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보증금·공탁금·전산작업비·신용점수 상향비처럼 이름을 바꾼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도 경계해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뿐 아니라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공식 통합조회와 대조하세요.
- 송금 전 계약조건과 총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광고는 거래를 중단해야 할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보증금”, “승인 후 돌려주는 공탁금”, “신용점수 상향 작업비”, “전산 등록비”라고 설명해도 대출 실행 전에 개인계좌로 보내라고 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등록 여부는 광고 문구나 사업자등록증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상담 중인 상대의 정보와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상호가 같아도 전화번호가 다르면 등록업체를 사칭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가능”, “조회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확인을 막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실제 받는 금액, 이율, 연체이율, 상환일, 상환방식, 총상환액을 서면으로 받아 읽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비밀번호, 카드, 휴대전화, 인증수단을 담보처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수료를 보냈거나 불법중개가 의심되면 광고 화면, 상담 대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와 상대 계좌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고·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환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다시 선임비나 해결비를 요구하는 이차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 목록
□ 대출 전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 요구를 거절했다.
□ 수수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을 확인했다.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 정보를 대조했다.
□ 실제 수령액·이율·총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신분증·카드·휴대전화·인증수단을 넘기지 않았다.
□ 광고·대화·계약서·이체내역을 보존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11조의2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안내
※ 이 글은 게시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링크된 금융당국의 공식 신고·법률지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 대출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보증금·공탁금·전산작업비·신용점수 상향비처럼 이름을 바꾼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도 경계해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뿐 아니라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공식 통합조회와 대조하세요.
- 송금 전 계약조건과 총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광고는 거래를 중단해야 할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의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보증금”, “승인 후 돌려주는 공탁금”, “신용점수 상향 작업비”, “전산 등록비”라고 설명해도 대출 실행 전에 개인계좌로 보내라고 한다면 응하지 마세요.
등록 여부는 광고 문구나 사업자등록증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상담 중인 상대의 정보와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상호가 같아도 전화번호가 다르면 등록업체를 사칭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가능”, “조회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확인을 막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는 실제 받는 금액, 이율, 연체이율, 상환일, 상환방식, 총상환액을 서면으로 받아 읽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비밀번호, 카드, 휴대전화, 인증수단을 담보처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수료를 보냈거나 불법중개가 의심되면 광고 화면, 상담 대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와 상대 계좌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공식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고·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환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다시 선임비나 해결비를 요구하는 이차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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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전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 요구를 거절했다.
□ 수수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을 확인했다.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 정보를 대조했다.
□ 실제 수령액·이율·총상환액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신분증·카드·휴대전화·인증수단을 넘기지 않았다.
□ 광고·대화·계약서·이체내역을 보존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제11조의2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안내
※ 이 글은 게시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링크된 금융당국의 공식 신고·법률지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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