디딤돌 자격: 당첨 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미혼 7,000만원(신혼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 디딤돌 한도·금리: 미혼 3억원 / 신혼 4억원 이내, LTV 70%(생애최초 80%)·DTI 60%, 연 2.4%~4.15%, 2026년 9월 3일 확인 기준
모으는 쪽, 청년미래적금, 다음 기회는 12월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일정 비율을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형은 매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가 매칭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등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15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기여금 지급 소득요건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므로,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1397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연계로 이뤄져 별도 서류를 낼 필요가 없고, 확인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때만 증빙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1차 모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전체가 신청했고, 7월 6일~24일 심사를 거쳐 7월 27일~8월 7일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신청 창구가 닫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반기별로, 연 2회(6월·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2차 모집은 2026년 12월로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12월이 오기 전에 1397이나 취급 금융기관 앱 공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 대상: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 매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자유적립, 이자소득세 면제
- 정부기여금: 일반형 매월 납입금의 6% / 우대형 12%(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소상공인 등,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심사: 관계기관 전산연계,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1차 모집 종료: 신청 2026.6.22~7.3(첫 주는 5부제), 심사 7.6~7.24, 계좌개설 7.27~8.7
- 2차 모집: 2026년 12월 잠정(반기별 연 2회), 일정은 1397 또는 취급기관 공지에서 확인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창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화가 먼저입니다. 전화로 자격만 물어보는 것은 신청이 아니고, 기록이 남아 불리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통화 앞머리에 '제가 이 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은 햇살론유스, 햇살론 특례보증·일반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청년미래적금, 채무조정 안내가 모두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도 여기서 예약합니다. 운영시간은 안내 멘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산심사와 기금e든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입니다. 대출 조건과 서류는 취급은행 대표번호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 1599-0800, KB국민 1599-1771, 신한 1599-8000, NH농협 1588-2100, 하나 1599-1111, iM뱅크 1588-0956, 부산 1800-1333). 취업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고 평일 09~18시에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관도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신분증을 넘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끊고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유스, 햇살론 특례보증·일반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청년미래적금, 채무조정, 센터 방문 예약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기금 대출 일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기금e든든, 전세자금 자산심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평일 09~18시)
- 금융감독원 1332, 불법 중개수수료 요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