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제도가 있나
국민연금은 낸 기간이 곧 받을 금액입니다. 일을 쉬면 그동안 보험료를 못 내고,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직은 본인이 고른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 실업크레딧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핵심은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대신 낸다는 점입니다. 내가 4분의 1만 내면 그 달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얼마를 내게 되나
가장 궁금하실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업하기 전 평균소득의 50%이고, 아무리 높아도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인 7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그 9.5%인 66,500원입니다. 이 중 나라가 75%인 49,875원을 내고, 내가 내는 몫은 25%인 16,625원입니다.
실업 전 소득이 낮았다면 인정소득도 그만큼 낮아지고 내 부담도 줄어듭니다.
- 상한이 70만원이라 소득이 아무리 높았어도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아도 12개월까지만 얹힙니다.
-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입니다. 해마다 오르므로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신청할 때 함께 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용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못 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정해진 날마다 반복되므로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내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바로 그 창구이고, 따로 국민연금공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서식 이름이 길어서 창구에서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 나중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도 있습니다
크레딧은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낳거나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둘째 아이부터 시작해서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이 얹힙니다. 이 경우 상한은 50개월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에는 첫째부터 인정되고 상한이 없습니다. 1명 12개월, 2명 24개월, 3명 42개월, 4명 60개월, 5명 78개월입니다.
그 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봅니다. 실업크레딧처럼 낮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 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둘 중 누구의 가입기간에 넣을지 합의해야 합니다. 먼저 급여를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의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부와 모에게 반씩 나눠 들어갑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서 넣습니다.
군복무크레딧도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분에게도 가입기간이 얹힙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부터이고, 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현역병만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이 얹힙니다. 그 이후에 마쳤다면 6개월 이상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 12개월까지 얹힙니다.
그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절반으로 봅니다. 이것도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알아서 확인합니다. 놓칠 일이 없고 내 돈도 안 듭니다.
실업크레딧만 다릅니다. 내가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의 25%를 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때 신청할걸" 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이 서류를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