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부터 짚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두 갈래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했으면 국가가 목돈을 줍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치료비와 생계비처럼 당장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대 줍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혼자 가리려 하지 마시고, 1577-2584에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경제적 지원부터 보세요
구조금은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치료비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피해일 때 나옵니다. 의료기관에서 피해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쓴 비용과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까지 봅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쓴 비용은 빠집니다.
생계비는 월 70만원이 상한이고 최대 6개월입니다. 나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2명 가족이면 120만원, 2명을 넘으면 1명당 40만원씩 더해집니다.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리치료비는 상담 1회당 자격에 따라 10만원, 7만원, 5만원 범위에서 나옵니다.
- 학자금은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입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이 금액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은 피해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4촌 이내 친족까지 들어갑니다.
결정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신청해 봐야 몇 달 걸리겠지"라고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급한 항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의탁 독거노인처럼 평소 생계 곤란이 명백한 분의 생계비는 절차를 시작한 당일에 결정합니다. 그 밖에 급한 사정이 인정되면 3근무일 안에 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심리치료비는 상담 전문가 계좌로 바로 나갑니다.
- 신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합니다.
- 가해자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다만 받은 금액이 전체 손해에 못 미친다고 인정되면 일부만 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받은 뒤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보전받으면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환수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 유족구조금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합니다. 금액은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정해진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입니다. 2순위는 같은 조건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고, 3순위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던 같은 가족들입니다.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 아무리 곱해도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월급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 2배를 월급으로 봅니다.
- 맨 앞 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나가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 미성년자이거나 구조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쳤을 때,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남은 장해가 있으면 등급에 따라 개월 수가 정해집니다.
중상해구조금은 등급표가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해는 치료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로,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파열 또는 중대한 변형,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그에 준하는 손상입니다.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장해나 중상해의 정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질 때는 긴급구조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구조금의 2분의 1이 상한이고, 나중에 본 구조금에서 그만큼을 뺍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도를 알아도 기한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그 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결정을 받은 뒤에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한이 흐르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적습니다.
가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친족이면 구조금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피해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의 경제적 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정폭력이라면 집을 나와야 할 때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배상법」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범위만큼 빠집니다.
-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과도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도 전부 제외입니다.
- 거짓으로 받으면 환수됩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걸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입니다.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같은 죄가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그리고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법원에 냅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간 경우에는 말로도 됩니다.
- 검사는 그런 사건으로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살 곳이 문제라면
범죄 현장이 집이거나 그 근처여서 더는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21㎡에서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습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종합민원실, 또는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그 확인증으로 신청합니다.
- 대상은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 서신, 사이버상담 모두 됩니다.
법률구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와 법률홈닥터(02-2110-4253)에서도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이번 주가 급하다면
심사를 기다릴 형편이 아니라면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까지 나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24시간 무료입니다. 범죄피해도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중대범죄 신고자와 그 친족, 배우자, 동거인도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