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택배 사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제도를 알아도 날짜를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 분실이나 훼손은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
전체 기한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물건이 전부 없어진 경우에는 인도예정일부터 1년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택배 회사나 그 직원이 분실이나 훼손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5년까지 책임이 남습니다.
전화로만 알리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금액은 운송장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운송장에 물건의 가액을 적었다면 택배요금을 돌려받고,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받습니다.
적지 않았다면 배상 한도가 50만원입니다. 6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보내면서 가액을 안 적으면 그 차액은 못 받습니다.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는 그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이 한도가 됩니다.
회사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없어진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배상을 거절당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이 아닙니다.
파손면책은 깨지기 쉬운 물건임을 알리고도 맡긴 경우, 파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것을 책임 회피용으로 쓰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를 보면, 서예작품 액자를 보내며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는데 유리뿐 아니라 작품까지 망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소비자가 서명했더라도 운송 중 안전에 최선을 다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않는 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반반 책임으로 합의됐습니다.
받는 사람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문 앞이나 계단에 두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표준약관은 방문표를 서면으로 남기고 사업소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두고 갔다가 없어지면 배상 대상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는 면책됩니다.
세탁소는 맡을 때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옷이 상해 돌아왔는데 "맡길 때부터 그랬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소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게을리해서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집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가 이 점을 보여 줍니다. 드라이를 맡긴 바지가 이염되어 돌아왔는데 세탁소가 "맡길 때 이미 그랬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답은 배상 가능이었습니다. 인수 당시 이염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세탁소는 완성예정일까지 세탁을 마쳐야 하고, 못 지키면 사유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 손님도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상태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합니다.
인수증이 없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알아 두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칙은 인수증에 적힌 내용입니다. 다만 세탁소가 품명이나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쪽을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세탁소가 인수증에 필요한 항목을 빠뜨렸거나 인수증을 아예 주지 않았다면, 손님이 증명하는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즉 인수증을 못 받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구입 영수증, 카드 명세서, 옷 사진처럼 품명과 구입가격, 구입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 1372로
사업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안 풀리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조사 후 합의를 돕고, 안 되면 분쟁조정 절차로 넘깁니다.
접수되면 30일 안에 합의가 되도록 처리하고, 30일이 지나도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법원입니다. 택배나 세탁 분쟁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심판이 맞습니다. 3,000만원 이하이고, 법원에 나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떼인 돈 3,000만원 이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체 흐름은 환불을 안 해 줄 때를 보세요.
