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라면 먼저 이것부터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준비할 틈 없이 닥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드는 비용으로 1구당 80만원입니다.
돈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주가 사망한 경우처럼 치를 사람이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지급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사는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 지자체가 화장장려금으로 사용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장례식장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 부르는 값을 그대로 내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유족에게 낼 식사와 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과 관할행정기관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게시한 값 외의 금품을 받는 것과 장례용품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요를 받았다면 관할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낮 12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 기준입니다.
- 계약 전에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과 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 약관, 분쟁 처리를 설명받아야 합니다.
- 항목과 단가와 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 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의 위치와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조는 선불식과 후불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상조라도 보호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가입할 때 이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식은 상을 당하기 전에 미리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합니다. 청약철회권, 계약해제권, 선수금 보전 의무가 전부 여기에 붙습니다.
후불식은 장례가 끝난 뒤에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도 없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니 떼일 돈은 없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제도도 없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명
선불식 계약을 맺기 전에 업체와 모집인은 정해진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중 흘려듣기 쉬운 것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법은 납입금의 50%를 보전기관에 예치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율을 물어보고 답을 못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었는지, 계약기간과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와 지급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을 맺은 달의 전월 말일까지 그 업체가 받은 총선수금 중 실제로 보전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하면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셉니다.
14일이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해제로 입은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없었다면,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업체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위약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
업체 쪽 사정으로 해제하는 것이라면 위약금 자체가 금지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 영업정지 처분, 등록 취소나 말소, 은행 당좌거래 정지처분, 파산이나 화의 개시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계약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사라졌다면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이 비어 있어도 낸 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을 할 때 미리 받은 돈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업체가 50%를 실제로 예치하지 않았다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예치되지 않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내상조 그대로'를 써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가입 후에도 예치 여부를 가끔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해 둘 일
가입하고 잊어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합니다.
-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를 한곳에 모아 보관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을 요청합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 안내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때, 내용과 비용이 계약과 다르지 않은지 그 자리에서 대조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하는 신고
슬픔이 가시기 전에 기한이 먼저 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화장을 하려면 공설이든 사설이든 미리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발급받습니다.
- 신고를 마쳤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 빚이 있을 수 있다면 부모가 남긴 빚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